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복지관
들어가면서
• 복지관의 의의
• 지역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 복지관의 종류
•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
1.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정의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사회복지관의 역사
•
사회복지관의 태동
: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
•
최초의 복지관
: 1921년 태화여자관
•
복지관의 확대
: 1926년 원산 보혜여자관, 1930년대
서울에 인보관 설치
•
2018년 현재 전국 446개소 사회복지관 운영
3)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1)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문제해결
, 지역사회 고유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책임감 인식
(2) 전문성의 원칙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채용
, 자원봉사자 활용
(3) 책임성의 원칙
지역주민 복지욕구충족
, 지역사회문제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보유한 능력
,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율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야 함
(5) 통합성의 원칙
지역사회 존재하는 공공
,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6)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보유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내 인력
,
재원발굴하여 활용
(7) 투명성의 원칙
개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투명성 유지
4)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관은 빈곤계층을 주된 사업대상으로 삼았음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지닌 모든 지역주민으로 확대
•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노인 등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정함
5)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 지역사회보호 / 교육문화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조직화 / 자원개발 및
관리
•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가 마련
•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
- 1989년 5월 시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시작 시립노원(구 중부)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관악
(구 남부)노인종합복지관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설(1992.10),
- 치매주간보호소 개설(1992.12),
- 가정봉사원 위탁교육 실시(1995.9),
- 치매단기보호사업 시작(199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중풍주간보호소 개설(1998.10, 노원노인종합복지관),
- 경로당활성화사업(2000년 노원, 관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
• 2004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마련
•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과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
으로 명칭이 변경
2. 노인복지관
1) 노인복지관의 정의
•
노인을 대상으로 교양과 취미생활
,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외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씩 설치를 목표로 함. 전국 290개(2018)
2) 노인복지관의 운영목표
•
노인복지서비스 필요노인 대상 예방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함
•
취약노인을 위해서는 돌봄체계 구축
•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마련
, 사회적 여건 조성
•
소득보장방법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 유지토록 함
3) 노인복지관의 운영방향
(1) 보편성과 포괄성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노인복지관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소득계층 등이 이용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
(2) 자율성
사업수행과정에서 전문성
,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노인복지관 운영 기반을 마련함
(3) 준비성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4) 지역성
지역사회노인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사업 운영
(5) 통합성
세대 간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가족과 사회 내
통합을 강화
(6) 보호성
지역 내 기관연계를 통한 위기노인보호 핫라인을 구축
4) 노인복지관 사업의 내용
(1) 기본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 취미여가지원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 노인상담사업 / 정서생활지원사업
/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지원사업
/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2) 선택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로당 혁신프로그램
/ 노인주거 개선사업 /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 가족기능지원 및 통합지원사업
/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3.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복지관의 정의
•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상담과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과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수행
• 전국적으로 2018년 현재 233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 운영중
2)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원칙
• 정치나 영리, 종교활동에 활용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
• 인종, 성별, 종교,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없이 대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 활용
• 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평가, 개선방안 강구
• 운영과정에는 장애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
3)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
•
상담
, 사례관리
•
기능강화지원
•
장애인가족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
•
문화여가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5 (사회복지관의 정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 및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4.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호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 소 수
(회 원 기 관 수)
가 형
(건평 2,000㎡ 이상)
211(189)
나 형
(건평 1,000㎡ ~ 2,000㎡ 미만)
212(206)
다 형
(건평 1,000㎡ 미만)
43(41)
총 계
465(437)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
시 도
계
(회원기관수)
임대지역
일반지역
시 도
계
(회원기관수)
임대지역
일반지역
서 울
98(98)
31
67
강 원
19(16)
5
14
부 산
53(53)
18
35
충 북
13(12)
5
8
대 구
27(27)
13
14
충 남 세 종
21(17)
6
15
인 천
20(20)
6
14
전 북
17(17)
9
8
광 주
18(17)
10
8
전 남
15(14)
6
9
대 전
21(21)
8
13
경 북
14(14)
11
3
울 산
8(8)
2
6
경 남
30(19)
7
23
경 기
81(74)
25
56
제 주
10(10)
2
8
총 계
465(437)
167
298
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 소 수
사회복지법인
337
재 단 법 인
52
사 단 법 인
15
학 교 법 인
28
지방자치단체 직영
28
시설관리공단
4
의 료 법 인
1
총 계
465
대전시 사회복지관 현황
• 1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서구 구봉로 13 545-6810~3 545-6816
• 2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김소희 대덕구 덕암로 243번길 44 936-7343~5 936-7346
• 3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김현채 동구 백룡로 48번길 79 673-8337 624-0710
• 4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김태진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 586-1500 586-7806
• 5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유 미 대덕구 우암동로 15번길 20 627-2957~8 631-7627
• 6 둔산종합사회복지관 고내봉 서구 둔산로 241 482-2032 482-3995
• 7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박명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633-0239 633-4512
• 8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이강현 동구 산내로 1352번길 25 272-0591~2 273-0063
• 9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동구 동부로 56번길 7 283-9190~2 272-2376
• 10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이경화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254-6396 255-4897
• 11 송강사회복지관 김영미 유성구 봉산로 45 934-6338 934-1585
• 12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김성규 서구 계룡로 626번길 1 537-0615~6 537-0618
• 13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강태인 대전광역시 용운로 110 284-5717 284-5710
• 14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최주환 서구 월평북로 11 484-6181 482-9370
• 15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구장완 서구 계백로 1286번길 86 584-4451 584-2777
• 16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신이원 대덕구 법동 계족로 663번길 34 628-1476~7 628-1444
• 17 중촌사회복지관 이상금 중구 대전천서로 695 221-2577 221-2329
• 18 판암사회복지관 이장원 동구 옥천로 152번길 9 285-1005 285-4275
• 19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정유신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주공아파트 1단지 내 484-5325 484-4325
• 20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황인정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825-3185 070-4275-1611
• 2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이광한 중구 부용로 41번길 55 716-1001~3 223-8844
대전시 사회복지관 현황
번호
기관명
관장명
주소
전화번호
FAX
1
곽영수
서구 구봉로
13
545-6810~3 545-6816
2
김소희
대덕구 덕암로
243번길 44
936-7343~5 936-7346
3
김현채
동구 백룡로
48번길 79
673-8337
624-0710
4
김태진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
586-1500
586-7806
5
유 미
대덕구 우암동로
15번길 20
627-2957~8 631-7627
6
고내봉
서구 둔산로
241
482-2032
482-3995
7
박명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633-0239
633-4512
8
이강현
동구 산내로
1352번길 25
272-0591~2 273-0063
9
배영길
동구 동부로
56번길 7
283-9190~2 272-2376
10
이경화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254-6396
255-4897
11
김영미
유성구 봉산로
45
934-6338
934-1585
12
김성규
서구 계룡로
626번길 1
537-0615~6 537-0618
13
강태인
대전광역시 용운로
110
284-5717
284-5710
14
최주환
서구 월평북로
11
484-6181
482-9370
15
구장완
서구 계백로
1286번길 86
584-4451
584-2777
16
신이원
대덕구 법동 계족로
663번길 34
628-1476~7 628-1444
17
이상금
중구 대전천서로
695
221-2577
221-2329
18
이장원
동구 옥천로
152번길 9
285-1005
285-4275
19
정유신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주공아파트 1단지 내
484-5325
484-4325
20
황인정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825-3185
070-4275-
1611
21
이광한
중구 부용로
41번길 55
716-1001~3 223-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