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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 – 036

2020년도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 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대교 희망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개요

선발대상

- 영종동, 영종1동, 용유동, 운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아래의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구 분

자격기준

가정형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 또는 법정보호대상 가정의 학생

- 가구원 수는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합

학교성적

고등학생

직전학기 전 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77%)이내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2.5점이상(4.3만점 2.3점 이상)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이수하여야 함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선발인원 : 20명

- 지급금액 : 10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이중수혜 가능)

2. 장학생 선발일정

접수기간 : ´20. 06. 16(화) ~ 06. 28(일) 23:59 까지

선발절차

장학생 선발 공고

6.9(화) ~ 6.28(일)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6.16(화) ~ 6.28(일)

온라인접수

서류심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8.12(수) (예정)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8.14(금) (예정)

장학금 지급

8.28(금) (예정)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접속하여 학금 지원사업 메뉴의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발방법

- 서류심사 : 가정형편 지원기준과 학교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성적 고득점자 20명 선발

- 최종선발 :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문의처 : 032) 831-9408, 9417, 9427, 9412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선발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소속 학교 공문 발송 및 개별발표(’20. 8월 중 예정)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대학생의 경우 정규학기 재학생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초과학기생, 휴학생, 수료생 등 신청 불가

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중 1개 분야의 장학금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먼저 지원한 장학금만 신청 처리됩니다.

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가급적 선발 제외합니다.

장학금은 당해년도 1세대(가족) 1명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세대 다중 지원 시 온라인 신청서상 신청자 1명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신청자 부적격 처리)

동일연도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선발 불가

- 시행 장학금 수혜 시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신청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서 식

1. 지원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작성

2. 성적증명서

고등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대학생 지원자

소속 학교

3. 재학증명서

소속 학교

4.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학교

5.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모 명의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6.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7. 보통예금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부모)

-

모든 서류는 최초 공고일(6/9)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