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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딜레마
사회복지윤리와철학
0818006 김미영
0867014 김은지
0918022 명세린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 동영상 (성폭행으로 인한 자매 자살 사건)
2.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3. 낙태의 개념
4. 낙태 관련법
1) 한국
2) 외국
5. 한국 낙태의 실태
- 동영상 (낙태의 실태)
6. 낙태 찬성론/반대론
1) 낙태 찬성/반대
2)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 찬성/반대
7. 사례
8. 토의
1.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이란?
사전적 의미로써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방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때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유형별 성폭력
① 대학 내 성폭력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접촉 및 성적인 언어적, 육체적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이나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결국은 학습권을 침범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②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폭력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서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도 문제다.
③ 직장 내 성폭력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④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성적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경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 등을 포함한다.
2)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타인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성적 가치관과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자유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성적인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낙태의 개념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 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4. 관련법
1) 한국
형법
제269조 낙태 죄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7.]
2) 외국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덴마크·이탈리아·남아프리카는 12주, 노르웨이는 18주, 스페인은 22주, 영국·쿠웨이트·대만은 24주,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중국·미국(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음)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등 나라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
권장 |
중국, 인도 |
14~30일 유급휴가, 마지막 3개월은 낙태 금지 |
허용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덴마크 ·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등 |
임신 10-24주 이내 (본인 요구 등) |
제한적 허용 |
일본·핀란드 등 |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 및 사회·경제적 이유 |
불법 |
필리핀, 폴란드 |
5. 한국 낙태의 실태
임신중절수술-자궁출혈, 골반감염, 자궁천공 등 부작용 위험 경기광주인터넷신문
우리 나라는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의 피임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임신중절이 줄어들고 있으나 20대 초반 여성들의 임신중절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가족보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혼여성들의 피임실천율은 77.4%로 85년의 70.4%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졌다. 기혼여성들의 피임률을 연령별로 보면 24세미만은 35.8%에서 40.6%로 소폭 늘어났고 25∼29세는 60.8%에서 60.1%로, 30∼34세는 84.2%에서 81.3%로 낮아졌다. 흔히들 인공임신중절을 아기를 지우는 수술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위험성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흡입주사기나 튜브 또는 큐렛이란 기구로 자궁내의 태아를 빨아들이거나 긁어내는 수술로 출산이상의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는 위험한 수술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자궁출혈, 골반감염, 자궁천공 등이 있으며 정신적인 상처가 동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위태롭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이 이렇게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피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율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 특히 10대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된다. 물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여성의 건강권이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체인 여성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자궁출혈이나 골반감염 같은 즉각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자연유산, 습관성유산 등이 일어날 확률이 1회인 사람은 3배, 2회인 사람은 3~5배, 3회 이상인 사람은 6배의 위험성이 있다. 또 향후 불임이 될 가능성도 1회인 사람과 비교할 때 2회인 사람은 2배, 3회인 사람은 2.5배, 4회 이상은 6.5배 이상 높다.
낙태, 최근 3년사이 28%나 줄었다 국민일보|2011.09.23 18:44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최근 3년 새 28%나 줄었다. 낙태 시술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오히려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가임기(15∼44세)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2008년 17.2건이었던 낙태율이 지난해 15.8건으로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낙태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시술받은 낙태 건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가임 인구 1071만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난해 낙태 건수는 16만8738건으로 2008년 24만1411건보다 약 30% 줄었다.
기혼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 28.1건에서 2009년 20.7건, 지난해 17.1건으로 계속 감소한 반면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 13.9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1건으로 다시 늘었다. 학력별로는 고교·대학 졸업 이하 학력자의 낙태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나 대학(원)생은 다소 증가했다. 특히 대학(원)생의 낙태율은 2009년 3.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낙태 이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미혼(1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대학생,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성·피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낙태 감소’ 발표 비웃는 어두운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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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뒷짐… ‘묻지마 낙태’ 판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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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 당 2008년 21.9 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숫자로 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단정 지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수술을 하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유를 조작하고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낙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 중절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가 다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암암리에 국내에서도 불법 낙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일요신문>이 ‘낙태 감소’라는 조사결과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집중 조명해봤다. “전화로는 상담 받지 않으니 예약 후 직접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산부인과’를 입력한 후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봤다. 총 10군데 중 2곳만 “우리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8곳은 위와 같은 대답을 했다. ‘낙태가 가능하냐’고 기자가 재차 물어보니 한결같이 “일단 오라”는 답을 줬다.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으나 방문을 한다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뉘앙스였다. 낙태를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기자는 단 30분 만에 3명의 브로커와 상담을 할 수 있었다. 브로커들은 5만~20만 원가량의 소개비를 요구했으며 서울 외에도 인천, 대전, 대구 등지의 지방도 연결이 가능하니 원하는 곳을 고르라고 말했다. 낙태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9월 2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낙태수술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라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겉으로는 낙태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뒤로는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로커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며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40만~60만 원 정도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 태아가 많이 자랐거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 역시도 브로커와 연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한국 이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류 등도 준비해준다고 한다. 그는 “중국에서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상대남성의 동의서와 거주지 사회구역(동사무소), 공안국파출소에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다 해결해주니 걱정 말라”고 전했다. 비용은 국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쌌다. 브로커는 “10주 미만이면 70만 원, 10주 이상은 130만 원이다. 여기에는 수술비, 진료비, 초음파비, 입원비 등 중국에서 필요한 비용 일체가 포함돼 있다. 다만 비행기 값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쉬운 낙태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먹는 낙태약이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먹는 약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물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은 없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되는 경구용 낙태약이 몰래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일명 미페프리스톤(RU486)으로 불리는 이 약은 복용하면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아 유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낙태약, 원정낙태뿐만 아니라 조산원에서 불법 낙태를 하기도 하고 강간, 계류유산 등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낙태는 마취를 해야 하고 적출물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낙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정 인턴기자 |
6. 낙태의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낙태 찬성은 선택 우선론(proto-choice)을 바탕으로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젊은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②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피임법을 거절하거나 피임을 했을 경우
③ 피임법을 사용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④ 성폭행의 피해자일 경우
▶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
이 주장의 주 공격점은 생명우선론의 주장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다.
