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학과 운영규정(090218).hwp
닫기정보통신공학과 운영 규정
제 정 : 2006. 5. 1.
최근개정 : 2009. 2. 18.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및 조직) ① 학과의 구성은 전임교수, 강의전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② 학과 전체교수회는 전임교수 만으로 구성된다.
③ 학과 소속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④ 학과의 교육사업 운영 및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과 내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위원회) ① 학과의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과 내에 프로그램평가위원회와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2008.5.7개정]
②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조(학사지도 및 졸업요건 심사) ① 각 학년의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수의 학생지도 사항은 “정보통신공학과 평가․상담․관찰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③ 학과 소속 학생의 입학 및 편입학은 “학칙 제4장(입학)”, 전과는 “학칙 제5장(전과 또는 전부)”,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은 “학칙 제7장(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에 따른다.
④ 학과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공학과 편입생․전과생․복학생 수용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⑤ 졸업요건 심사는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시행규정”에 따라 학과에서 시행하며, 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공학과 졸업생 사정기준에 관한 내규”에 정한다.
제 5 조(학과전체교수회의) ① 학과전체교수회의의 소집은 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학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유고시 선임교수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학과장 및 사업 책임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정한다.
③ 학과 내규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한다.
③ 학과 소속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학과전체교수회의에서 정한다.
④ 학과전체교수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교과목포트폴리오) ① 모든 전공교과목의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정보통신공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미래설계및상담”과 “졸업작품”에 대한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작성하지 아니한다.[2009.2.18신설]
② 교과목포트폴리오는 3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3년이 지난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이를 제본하여 정보통신공학과에 2년을 더 보관하여야 한다.[2009.2.18신설]
③ 담당교수가 원할 경우 3년이 지난 교과목포트폴리오를 교수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추가 보관 의무는 학과가 아닌 담당교수가 진다.[2009.2.18신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