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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산시장학회 공고 제2020-01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논산시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논산시장학생을 공모합니다.

2020년 2월 7일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Ⅰ. 접수기간 : 2020. 2. 24.(월) ~ 3. 20.(금)

Ⅱ. 선발인원 및 지급액

구 분

선발인원 및 지급액

지급 상한액

성 격

00명 / 350,500천원 정도

우수인재 장학생

대 학 생 15명 / 45,000천원 이내

대학생 1인 3,000천원

등록금

선행효행

모범 장학생

중 학 생 28명 / 14,000천원

고등학생 26명 / 13,000천원

(논산시 관내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이내)

중학생 1인 500천원

고등학생 1인 500천원

생활비

유공특기 장학생

중고등학생 12명 / 6,000천원

중학생 1인 500천원

고등학생 1인 500천원

생활비

사회봉사활동 우수장학생

대 학 생 1명 / 3,000천원 이내

대학생 1인 3,000천원

등록금

학업장려

장학생

중 학 생 28명 / 14,000천원

고등학생 26명 / 13,000천원

(논산시 관내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이내)

중학생 1인 500천원

고등학생 1인 500천원

생활비

대 학 생 10명 / 30,000천원

대학생 1인 3,000천원

다문화자녀

장학생

중 학 생 14명 / 7,000천원

고등학생 13명 / 6,500천원

(논산시 관내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내)

중학생 1인 500천원

고등학생 1인 500천원

생활비

대 학 생 5명 / 15,000천원

대학생 1인 3,000천원

다자녀가구

장학생

대 학 생 5명 / 15,000천원 이내

대학생 1인 3,000천원

등록금

사회적배려

장학생

고등대학생 00명 / 69,000천원 이내

중학생 1인 500천원

고등학생 1인 500천원

대학생 1인 3,000천원

생활비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 학 생 00명 / 100,000천원 정도

대학생 1인 1,000천원

등록금

대학생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Ⅲ. 선발일정

기 간

추 진 내 용

비 고

2020. 2. 24(월) ~ 3. 20(금)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우: 32987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수방법

­ ··고등학생 : 학교장 추천 공문

개별신청 불가

­ 대학생 : 개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3.20.도착분에 한함)

사회적배려 장학생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공문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지역대학 총장 추천 공문

2020. 3. 23(월) ~ 4. 17(금)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 및 장학생 선발 심사

2020. 4. 20(월) ~ 4. 24(목)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선발결과 학교 통보 및 장학금 지급

Ⅳ.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비고

공 통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예외 : 관내 초··고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생으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재학생(신입생 제외)으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효행 모범 장학생

고등

학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을 받은 자나 선행 및 효행의 공적이 인정되어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유공특기 장학생

고등학생

기능, 체육, 문화, 예술, 기타 부문 소관 장관 이상이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함으로써 시의 명예를 선양한 자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장학생 모집 직전년도부터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학업장려 장학

고등

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자

다문화

자녀

장학생

고등

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자 (신입생은 고교3학년 수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사회적

배려

장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조손, 장애, 한부모가정 자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던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생이거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건양대, 폴리텍대학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Ⅴ.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고

공 통

1. 장학생 신청(추천)서 1부(별지 1호 또는 2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동의 필수

지역대학진학 대학생은 대학교총장 추천서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논산시에서 공고일 전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대학생은 본인 통장 가능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1부(2019년도 분)

-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1부.(2019년 10월~12월, 3개월분)

-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미가입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효행 모범 장학생

고등

학생

표창장 사본 1부(선행 및 효행모범으로 2019년 수여)

또는 공적추천서 1부(선행 및 효행 모범자 학교장 추천)

유공특기 장학생

고등학생

상장 사본 1부

(2019년에 중앙부처 장관, 전국단위단체협회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이상이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증명)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1부.

2. 봉사활동 확인서 1부. (2019년도부터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 증명)

학업장려 장학

고등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서 작성 또는 증명서 등)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다문화

자녀

장학생

고등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서 작성 또는 증명서 등)

대학생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사회적

배려

장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부서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등)

3. 관내 아동양육시설 거주했던 증명 서류 1부.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지역대학 재학증명서류 1부.

