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목원대학교 선발 기준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 기준(공통)
ㅇ사업 기본요건
*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자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
분위
8분위이하 확인자(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소득분위 제한 없는 사업은 소득분위 미적용
(취업연계 유형, 봉사유형)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ㅇ선발기준
-(1순위)소득분위 0~4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소득분위, 성적등을 고
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적용
※소득분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2순위)소득분위 5~6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소득분위, 성적등을 고
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 단 근로지 면접시 상세면접항목 적용
※소득분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선발기준
-(1순위)추천: 장애학생 또는 학과 교수 및 담당자(조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대
-(2순위)학과,학년,성별,수강: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일
교과목 수강 학생 및 동성 도우미 학생 우대
-(3순위)성적: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단, 신입생예외)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위의 3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이전 활동 도우미 학생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 우대
3.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ㅇ선발기준
-(1순위)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학생
-(2순위) 외국인학생과 동일한 학과 및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순위) 외국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또는
중국어)을 갖춘 학생
-(4순위)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파견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
-1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함
-해당 학과(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도우미로 선발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을 통해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외국인 학생이 선호하는 도우미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학생 우대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ㅇ선발기준
-(1순위)소득분위 0~4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소득분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소득분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2순위)소득분위 5~6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소득분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소득분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3순위)소득분위 7~8구간 해당자 중 근로지에서 소득분위,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선발
, 단 근로지 면접 시 상세면접
항목 적용 ※소득분위(40%)+성적(30%)+인성(20%)+신규참여*(10%)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ㅇ선발기준
-(1순위)4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2순위)3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3순위)1~2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
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추천
및 선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