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장비_및_시설물_관리_내규(070301).hwp
닫기정보통신공학과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내규
제 정 : 2007. 3. 1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에서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 내규에서 실험실습기자재라 함은 내자, 외자로 구입하는 실습용 기계, 기구, 도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자산)으로 물품 1개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으로서 내구년수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소모성 기자재는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제외한다. 또한, 시설물이라 함은 실험실습실 및 부속 장비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정보통신공학과에 소속된 장비 및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 4 조(주관) 본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물의 전체적 상황 파악, 관리 카드의 정리, 반출 반입관리, 장비 대여, 시설물 사용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총괄업무는 학과 장비관리 조교가 담당한다.
제 5 조(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원칙) 장비관리 조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험실습 기자재를 관리 한다.
1. 기자재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외로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첨 1> 기자재 유지보수(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반입 후 역시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다.
2. 학과의 실험실습 장비를 강의 시간 이외에 실험실습 및 작품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별첨 2> 기자재 반출반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여하며,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2호와 관련하여, 학과의 실험실습 장비 중 특별히 많은 기종은 별도로 <별첨 4>와 같은 형태의 “대여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실험실습 장비 반납 시 이상이 발생한 장비에 대하여는 대여 혹은 반출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장비의 수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조(시설물 관리 원칙) 장비관리 조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한다.
1. 학생이 학과의 시설물 및 부속 실험실습 장비를 강의 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3> 실습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이상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사용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기자재 유지ㆍ보수 (반출)
아래의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출하여 수리합니다.
반 출 |
반출일 |
년 월 일 |
연락처 |
|
상호명 |
|
반출인 |
( 서 명 ) |
반출품 명세 (품목, 수량 및 바코드) |
반출 사유 |
위의 반출 사항을 확인하고 반출합니다.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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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반납 사항을 확인하고 반납 받습니다.
반 납 |
수리 명세 (품목, 수량 및 바코드) |
수리 내용 및 비용 |
장비확인 |
|
반 납 일 |
년 월 일 |
반 납 인 |
( 서 명 ) |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별첨 2> 기자재 반출ㆍ반납 확인서
반 출 |
반출일 |
년 월 일 |
연락처 |
|
반출인 |
( 서 명 ) |
반출품 명세 (품목 및 수량) |
반출 사유 |
위의 반출 사항을 확인하고 반출합니다.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
반 납 |
위의 반납 사항을 확인하고 반납 받습니다.
반납품 명세 (품목 및 수량) |
장비확인 |
|
반 납 일 |
년 월 일 |
반 납 인 |
( 서 명 ) |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별첨 3>
실습실 사용신청서 |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신청부서 |
정보통신공학과 |
신 청 인 |
(인) |
|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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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일시 |
월 일 요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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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유 |
▷ ※복수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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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내역 |
사 용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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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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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1. 대여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2. 대여기자재의 분실, 훼손, 파손 시는 변상해야 합니다. 3.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접 수 |
<별첨 4>
EMPOS Ⅱ 대여신청서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소 속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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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연 락 처 |
|
대여기간 |
장비번호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하드 케이스 |
크로스 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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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케이블 |
다이렉트 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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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 케이블 |
USB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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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케이블 |
EMPOS Ⅱ S/W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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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ag Dongle |
EMPOS Ⅱ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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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스 펜 |
※ 주의 사항 ※
1. 기자재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2. 대여기간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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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S Ⅱ 반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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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점검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
반납일시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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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ZigbeX 대여신청서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소 속 |
학 번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대여기간 |
장비번호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Interface 보드 |
RS-232 Dongle |
||||
시리얼 케이블 |
Program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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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 케이블 |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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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Reader |
충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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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Tag |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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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X Module |
Application CD |
※ 주의 사항 ※
1. 기자재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2. 대여기간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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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X 반납확인서 |
||||
장비점검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
반납일시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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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SM-2005 대여신청서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소 속 |
학 번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대여기간 |
장비번호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상 세 품 목 |
대여수량 |
반납수량 |
하드 케이스 |
크로스 랜 케이블 |
||||
시리얼 케이블 |
다이렉트 랜 케이블 |
||||
패러럴 케이블 |
USB 케이블 |
||||
파워 케이블 |
|||||
Jtag Dongle |
|||||
스타일러스 펜 |
※ 주의 사항 ※
1. 기자재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2. 대여기간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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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005 반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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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점검 |
결 재 |
조 교 |
학과장 |
|
반납일시 |
년 월 일 |
|||
성 명 |
(인) |
Altera UP2 Education Board 대여증 |
결 재 |
담 당 |
학과장 |
대 여 기 간 |
2007 년 3 월 20일 ~ 2007 년 월 일 |
장비번호 |
학 번 |
서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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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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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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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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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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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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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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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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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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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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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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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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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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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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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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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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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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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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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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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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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주의 사항 ※ 1. 대여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2. 대여기자재의 분실, 훼손, 파손 시는 변상해야 합니다. 3.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접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