각 초··고 학교장께서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Ⅵ. 선발기준

장학회 이사장에게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를 다음 순위에 따라 논산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합니다.

구 분

선발기준

비고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다음 각 목에 의한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가. 학업성적 평가는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 적용

나. 가정형편 정도는 별표2 재산세배점표와 별표3 건강보험료배점표 적용

구 분

선발기준

비고

효행 모범 장학생

고등

학생

표창 수여시 : 자치단체장이나 학교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훈격 순위로 선발

공적 추천시 :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유공특기 장학생

고등학생

2019년에 중앙부처 장관, 전국단위단체협회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이상이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선발

동일 규모 대회 입상 시 상위입상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 시 개인전 입상자,

저학년, 학년이 같을 경우 연령이 적은 자 순으로 함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

학업장려 장학

고등

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다문화

자녀

장학생

고등

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순 선발

동일유형 경합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조로 소득순 선발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자녀 많은 순 우선 선발

동일유형 경합시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사회적

배려

장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지역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Ⅶ. 장학금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일정에 따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2.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이내

3. 지역대학 장학생 : 1인당 100만원 이내

대학생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Ⅷ. 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납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1. 소속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 등) 처벌을 받았을 때

2.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장학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을 때

3. 논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휴학, 기타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별지 서식 1-앞면) 개별신청/ 학교장(총장) 추천용

장학생 신청(추천)서

장학생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수인재 유공특기 사회봉사활동 우수 ·효행 모범

학업장려 다문화자녀 다자녀가구 지역대학진학

성 명

주 민 번 호

- ○******

(앞자리 및 뒷자리 첫 번째 번호만 표기)

주 소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성 명

부 / 모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학 교 명

과 학년 반 (캠퍼스일 경우 캠퍼스명 기재)

학번

주 소

장학금수혜

수혜여부

장학금유형

지급일

장학금수령액

장학담당

부서명

연락처

성 명

fax

본인(보호자)

계좌내역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초고등학생은 반드시 보호자 계좌내역 기재

위 본인은 귀 장학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에 신청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라도 위에 기록한 내용이 다르거나 선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보호자)

(인)또는 서명

추천서(6하원칙)

선행·효행 모범 공적 추천 등 추천내용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재단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해당 경우 작성)추천자

학교장/총장

(직인)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별지 서식 1-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

(재)논산시장학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신청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장학회 내부통계 및 한국장학재단 학생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용도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5년 보관

학적, 보호자 정보

자격 확인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5년 보관

연락처

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5년 보관

각종 제출서류

선발을 위한 평가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5년 보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자 : 본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

1. 봉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대학교 과 학년

2. 봉사활동 실적

연번

일 시

시 간

장 소

활동내역(구체적으로)

비고

상기와 같이 사회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기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표 1

학 점 환 산 표

4.0 만점

4.3 만점

4.5 만점

점수

4.0

3.95~3.99

3.90~3.94

3.80~3.89

3.70~3.79

3.60~3.69

3.50~3.59

3.40~3.49

3.30~3.39

3.20~3.29

3.10~3.19

3.00~3.09

2.90~2.99

2.80~2.89

2.70~2.79

2.60~2.69

2.50~2.59

2.40~2.49

2.30~2.39

2.20~2.29

2.10~2.19

2.00~2.09

1.90~1.99

1.80~1.89

1.70~1.79

1.60~1.69

4.3

4.25~4.29

4.20~4.24

4.10~4.19

4.00~4.09

3.90~3.99

3.80~3.89

3.70~3.79

3.60~3.69

3.50~3.59

3.40~3.49

3.30~3.39

3.20~3.29

3.10~3.19

3.00~3.09

2.90~2.99

2.80~2.89

2.70~2.79

2.60~2.69

2.50~2.59

2.40~2.49

2.30~2.39

2.20~2.29

2.10~2.19

2.00~2.09

1.90~1.99

4.5

4.45~4.49

4.40~4.44

4.35~4.39

4.30~4.34

4.25~4.29

4.15~4.24

4.05~4.14

3.95~4.04

3.85~3.94

3.75~3.84

3.65~3.74

3.55~3.64

3.45~3.54

3.35~3.44

3.25~3.34

3.15~3.24

3.05~3.14

2.95~3.04

2.85~2.94

2.75~2.84

2.65~2.74

2.55~2.64

2.45~2.54

2.35~2.44

2.25~2.34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별표 2

재 산 세 배 점 표

(단위 : 원)

