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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과 평가상담관찰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6. 5. 1

최근개정 : 2010. 10. 12.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이하 학과라 한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상담 및 관찰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평가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과의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담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제 파악 혹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관찰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평가) 설문에 의한 신입생의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는 학생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한다.

기초학력 평가는 수학영어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학은 수학과목 담당 교수가 1학기 첫 강의 시간과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영어는 매학기 모의토익 및 공인토익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한다.

설계프로젝트에 의한 작품 전시평가는 학과 학술제 기간 중에 실시한다.

학과 동아리 활동 평가는 매학기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한다.

학과 활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는 경진대회 참석 및 자격시험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졸업생 평가는 졸업생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 혹은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2010.10.12개정]

제 4 조(상담)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수강지도 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학년별 간담회를 주간하며, 매학기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적어도 2회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매 학기초 학적계에서 발송하는 학사경고자 상담기록지를 근거로 학사경고자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과장은 개강후 4주때와 중간고사후에 각각 전체교과목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장기결석자를 찾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상담을 요청한다.[2009.9.7개정]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학과장 및 사업책임자는 학과 전체적으로 지도 및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근거로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상담을 실시한다.

동아리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학과장은 신입생 및 전입생(전과편입복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 학과 추진 사업, 학생지원제도,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학과장 및 사업책임자는 1학기의 학과 MT와 2학기의 학술제를 통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상담 기록은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평가, 상담, 관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일반휴학 및 자퇴 상담은 반드시 사업관련 조교를 경유하여,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친 후 학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상담한 결과 전문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평가위원장게 보고하여 학생상담봉사센터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2008.5.7신설]

지도학생의 학생상담봉사센터 상담결과가 프로그램평가위원장에게 보고되면 프로그램평가위원장은 이를 정리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2008.5.7신설]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를 바탕으로 전공과 설계교과목의 선후수 이수체계에 대한 수강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수체계를 따를 수 없는 학생이 생길 경우 지도교수는 반드시 상담을 실시하여 관찰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PD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2008.5.7신설][2009.9.7개정]

제 5 조(관찰) 학과장은 기초수학능력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교과목 성취도에 대한 관찰을 하여 그 내용이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CQI에 포함되도록 한다.

학과장은 MT, 신입생 및 전입생(전과편입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학술제 및 학과 행사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각 사업책임자는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자격시험 등 사업관련 학생활동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 마일리지 점수로 반영한다.

지도교수는 인적성검사 관찰과 간담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의 학생지도 내용을 토대로 관찰한다.

⑥ 4학년 지도교수는 졸업생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다.

모든 관찰 결과는 관찰기록부에 기록한다.

제 6 조(평가상담관찰 결과 조치) 평가상담관찰의 결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상담관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과목 개선 사항,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관련 사항은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또한, 산학협력관련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이외의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학과 운영에 반영한다.[2008.5.7개정]

부 칙

(1) 본 내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