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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주요변경 사항 및 신구 대비표

< ’19. 7. 8.(월), 취업연계장학부 취업연계장학팀 >

개요

고졸 후학습자의 일-학습 병행 어려움 고려 및 의무재직의 현실적 담보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 변경사항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의무재직 이행기간 완화

선취업-후학습자의 일-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고려한 의무재직 제도 개선 필요

■ 6개월 이내에 4개월 이행하던 의무재직을 1년 이내에 4개월 이행하도록 의무재직 이행기간 완화

의무재직 담보 현실적 방안 마련

의무재직을 담보할 현실적 방법이 소송뿐임

- 특히 학교의 적(籍)을 상실하는 졸업생 등의 경우, 연락처 변경 등으로 관리 어려움

장학금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재단 부담)을 통한 현실적 의무재직 관리 담보

의무재직

관리 방식

통일

재학생의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 해소 기회를 부여하나, 졸업제적자퇴생의 경우, 학적을 상실하는 즉시 환수대상자 지정

환수대상자 지정 이후 절차가 모호하고 복잡함

장학금 수혜자 전원 재단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의무재직 불이행 해소 기회 부여

환수절차를 구체화 및 단순화함

기타

명확한

기준 마련

의무재직 면제 기준, 휴학생 재단 통지방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없음

의무재직 면제 기준, 휴학생 재단 통지방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신구 대비표

[업무처리기준 신구 대비표(일부 수정)]

현 행

수 정 안

Ⅰ. 개요(p. 3)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의무사항

- - - - - - - - - - - - - - - - - - -

Ⅰ. 개요(p. 3)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의무사항

보완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p. 6)

1. 학생 신청

계속장학생(’19년 2학기부터 선발)

ㅇ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신청을 생략함

- 계속장학생은 기존 수혜 장학금에 대해 의무재직(반기종료일인 1학기 6.30, 2학기 12.31까지)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정보 조회 및 의무재직 재확인을 통해 확인 불가시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 중 보증보험 조회 동의 및 가입 필수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p. 6)

1. 학생 신청

계속장학생(’19년 2학기부터 선발)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보완 선발된 학기에 최종지급금액이 0원 초과인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신청을 생략함

- 보완 계속장학생은 기존 수혜 장학금에 대해 의무재직(1학기 : 해당년도 1.112.31, 2학기 : 해당년도 7.1차년도 6.30)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정보 조회 및 의무재직 재확인을 통해 확인 불가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보완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에 최종지급액이 0원 초과인 경우에만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며, 신규 선발된 학기에 휴학, 반환 등으로 최종지급금액이 0원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지 않음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p. 7)

1. 학사·입학정보 등록

정보제공

(제공대상) 대학은 반드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 및 입학정보, 직업계고 졸업여부 제공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p. 7)

1. 학사·입학정보 등록

정보제공

(제공대상) 대학은 반드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 및 입학정보, 직업계고 졸업여부*, 보완 군관련학과 군인여부 제공

보완 * 계속장학생의 경우, 입학정보 및 직업계고 졸업여부 정보 입력 불필요

Ⅳ. 신규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0)

1. 장학생 요건 확인

확인요건 및 방법

ㅇ (확인요건) - - - - - - - - - - - - - --- - -

[확인요건 및 요건별 반영사항]

Ⅳ. 신규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0)

1. 장학생 요건 확인

확인요건 및 방법

ㅇ (확인요건) - - - - - - - - - - - - - --- - -

[확인요건 및 요건별 반영사항]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재직 불이행자의 경우 심사 탈락 및 장학금 지급 불가(의무재직 불이행 해소 후에는 사업 재참여 가능(본인포기자 제외)(24쪽 『4. 의무재직관리조))

Ⅳ. 신규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2)

3. 최종 재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Ⅳ. 신규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4)

3. 최종 재단심사

보완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완료해야함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처리함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4)

2. 대상 확정 및 재직요건 확인

대상확정

ㅇ 자격을 유지하는 계속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 확정

-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란 과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학생 중 졸업, 제적, 자퇴, 장학생 요건 2회 이상 미충족, 장학생 자격 포기, 제한 수혜 횟수 초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5)

