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박상화
권택민
목차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목적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필요성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의의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방식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조직도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사항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적 공급체계로
개편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목적
1)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2)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
(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3)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4)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필요성
1)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2)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사업 개요 의의
1)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2)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수행방식
1)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2)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3)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4)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
5)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
드
,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조직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조직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사항
기 준 중 위 소 득
140% ~
170%
소득기준 없음
~ 140%: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
, 기타 분야 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 170%:
보 완 대 체
의 사 소 통 기 기
활 용
중재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장애가정지원서비스
,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서비스
,
성 인 발 달 장 애 인 통 합 지 원
서비스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 도
・
70%,
성장촉진지역
80%
(1)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사업현황
사업현황
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