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정(080620).hwp
닫기프로그램평가위원회 규정
제 정 : 2005. 11. 1.
최근개정 : 2008. 6. 20.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위원회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정보통신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및 제반 운영에 대하여 평가‧분석하고 그 변경과 개선을 통하여, 공학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과, 대학,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08.5.1개정]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발의한다.
1. 프로그램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와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의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7. 프로그램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프로그램의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위원회로부터 건의된 산학 교과목 검토에 관한 사항[2008.5.1신설]
10. 강의계획서 및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2008.5.1신설]
11. 각 학년별 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사항[2008.5.1신설]
12.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② 전문교양과 MSC 교과목에 대한 운영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담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다만,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전달된 전문교양과 MSC 교과목 CQI 요구사항은 심의하여 대응하도록 한다.[2008.6.20신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2008.5.1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PD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중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교수 위원의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초와 학기말 각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008.5.1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과 회의록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4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2008.5.1개정]
제7조(규정의 변경과 해석)
①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적용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프로그램평가위원회는 2008년 5월 1일부터 교육과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2008년 5월 1일자로 폐지한다.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제 정 : 2005. 11. 1.
최근개정 : 2008. 5. 1.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위원회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정보통신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체 현장에 즉시 적응하는 산업형 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산학협력 교육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2. 프로그램의 인턴쉽 과정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Capstone-Design 과정 및 협력 산업체에 관한 사항
4. 협력기업, 보육기업,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프로그램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3인 이상과 산업체로부터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8.5.1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중 1인을 프로그램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교수 위원의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중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008.5.1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과 회의록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4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2008.5.1개정]
제7조(규정의 변경과 해석)
①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적용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