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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 – 31호
2020년도 인천인 장학생[대학생] 선발 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
고등학생 |
50명 |
100만원 |
5000만원 |
|
대 학 생 |
Ⅰ유형 |
316명 |
50만원 ~ 200만원 |
48,900만원 |
Ⅱ유형 |
52명 |
|||
계 |
418명 |
- |
53,900만원 |
※ 예산범위 내 지급 예정으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천인 장학금은 등록금(학비)성 장학금으로 원칙상 이중수혜 불가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시 後 시행 장학생 선발 불가)
- 상반기 장학금 동시 지원 불가하며, 동시지원시 先지원서 신청 처리
- 장학생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재단 장학금 旣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인천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이중 지원 제한에 따라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되며, 등록금 100% 면제자 또는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학업장려금 50만원 지급.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여 지급함.)
- 한 가구 다중지원시 온라인 신청서상 先신청자 1명만을 지원 적격자로 판단함. (後 신청자 부적격 처리)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0. 6. 16(화)~ 6. 28(일) 23:59 限
○ 신청방법
☞ 인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장학금 지원 사업-장학금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직접 서류 제출 불가)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8. 14.(금) 예정)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 과정 및 상태확인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 |
결과발표 |
▶ |
장학금 지급 |
|
기간 |
6월 16일(화) ~ 28일(일) |
6월 29일(월) ~ 8월 11일(화) |
8월 12일(수) ~ 14일(금) |
8월 14일(금) 저녁 19:00 |
8월 28일 한(예정) |
||||
마이페이지 상태 |
대기 |
접수완료 (서류확인 후 순차적 변경 예정) |
심사중 |
합격 또는 불합격 |
- |
※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2020. 6. 9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 장학생(대학생) |
선발개요
지원대상
구 분 |
Ⅰ유형 |
Ⅱ유형 |
대학생 |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 휴학생, 초과학기생, 수료생, 졸업유예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신청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4학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
선발인원 |
1인당 지급금 |
총 예산 |
|
합계 |
- |
|||
대학생 |
Ⅰ유형 |
316명 |
200만원 |
48,900만원 |
Ⅱ유형 |
52명 |
200만원 |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
※ 대학생 중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100% 면제 또는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선발자의 경우 학업장려 50만원 지급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호자 또는 신청자) 선발 공고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신청자)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 단, Ⅱ유형 지원자(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출신고등학교와 관계없이 선발 대상에 포함.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학과)이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 아래의 가정형편 및 학교성적 충족자
◇ 가정형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20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직장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확인은 첨부 1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선발 제외(첨부2,3 참조/희망드림 장학금 권장) ※ 주민등록등본에 등제된 가족구성원이 납부하고 있는 개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성 적
|
◇ 평균석차등급 산출 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Σ 과목별 단위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 : 4×2 + 4×2 + 5×2 + 4×3 + 2×3 + 4×2 + 3×2 = 58 ▷ Σ 과목별 단위수 : 4 + 4 + 5 + 4 + 2 + 4 + 3 = 26 ▷ 평균석차 등급 : 58 / 26 = 2.23076 따라서 평균석차 등급은 2.23 |
별첨 1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선발방법
- 서류평가 :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를 기준 상위 점수
- 최종선발 :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평가
- 심사기준
·성적(50%), 가정형편(40%), 자기소개서(10%), 추가배점
※ 추가 배점 : 다자녀(세자녀 이상)·차상위계층
※ 동점발생시 가정형편과 성적순으로 고려하여 선발
장학금 지급내용
-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100% 면제 또는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선발자의 경우 학업장려 50만원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
발 급 처 |
1. 지원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
2. 자기소개서 |
[1호 서식] |
3.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 확인 가능하게)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소속 학교 |
4. 재학증명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소속 학교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증명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졸업장 불가) |
졸업 학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모든 정보 공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총 2부 추가 제출 |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2020년 3월 ~ 5월 납부금액 [3개월] * 부모 포함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출력 가능) * 아래 표 참조 |
8.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고일(2020.6.9.)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부모 포함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제출 |
|
9. 보통예금통장 사본 |
- |
10. [해당자 추가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다자녀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
동 주민센터 |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 관련】 |
||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발급 또는 인터넷() 발급 √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해당 가입자(부양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의 자격 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 기간 동안 가입과 미가입 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격 득실 확인서 - 미가입 기간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첨부 1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료 |
(단위 : 원, 기간 :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 합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첨부 2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첨부 3 |
|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구 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1호 서식〕
※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인이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및 워드 상관없으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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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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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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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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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및 의 지 |
■ 본인 이루고자하는 목표(학업, 진로)에 대해 서술하시오.(5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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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활 용 |
■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8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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