▶ 태어났다고 다 살아 있는 것인가?
종교계에선 낙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태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태아를 제대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관한 우리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소년을 쉽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듯이 단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어떤 여인의 몸으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어리고도 약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하자. 극소수의, 운명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고 태어난 아이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생아의 성장 과정, 나아가서는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도 어려움 없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검은 숲속으로 난, 거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낙태의 음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낙태를 금지하는 위대한 법이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주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그들 태아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들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들에겐 없다. 낙태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세태에선 낙태의 제한적인 허용이란 것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결국 일반적인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주장 한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긴 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장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히려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는 음성화를 부추키는 결과가 되어 사태는 더 악화되어 버릴 것이다.
2) 반대론
낙태 반대의 주장은 수정된 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 우선론을 바탕으로 한다.
▶ 생명 우선론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하나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 고착된 교리법 때문이다. 이것을 종교성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적 근거로서 영혼 주입 시기 이론과 생명의 시작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중세 시대에 마련되었는데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있어 생명의 시작은 수정의 시작이라는 공통된 기반이 있지만 영혼이 주입되는 시기는 저마다 달랐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에 거슬리는 죄악(면죄 받을 수 있는)일 수도 있었다. 영혼 주입의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정자 배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곧 부는 가진 창조자이며, 모는 살아있는 정액을 배 안에 가지고 있는 보관자라는 것이다.
▶ 역대 사상가들의 주장
① Plato -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
그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에서 출발하고 있다.
② Tertulian - '낙태는 살인이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인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더 나아가 히포의 어거스틴은 불임수술 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카톨릭은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아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한이었고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했다.
③ Barth - '낙태는 최후적 수단이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④ Thielicke - '한계상황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창조의 질서로서 낙태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위의 각 주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입장 차이이다. 개신교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종교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문화와 역사의 변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위 사상가들로부터 볼 수 있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인간의 생명은 언제인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 인간생명의 시작
① 유전 학파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산부의 자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환영받을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② 사회결과 학파
사회 도덕적 정책에 관한 사회의 요구의 관점에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플라톤의 국가, 스파르타의 어린이 훈련, 영화 HAND-MADE}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사회에 대한 적합. 부적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회 공리적인 관점에서 인간 개인의 이익을 무시할 때 과연 인간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까?
③ 발달 학파
태아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비로소 충분히 실현된다. 여기서는 임신 후 6-8주 경, 신체기관이 기초적으로 형성될 때 또는 태아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또는 태아의 두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로 구분된다.
④ 기독교
수정 된 순간부터를 완전한 인간으로 믿는다.'수정된 태아는 1개의 세포가 2. 4개로 자라면서 수정된 지 23일째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되어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어 뇌파가 감지된다. 12주정도 되면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 아니라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발견되며 성구별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내에는 낙태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안에는 24주로 줄어듦)되어 있으나 28주면 아기는 이미 잠을 자다 깨기도 하고 딸꾹질도 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낙태는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것이다.
2)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그 낙태에 대한 찬성/반대
찬성
-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태아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기에 낳아야 한다.
- 아이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아이를 낙태한다면 여자는 살인을 하게 된다. 낙태한다고 해도 이 여자는 완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강한 모성애로 아이를 잘 양육함으로써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모두 낙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태아를 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다루듯 나에게 필요하면 낳고,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워버리는 생명경시현상으로 인해 도덕적인 윤리 질서가 무너질 우려도 있을 뿐 더라 개인을 떠나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지만 아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폭행범 아버지의 멍에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질시와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것이므로 낙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아이를 볼 때마다 성폭행범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며,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죄책감이 더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없는 한부모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며,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가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7. 사례
사회복지사의 원치 않은 임신
30대 초반의 어느 여성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성폭행범이 들어와 성폭행을 당했다. 새벽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손 쓸 새 없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피해자는 생명 존중 사상에 의거하여 절대적으로 여성은 낙태를 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에 서서 이러한 분야의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쌓였다. 이러한 일이 당하기 전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낙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왔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갑자기 닥쳐온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생명이 소중한 것도 알고 있고 낙태는 절대로 해서는 않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당하고 나니 이것 또한 사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성폭행범을 신고하고 수배를 내렸지만 성폭행범은 행방불명 상태이다. 가족들은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당장에 아이를 지우라고 성화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걱정은 하지만 뭐라 제대로 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긴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살면서 고수해왔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 그녀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성폭력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 사회복지사 이기도 하여서 조심스러울 따름이다.
8.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