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입생 수용 내규(2015.01.07.전면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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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06. 5. 1.
전면개정 : 2015. 1. 7.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전입생(전과ㆍ편입생)이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하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용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전과요건 및 학점인정) ① 전과는 “학칙 제5장(전과 또는 전부)”와 “학칙시행세칙 제3장(전과)”의 제6조(요건)과 제7조(절차) 그리고 “전과(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그 시기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전과생의 전공학점인정에 관해서는 “학칙시행세칙 제8조(학점인정)” 및 “전과(부)에 관한 시행 세칙 제9조(학점인정)”에 따른다.
제 3 조(편입생 학점인정) ① 편입학은 “학칙 제12조(편입학)”에 의하여 그 시기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편입생의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학칙시행세칙 제44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이수)”에 따른다.
제 4 조(전과ㆍ편입생의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관련 학점인정) ① 전과・편입생 중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전문교양, 공학기초(MSC), 전공(설계 포함 혹은 설계 미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과・편입생이 원하는 경우, 전과하기 전 학과 혹은 편입하기 전 학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 중 학부의 전문교양, 공학기초(MSC) 및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은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전문교양, 공학기초(MSC) 및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전과・편입생이 원하는 경우, 전과하기 전 학과 혹은 편입하기 전 학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 중 학부의 설계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설계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전과・편입생이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관련 전문교양, 공학기초(MSC), 전공 및 설계 교과목의 기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전과·편입생은 전과하기 전 학과 혹은 편입하기 전 학교의 강의계획서를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과・편입생이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취득한 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전과・편입생이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취득한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심의에 의하여 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D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⑦ 본 조 제5항 및 제6항의 교과목 학점인정을 위한 시험은 면접시험 혹은 필기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⑧ 학점인정 심의를 위해 “프로그램평가위원장”은 전과·편입생이 요청한 과목별로 “학점심의 책임교수”를 선임한다. 학점심의 책임교수는 “[별표 2] 전과·편입생 학점인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별표 2] 전과·편입생 학점인정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학점심의 책임교수는 반드시 현재 학기 강의담당교수와 과목별 분석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⑨ “프로그램평가위원회”는 학점심의 책임교수가 작성한 “[별표 2] 전과·편입생 학점인정 검토 보고서”를 기초로 전과·편입생의 학점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7 조(전과・편입생 지도) ① 전과・편입생은 소속이 확정된 후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학부의 제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설명 청취후 전입생은 지도교수와 반드시 면담을 하여 전문교양, MSC, 전공 교과목 등의 이수현황을 분석한 후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과・편입생은 매학기 초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며,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수강지도는 참여여부에 따라 별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
소 속 |
|
학 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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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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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과 공학교육 여부 |
인증( ), 비인증( ) |
번호 |
구분 |
인정신청교과목 |
관련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교과목 |
학점 |
* “구분란”에는 “전문교양, 공학기초(MSC), 전공, 설계” 중 해당하는 구분은 기록함.
* “인정신청 교과목”에는 기 이수한 교과목을 기록함.
* “관련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교과목”에는 학부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기록함.
첨부) 성적증명서, 설계교과목 포트폴리오(심사 후 반환)
지도교수 |
프로그램평가 위원장 |
번호 |
구분 |
인정신청교과목 |
관련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교과목 |
학점 |
[별표 2]
전과·편입생 학점인정 검토 보고서
20 년 월 일
[20 년 학기 강의분석]
과목명 |
담당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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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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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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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평가방법”은 현재학기 강의계획서에 있는 평가방법을 기술
[전과하기 전 학과 혹은 편입하기 전 학교 강의분석]
연도 |
20 년 학기 |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여부 |
인증( ), 비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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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담당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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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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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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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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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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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방법 |
*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여부”가 비인증인 경우는 반드시 필기시험 혹은 면접시험으로 학점인정하여야 함
*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여부”가 인증인 경우는 분석결과에 따라 학점인정 방법을 정함, 단 D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설계교과목”인 경우는 설계포트폴리오와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학점인정 방법을 정함
첨부) 현재학기 및 전과 전 혹은 편입 전 학교이전학기 강의계획서, 설계교과목인 경우는 설계포트폴리오
강의 담당교수 |
학점심의 책임교수 |
프로그램평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