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학생 평가 및 상담 내규(2015.01.07.전면개정).hwp
닫기학생 평가 및 상담 내규
제 정 : 2006. 5. 1
전면개정 : 2015. 1. 7.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심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및 상담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평가”라 함은 프로그램 소속 학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담”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제 파악 혹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평가) ① 설문에 의한 신입생의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는 “학생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기초학력 평가는 “수학”과 “영어”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학”은 수학과목 담당 교수가 1학기 첫 강의 시간과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영어”는 매학기 모의토익 및 공인토익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③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한다.
④ 설계프로젝트에 의한 작품 전시평가는 학부 학술제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⑤ 학부 활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는 경진대회 참석 및 자격시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졸업생 평가는 졸업생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 혹은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제 4 조(상담) ①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수강지도 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년별 간담회를 주관하며, 매학기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적어도 1회 이상의 정기상담을 실시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 학기초 학적계에서 발송하는 학사경고자 상담기록지를 근거로 학사경고자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부장은 개강후 4주때와 중간고사후에 각각 전체교과목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장기결석자를 찾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상담을 요청한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상담을 실시한다.
⑥ 상담 기록은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평가 및 상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⑦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상담한 결과 전문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상담봉사센터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⑧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를 바탕으로 전공과 설계교과목의 선후수 이수체계에 대한 수강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선수와 후수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 이수체계 준수의 상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졸업생 사정기준 내규”에 제시한다. 지도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을 지도한다.
⑩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은 면담 혹은 평가 후 결정한다.
제 5 조(평가 및 상담 결과 조치) ① 평가 및 상담의 결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② 평가 및 상담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과목 개선 사항,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관련 사항은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또한, 산학협력관련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이외의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학부 운영에 반영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