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유롭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다양한 대안과 의견 제시)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직간접적으로 조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설득해서는 안됨
④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
,
사회복지사는 생명보호의 가치와 같은 더 중요한 우선가치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음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함
). 자기결정원리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되는 개입에서도 존중되어야 함
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치료가
시작되기 전 집단 구성원에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