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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논문)시행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5년10월 20일
16차 개정 : 2020년 6월 2일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우리 대학 학칙 제52조 졸업논문 시행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의 관계) 졸업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시험 응시 자격) ①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6학기 이상(편입생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당해 학기 다음 기준 이상의 학점취득이 가능한 자로 한다.
1. 재학생(전과생): 총 132학점 이상(전공 75학점(전공필수 39점+전공선택 36점)+ 교양필수 15학점 +교양핵심 16학점 + 교양선택 3점 + 자유선택 0~23학점)
2. 편입생: 총 132학점 이상(전적 대학 취득학점+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교양필수/핵심/선택 취득학점)
3. 복수전공: 총 132학점(제1전공 취득학점+ 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 + 교양필수/핵심/선택 취득학점).(개정: 2020. 3. 17)
③ 2017학년 이후 입학 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소정의 사회봉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봉사시간을 매 학기 우리 대학 졸업사정 15일 전까지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입학생 : 500시간 (학과에 요청된 기관 맞춤형 봉사 50시간 필수포함)
2. 2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300시간(학과에 요청된 기관 맞춤형 봉사 30시간 필수포함)
3. 3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200시간(학과에 요청된 기관 맞춤형 봉사 20시간 필수포함)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 총 100시간 .(개정: 2020. 3. 17)
④ 2017년 이전 입학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소정의 사회봉사시간은 2항의 학과에 요청된 기관 맞춤형 봉사시간을 필수 포함하지 않고 총 시간을 적용한다..(개정: 2020. 3. 17)
⑤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해외대학에서 수학 한 경우 1학기당 총 50시간(학과에 요청된 기관맞춤형 봉사 5시간 필수포함)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장애학생으로서 발달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③항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③항의 50%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한다. (개정: 2020. 3. 17)
⑦ ③항에서 ⑥항에 정한 사회봉사시간 기준을 졸업예정 학기 성적처리 마감일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학점을 F로 부여하여 졸업을 유예한다.
⑧ ⑦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사회봉사시간 감면과 졸업 유예 조치의 미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20. 6. 2)
그 외 특별히 사회봉사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0. 3. 17)
제 4 조(졸업시험의 시행과 응시) ① 졸업시험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8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20. 3. 17)
② 각 과목의 출제는 전공영역별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5지 선다형의 25문항으로 출제한다.(개정: 2020. 3. 17)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④ 해외유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제 5 조(졸업시험 결과의 사정) ① 졸업시험의 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기준과 동일하게 과목별 40%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전체평균이 60%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 6 조(졸업논문) ①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 작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② 졸업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학과 운영내규 제33조(지도교수)를 고려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 3. 17)
③ 졸업논문의 작성, 심사, 결과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졸업논문 시행규정을 따른다.
제 7 조(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시험 혹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합격자격은 이와 상관없이 유지한다.
제 8 조(기타 사항) ①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삭제(2006.9.27)
제3조(시행일) 이 2차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5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6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7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8차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9차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10차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11차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12차 개정 내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13차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16차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