순위

재 산 세 납 부 액

점 수

순위

재 산 세 납 부 액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0미만

1,000 ~ 3,000

3,001 ~ 5,000

5,001 ~ 7,000

7,001 ~ 9,000

9,001 ~ 11.000

11,001 ~ 14,000

14,001 ~ 17,000

17,001 ~ 20,000

20,001 ~ 24,000

24,001 ~ 28,000

28,001 ~ 32,000

32,001 ~ 37,000

37,001 ~ 42,000

42,001 ~ 50,000

50,001 ~ 65,000

65,001 ~ 80,000

80,001 ~ 95,000

95,001 ~ 110,000

110,001 ~ 150,000

150,001 ~ 200,000

200,001 ~ 250,000

250,001 ~ 300,000

300,001350,000

350,001400,000

400,001450,000

450,001500,000

500,001550,000

550,001600,000

600,001650,000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50,001 ~ 700,000

700,001 ~ 750,000

750,001800,000

800,001850,000

850,001900,000

900,001950,000

950,0011,000,000

1,000,0011,050,000

1,050,0011,100,000

1,100,0011,150,000

1,150,0011,200,000

1,200,0011,250,000

1,250,0011,300,000

1,300,0011,350,000

1,350,0011,400,000

1,400,0011,450,000

1,450,0011,500,000

1,500,0011,550,000

1,550,0011,600,000

1,600,0011,650,000

1,650,0011,700,000

1,700,0011,750,000

1,750,0011,800,000

1,800,0011,850,000

1,850,0011,900,000

1,900,0011,950,000

1,950,0012,000,000

2,000,0012,050,000

2,050,0012,100,000

5만원 단위로 1점차 계산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 점수 적용

별표 3

건 강 보 험 료 배 점 표

(단위 : 원)

순위

건강보험료 납부액

점 수

순위

건강보험료 납부액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00미만

10,001 ~ 15,000

15,001 ~ 20,000

20,001 ~ 25,000

25,001 ~ 30,000

30,001 ~ 35,000

35,001 ~ 40,000

40,001 ~ 45,000

45,001 ~ 50,000

50,001 ~ 55,000

55,001 ~ 60,000

60,001 ~ 65,000

65,001 ~ 70,000

70,001 ~ 75,000

75,001 ~ 80,000

80,001 ~ 85,000

85,001 ~ 90,000

90,001 ~ 95,000

95,001 ~ 100,000

100,001 ~ 110,000

110,001 ~ 120,000

120,001 ~ 130,000

130,001 ~ 140,000

140,001 ~ 150,000

150,001 ~ 160,000

160,001 ~ 170,000

170,001 ~ 180,000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180,001 ~ 190,000

190,001 ~ 200,000

200,001 ~ 210,000

210,001 ~ 220,000

220,001 ~ 230,000

230,001 ~ 240,000

240,001 ~ 250,000

250,001 ~ 260,000

260,001 ~ 270,000

270,001 ~ 280,000

280,001 ~ 290,000

290,001 ~ 300,000

300,001 ~ 310,000

310,001 ~ 320,000

320,001 ~ 330,000

330,001 ~ 340,000

340,001 ~ 350,000

350,001 ~ 360,000

360,001 ~ 370,000

370,001 ~ 380,000

380,001 ~ 390,000

390,001 ~ 400,000

400,001 ~ 410,000

410,001 ~ 420,000

420,001 ~ 430,000

430,001 ~ 440,000

1만원단위로1점차계산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 점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