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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1. 2차 신청 교내장학금 종류

교역자직계자녀장학금 · 교육자직계자녀장학금 · 해외선교사직계자녀장학금 · 목원곰두리장학금 · 목원가족장학금 · 사회봉사장학금

2. 교내장학금 2차 신청 방법

대학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관리 온라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 출력 후 날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 제출 (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을 제출해야 최종접수가 완료되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접수자로 처리합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빠른등기를 권장합니다)

3. 신청기간 : 2020. 04. 01(수) ~ 04. 16(목) 15시까지

4. 서류 제출 장소 : 장학지원과 [학생회관 3층 N315]

5. 지급예정일 및 지급방법

5월 중순에 학생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일정은 예산사정 및 회계일정에 따라 변동(지연) 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우선 지급 처리 됩니다.

6. 신청대상 : 2020-1학기 재학생

유의사항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함

신청기간 장학금 미신청자(제출서류 미제출자 포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아래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 수혜가 가능하지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④ 2020-1학기 1차 신청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된 학생은 신청 불가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등본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표시)로 제출 (개인정보보호)

신입생 신청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교역자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전도사 포함)로서 교역자직계자녀 및 타계한 교역자직계자녀

연회에 제출하는 교회 연말 경상비 결산액(감리사 도장 날인 필)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 이상자

감리교에 한함(미 자립 교회의 단독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참고 바랍니다)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70% 감면 또는 지급

3.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교회 예결산 통계표 1부 (감리사 및 연회본부 도장 날인 필)

교육자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2. 장학금액 : 20만원

3.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부·모가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행)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해외선교사직계자녀 장학금

1. 대상자 :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 이상자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80% 감면 또는 지급

3. 제출서류

(1) 신학대학장 추천서 원본 1부

(2) 해외선교사 확인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목원곰두리 장학금

1. 대상자 : 재학생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A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 B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 자 (단,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5이상)

2. 장학금액

- 본인 : A등급 100만원 / B등급 70만원

- 부모 : 부모 모두 A등급일 경우 90만원 / 부모 중 1인이 A등급일 경우 30만원 지급

3. 제출서류

(1) 장애인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042- 1부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목원가족 장학금

1. 대상자 :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신청자가 재학생(학부생)으로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이 신청 (대학원생에게는 지급 불가)

2. 장학금액 : 2인 가구당 50만원 / 3인 이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3.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원본 각 1부(본인 및 가족 모두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사회봉사 장학금 (단대별 3명 한도 내,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단대 교학과에서 선발하여 2020. 4. 22(수)까지 전자결재로 제출(증빙서류 포함)

1. 대상자 : 봉사기간이 2019. 07. 01 ~ 2019. 12. 31까지 봉사시간 120시간(횟수 30회) 이상인 재학생 중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과대학별 3명 한도 내)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 이상자

사회봉사장학금은 개인별 봉사활동내역 조회서와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된 자

2. 장학금액 : 50만원 지급

3. 제출서류

(1)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발급) 1부.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발급 안내

사회봉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기준(봉사시간과 횟수 반드시 기재)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에 입력 후 사회봉사지원센터(042-829-7825~6)에서 내역 발급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한 뒤, 장학금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장학지원과 042-829-7146~9

장학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