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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증빙자료 목록


















NO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번 성별 성명 증빙자료 유무 확인 증빙자료 내용 인정기준 부합여부 개인창작활동종사자(공연, 전시, 개인, 출판(반), 저작권)

공연장등록증/
공연장사업등록증
공연확인서 계약서
(표준계약서에 준함)
팸플릿/
관련 책자
공연명(전시명, 출판및출반물명) 장소명(공연 및 전시장소) 역할(개인) 학과 졸업생 5% 초과 인원 동일 작품 졸업작품여부
















예) 전시 , 예)공연







































































































1. 증빙자료 편철순서















1) 증빙자료는 대상자 전체 제출이며, 4가지 종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2. 목록작성 시 주의사항















1) [증빙자료 종류]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제출 유무를 표시하고, 그 외 증빙자료는 [비고] 란에 공연 또는 전시 등 기재














2) [증빙자료 내용]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공연명, 장소명, 공연에서 역할(개인)을 직접 입력함














3) [인정기준 부합여부] 학과 졸업생 5% 초과 인원이 동일 작품에 참여한 경우, 졸업작품 여부를 O,X로 표기함














4) 졸업자가 개명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ooo->ooo로 개명함'이라고 입력함(예시2 참고)














5) 스태프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스태프' 라고 입력함(예시3 참고)






























3. 주요 체크사항















1) 증빙자료는 각각 1부씩 제출














2) 성명, 공연명, 장소명, 공연일시, 개인 역할 부분 형관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3) 한 학과 졸업생 인원의 5% 초과 인원이 동일한 작품 및 공연에 참여하거나, 증빙자료 미흡한 경우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한 학과'는 해당 조사대상 졸업자수를 제출한 학과 기준이며, '5% 인원'은 올림으로 계산함














<예시> 졸업자수 제출 시 '피아노학과 3명, 피아노전공 3명'으로 제출한 경우 -> 각각 다른 학과로 봄














<예시> 졸업자가 24명인 피아노학과의 경우 5%의 기준을 적용하면 (24명*0.05)=1.2명 → 1.2명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2명















→ 2명을 초과한 인원(3명 이상)이 동일한 작품, 공연 등에 포함되면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