2. 대상 확정 및 재직요건 확인

대상확정

자격을 유지하는 계속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 확정

-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란 과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 이력 보완 (최종지급금액 0원 초과인 장학생)이 있는 학생 중 졸업, 제적, 자퇴, 보완 장학생 요건(성적, 중소기업 등 재직) 2개 학기 초과 미충족, 장학생 자격 포기, 제한 수혜 횟수 초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6)

3.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요청사항 재확인

ㅇ (재확인 결과)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재확인화면에서 개별 확인

의무재직 이행 확인 결과 불이행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요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6)

3.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요청사항 재확인

ㅇ (재확인 결과)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재확인화면에서 개별 확인

보완 요건재확인 결과 의무재직 불이행자의 경우, 최초로 의무재직기한이 도래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을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 의무재직 해소 시 선발 허용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6)

5. 최종 심사

ㅇ (보증보험 가입)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 중 의무재직 이행을 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해야함

단,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참여한 학생이 불이행한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학기 참여 불가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p. 17)

5. 최종 심사

ㅇ (보증보험 가입)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 삭제 중 의무재직 이행을 하지 않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해야함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조회 동의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처리함

보완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삭제 단,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참여한 학생이 불이행한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학기 참여 불가

Ⅵ. 장학금 지급(p. 19)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자) - - - - - - - - - - - - - - -

Ⅵ. 장학금 지급(p. 20)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자) - - - - - - - - - - - - - - -

보완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선감면을 권장

Ⅵ. 장학금 지급(p. 19)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ㅇ (미지급 사유 확인) - - - - - - - - - - - -

Ⅵ. 장학금 지급(p. 20)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ㅇ (미지급 사유 확인) - - - - - - - - - - - - -

보완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Ⅶ. 사후관리(p. 20)

2. 학적 관리

□ (참여학생) - - - - - - - - - - - - -

Ⅶ. 사후관리(p. 21)

2. 학적 관리

□ (참여학생) - - - - - - - - - - -

보완 - 제적자퇴졸업: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허용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현재 재학 중인 기 선발 장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함

- 장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반환서약서를 제출하고 수혜금액 반환(필수)

Ⅶ. 사후관리(p. 20)

1. 학적 관리

□ (소속대학) - - - - - - - - - - - - -

Ⅶ. 사후관리(p. 21)

1. 학적 관리

□ (소속대학) - - - - - - - - - - - - -

보완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가능

Ⅶ. 사후관리(p. 20)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 - - - - - - - - - - -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의무재직 불이행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참여한 학생이 불이행한 의무재직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Ⅶ. 사후관리(p. 21)

1.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 - - - - - - - - - - -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보완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한 경우

보완 보증보험 조회 및 가입 미동의 등으로 인한 탈락

Ⅶ. 사후관리(p. 20)

1.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의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무재직은 유효하고, 잔여 의무재직 분의 장학금 반환 시 의무재직 해제

- 수혜한 장학금은 장학생이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Ⅶ. 사후관리(p. 22)

1.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의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무재직은 유효하고, 잔여 의무재직 분의 장학금 반환 시 의무재직 해제

- 수혜한 장학금은 장학생이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보완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환수약정서 제출 후 약정 시 채번된 가상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Ⅶ. 사후관리(p. 22)

3. 장학금 반환관리

반환방법

ㅇ (학생) - - - - - - - - - - - - - - - - - - - -

Ⅶ. 사후관리(p. 23)

3. 장학금 반환관리

반환방법

ㅇ (학생) - - - - - - - - - - - - - - - - - - -

보완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환수약정서 제출 후 약정 시 채번된 가상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Ⅶ. 사후관리(p. 23)

4. 의무재직 관리

장학생 의무재직 정의

ㅇ (의무재직기간)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학기가 포함된 반기종료일*까지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 반기 종료일(1학기 6.30, 2학기 12.31)을 기준으로 산정

