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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WEST 참가자 선발 (주요 요약)

□ 2017년 대비 2018년 달라진 점

항 목

2017년

2018년

WEST 플러스 지원자격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18.2. 졸업예정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포함

(삭제)

취업취약계층

우대선발 추가

이공계, 지방대생, 전문대생

좌동

-

(추가) 취업취약계층

<붙임>참조(범주 및 확인방법)

어학연수 시작일은 스폰서별어학기관별로 상이

하반기 선발 인원 : 125명 내외

구 분

프로그램 구성

선발인원

스폰서

비고

단기WEST

(6개월)

어학연수(2개월)+인턴십(3∼4개월)

+ 여행(1개월)

65명내외

CV

WEST플러스

(12개월)

어학연수(2개월)+인턴십(6∼10개월)

+ 여행(1개월)

60명내외

AAG,

GACC CA

(iieex)

스폰서 협의 결과 및 저소득층 참여 비율 등에 따라 선발 인원 수 조정 가능

선발 일정

구 분

7∼8

8∼10

11월

12월

12월19.1월

단기

공고 및 모집

선발

사전연수

개별출국

어학연수 시작

플러스

선발 방법

일반 참가자 경쟁 선발 : 서류 심사 → 1·2차 면접* 선발

* 1차 면접(국립국제교육원 : 인성 면접) → 2차 면접(스폰서 : 영어 면접)

취업취약계층·이공계·전문대·지방대생 우대(서류전형) 선발

<붙임>

정부재정지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WEST 프로그램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므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범주를 인정함.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여성가장

범주

확인 방법

소속학교

서류 제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넓게 인정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립국제교육원

에서 추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그 외

취업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모집공고일

(‘18.7.10.) 이후 발급서류)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 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여성가장

구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