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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과 운영 규정

제 정 : 2006. 5. 1.

최근개정 : 2011. 8. 9.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및 조직) 학과의 구성은 전임교수, 강의전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학과 전체교수회는 전임교수 만으로 구성된다.

학과 소속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학과의 교육사업 운영 및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과 내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위원회) 학과의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과 내에 프로그램평가위원회와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2008.5.7개정]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조(학과 운영 및 관리) 각 학년의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수의 학생지도 사항은 정보통신공학과 평가상담관찰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학과 소속 학생의 입학 및 편입학은 학칙 제4장(입학)”, 전과는 학칙 제5장(전과 또는 전부)”, 학, 복학, 퇴학 및 제적은 학칙 제7장(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에 따른다.

학과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공학과 편입생전과복학생 수용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졸업요건 심사는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시행규정에 따라 학과에서 시행하며, 그 세부절차는 보통신공학과 졸업생 사정기준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학과의 교육목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목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2010.10.12신설][2011.8.9.개정]

학과에 소속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2010.10.12신설]

제 5 조(학과전체교수회의) 학과전체교수회의의 소집은 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학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유고시 선임교수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학과장 및 사업 책임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정한다.

학과 내규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며, 이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2011.1.7.개정]

학과 소속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학과전체교수회의에서 정한다.

학과전체교수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교과목포트폴리오) 모든 전공교과목의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정보통신공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미래설계및상담졸업작품에 대한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작성하지 아니한다.[2009.2.18신설]

교과목포트폴리오는 3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3년이 지난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이를 제본하여 정보통신공학과에 2년을 더 보관하여야 한다.[2009.2.18신설]

담당교수가 원할 경우 3년이 지난 교과목포트폴리오를 교수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추가 보관 의무는 학과가 아닌 담당교수가 진다.[2009.2.18신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