- 장학생 선발 해당 학기 포함 반기시작일부터 반기종료일까지 의무재직기간 충족여부 확인

Ⅶ. 사후관리(p. 24)

4. 의무재직 관리

장학생 의무재직 정의

(의무재직기간) 장학생은 보완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혜학기 당 4개월(120일)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보완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1학기 장학생 : 해당년도 12.31, 2학기 장학생 : 차년도 6.30)을 기준으로 의무재직 이행여부 확인*

※ ’19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재직 기간은 ’19.1.1.~6.30.에서 ’19.1.1.~12.31.로, ’18-2학기 수혜자의 경우, ’18.9.1.~’19.6.30.로 변경함

Ⅶ. 사후관리(p. 23)

4. 의무재직 관리

장학생 의무재직 정의

ㅇ (의무재직 대상기업) 최종자격심사 시 확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준*과 같음

Ⅶ. 사후관리(p. 25)

4. 의무재직 관리

장학생 의무재직 정의

(의무재직 대상기업) 최종자격심사 시 확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준*과 같 보완 으며, 기업규모 확인 불가시 별도 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 필요

Ⅶ. 사후관리(p. 24)

4. 의무재직 관리

의무재직 불이행

ㅇ (불이행 판단) 의무재직 이행 여부 미충족, 증빙 서류 미제출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 두절

ㅇ (불이행에 따른 제한)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학금 반환또는 향후 의무재직중 선택

향후 의무재직 선택 시, 해당 의무재직 기간 종료 일자(반기종료일)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시 환수 대상자 지정(졸업, 제적, 자퇴 시 즉시 환수 대상자 지정)

- 의무재직 불이행자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 수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

Ⅶ. 사후관리(p. 25)

4. 의무재직 관리

의무재직 불이행

(불이행 판단) 의무재직 이행 여부 미충족 보완 (재직기간 미충족, 기업 규모 미충족 등), 증빙 서류 미제출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 두절 등

(불이행에 따른 제한)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반환또는 향후 의무재직중 선택 보완 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간까지(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의무재직 이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삭제 향후 의무재직 선택 시, 해당 의무재직 기간 종료 일자(반기종료일)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시 환수 대상자 지정(졸업, 제적, 자퇴 시 즉시 환수 대상자 지정)

삭제 - 의무재직 불이행자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 수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

보완 -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최초로 의무재직기한이 도래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을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 의무재직 해소 시 선발 및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단, 계속장학생이 전면적으로 의무재직을 포기하여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본인포기에 의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로 간주되어 추후 사업 재참여 불가(신규장학생이 계속장학생 심사대상 확정 전(통상 1학기 장학생 7.1, 2학기 장학생 1.1 이전) 전액 반환한 경우, 사업 재참여 가능)

Ⅶ. 사후관리(p. 25)

4. 의무재직 관리

의무재직 불이행

<’19년 선발시기 변경 등으로 인한 의무재직 기간 및 선발에 관한 한시적 예외>

Ⅶ. 사후관리(p. 25)

4. 의무재직 관리

의무재직 불이행

삭제 <’19년 선발시기 변경 등으로 인한 의무재직 기간 및 선발에 관한 한시적 예외>

Ⅶ. 사후관리(p.25)

5. 장학금 환수

환수 대상자 지정

ㅇ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이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안내문을 통해 환수 독려

향후 의무재직 선택 시, 해당 의무재직 기간 종료 일자(반기기준일)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시 환수 대상자 지정(졸업, 제적, 자퇴 시 즉시 환수 대상자 지정)

환수 금액 산정

ㅇ 의무재직 불이행 시,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재직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환수금액=(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재직일*)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20

장학금 환수 절차

ㅇ 대상자의 환수경과에 따라 환수자와 불성실 환수자로 구분하여 관리

환수자 관리 절차

불환수자 지정: 재단의 안내에도 6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하고 독촉장 발송

부당이득 청구: 독촉장 발송에서 6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1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부당이득 청구 소송 등 절차 진행

Ⅶ. 사후관리(p.27)

