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상담관찰내규(090907).hwp
닫기정보통신공학과 “평가・상담・관찰”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6. 5. 1
최근개정 : 2009. 9. 7.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상담 및 관찰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평가”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과의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담”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제 파악 혹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관찰”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평가) ① 설문에 의한 신입생의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는 “학생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기초학력 평가는 “수학”과 “영어”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학”은 수학과목 담당 교수가 1학기 첫 강의 시간과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영어”는 매학기 모의토익 및 공인토익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③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한다.
④ 설계프로젝트에 의한 작품 전시평가는 학과 학술제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⑤ 학과 동아리 활동 평가는 매학기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한다.
⑥ 학과 활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는 경진대회 참석 및 자격시험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⑦ 졸업생 평가는 졸업생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 혹은 수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목표 달성 여부 및 개정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 4 조(상담) ①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수강지도 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년별 간담회를 주간하며, 매학기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적어도 2회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 학기초 학적계에서 발송하는 학사경고자 상담기록지를 근거로 학사경고자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과장은 개강후 4주때와 중간고사후에 각각 전체교과목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장기결석자를 찾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상담을 요청한다.[2009.9.7개정]
④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⑤ 학과장 및 사업책임자는 학과 전체적으로 지도 및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근거로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⑥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상담을 실시한다.
⑦ 동아리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⑧ 학과장은 신입생 및 전입생(전과․편입․복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 학과 추진 사업, 학생지원제도,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⑨ 학과장 및 사업책임자는 1학기의 학과 MT와 2학기의 학술제를 통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⑩ 상담 기록은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평가, 상담, 관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⑪ 일반휴학 및 자퇴 상담은 반드시 사업관련 조교를 경유하여,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친 후 학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⑫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상담한 결과 전문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상담봉사센터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2008.5.7신설]
⑬ 지도학생의 학생상담봉사센터 상담결과가 “프로그램평가위원장”에게 보고되면 프로그램평가위원장은 이를 정리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2008.5.7신설]
⑭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를 바탕으로 전공과 설계교과목의 선후수 이수체계에 대한 수강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수체계를 따를 수 없는 학생이 생길 경우 지도교수는 반드시 상담을 실시하여 관찰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PD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2008.5.7신설][2009.9.7개정]
제 5 조(관찰) ① 학과장은 기초수학능력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② 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교과목 성취도에 대한 관찰을 하여 그 내용이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CQI에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학과장은 MT, 신입생 및 전입생(전과․편입․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학술제 및 학과 행사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④ 각 사업책임자는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자격시험 등 사업관련 학생활동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 마일리지 점수로 반영한다.
⑤ 지도교수는 인적성검사 관찰과 간담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의 학생지도 내용을 토대로 관찰한다.
⑥ 4학년 지도교수는 졸업생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⑦ 모든 관찰 결과는 관찰기록부에 기록한다.
제 6 조(평가․상담․관찰 결과 조치) ① 평가․상담․관찰의 결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② 평가․상담․관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과목 개선 사항,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관련 사항은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또한, 산학협력관련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이외의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학과 운영에 반영한다.[2008.5.7개정]
부 칙
(1) 본 내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