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5.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 내규(2015.01.07.전면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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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 내규

제 정 : 2012. 10. 23.

전면개정 : 2015. 1. 7.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심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습성과 평가체계 및 자료 수집) 학습성과 평가는 프로그램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학습성과는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로 이루어지며, 학습성과 달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체계는 각 학습성과 별로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정한다.

제 3 조(학습성과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 프로그램평가위원회는 매년 2월에 전년도에 실시한 학습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현황을 분석하고, 성과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프로그램평가위원회는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당해년도의 학습성과 평가체계로 확정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