보완 5. 장학금 환수

환수 대상자 지정

ㅇ (환수대상자 지정) 의무재직 불이행,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 오선발 등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이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안내문을 통해 환수 독려

- 재단이 정한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 최대 2년)까지 반환 또는 의무재직 이행을 통해 의무재직 불이행(반환 의무)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 학적 상실일, 오선발 등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자가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ㅇ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환수 절차 진행

ㅇ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 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 절차 종료

ㅇ (보험금 청구 및 소송 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

Ⅶ. 사후관리(p.27)

(없음)

Ⅶ. 사후관리(p. 28)

보완 6. 장학금 환수 면제

면제사유

ㅇ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희망사다리 I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운영위원회와 동일

Ⅷ. 기타 안내사항(p. 26)

학생 - - - - - - - - - - - - - - - -

Ⅷ. 기타 안내사항(p. 28)

학생

보완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변경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문자수신 비동의 포함)

[붙임 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p. 32)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방법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방법

재직기간

<자영업자 등 사업자(기업대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인정 안 됨

[붙임 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p. 34)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방법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방법

재직기간

<자영업자 등 사업자(기업대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보완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기업명의의 통장 매출내역,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등 기업(사업체)의 영업여부를 증빙 가능한 서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대표의 경우 재직증명서 인정

[붙임 8. 장학금 포기 확인서](p. 41)

계속장학생의 경우, 본인 포기(포기확인서 제출)에 의한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및 추후 신규장학생으로서 신청 불가함.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한 반환으로 장학금 일부 반환시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함

[붙임 8. 장학금 포기 확인서](p. 43)

계속장학생의 경우, 본인 포기(포기확인서 제출)에 의한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및 추후 신규장학생으로서 신청 불가함.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한 반환으로 장학금 일부 반환하여 불이행 해소 시 추후 신규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최초로 의무재직 불이행자로 결정된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중 반환하고 타 요건 충족 시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붙임 9. 장학금 반환서약서](p. 42)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본인은 학기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붙임 9. 장학금 반환서약서](p. 44)

1. 반환 시 보완 의무 및 수혜횟수 관리 설명

본인은 학기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 보완 및 중소기업 재직의무가 발생함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보완 재직의무가 발생하며,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고 보완 재직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장학생이 전액 반환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지 않음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p. 48)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 약정서>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유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한 학기에 대해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직의무를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혜학기 내 재직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혜금액 전액 반환 또는 재학 중 재직의무 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p. 53)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 약정서>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유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한 학기에 대해 보완 무재직 이행기간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직의무를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재직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혜금액 전액 반환 또는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재직의무 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완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하였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재직의무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이며, 가입기간은 의무재직 수행기간임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보완 8. 본인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문자수신 비동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p. 49)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2조 (장학금 반환) - - - - - - - - --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성적기준, 재직요건,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부모기업 재직, 중소중견기업 미재직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

제4조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내 또는 졸업 전까지 산정된 의무재직기간동안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서의 근무를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로 함

2. 장학생은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의무재직기간을 이행해야함. 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동안의무재직 유예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이행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3.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4.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제6조 (환수 대상자)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 및 부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학기간 내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p. 53)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2조 (장학금 반환) - - - - - - - - --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보완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내 의무재직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보완 의무재직 이행기간 중 의무재직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과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의무재직 이행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부모기업 재직, 중소중견기업 미재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완 (오선발 포함) 장학금 반환

제4조 (의무재직기간) 보완 수혜학기 장학금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정된 의무재직기간동안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서의 근무를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 보완 (120일)로 함

2. 장학생은 보완 의무재직 기간내에 의무재직을 이행해야함. 단, 환수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의무재직을 이행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함

3.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4.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보완 장학금 중 의무재직 불이행분 반환

보완 제5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7조 (환수 대상자)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 및 부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보완 학교의 적(籍)을 상실한 자, 오선발 등으로 장학금 반환의무자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에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불이행분에 대해 반환 또는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제11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보완 제16조 (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붙임 12. 신청인 동의서](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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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신청인 동의서](p. 57)

보완 6.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동의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매학기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제출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할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되거나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완 7. 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