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하반기 WEST 참가자 선발(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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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WEST 참가자 선발 (주요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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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비 2018년 달라진 점
항 목 |
2017년 |
2018년 |
WEST 플러스 지원자격 |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
․’18.2. 졸업예정자 ※ 수료자, 졸업유예자 포함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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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우대선발 추가 |
․이공계, 지방대생, 전문대생 |
․좌동 |
- |
․(추가) 취업취약계층 ☞ <붙임>참조(범주 및 확인방법) |
※ 어학연수 시작일은 스폰서별․어학기관별로 상이
□ 하반기 선발 인원 : 125명 내외
구 분 |
프로그램 구성 |
선발인원 |
스폰서 |
비고 |
단기WEST (6개월) |
어학연수(2개월)+인턴십(3∼4개월) + 여행(1개월) |
65명내외 |
C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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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플러스 (12개월) |
어학연수(2개월)+인턴십(6∼10개월) + 여행(1개월) |
60명내외 |
AAG, GACC CA (iieex) |
※ 스폰서 협의 결과 및 저소득층 참여 비율 등에 따라 선발 인원 수 조정 가능
□ 선발 일정
구 분 |
7∼8월 |
8∼10월 |
11월 |
12월 |
12월말∼19.1월 |
단기 |
공고 및 모집 |
선발 |
사전연수 |
개별출국 |
어학연수 시작 |
플러스 |
□ 선발 방법
◦ 일반 참가자 경쟁 선발 : 서류 심사 → 1·2차 면접* → 선발
* 1차 면접(국립국제교육원 : 인성 면접) → 2차 면접(스폰서 : 영어 면접)
◦ 취업취약계층·이공계·전문대·지방대생 우대(서류전형) 선발
<붙임>
정부재정지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WEST 프로그램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므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범주를 인정함. |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결혼이민자, ⑦ 성매매피해자, ⑧ 위기 청소년, ⑨ 갱생보호대상자,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⑪ 노숙인, ⑫ 여성가장 |
범주 |
확인 방법 |
소속학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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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넓게 인정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국립국제교육원 에서 추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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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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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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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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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취업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모집공고일 (‘18.7.10.) 이후 발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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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 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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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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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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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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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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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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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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