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설명자료.hwp
2018. 1. 11(목)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설명자료 (참여 학과용) |
목원대학교 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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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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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취지 3
2.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운영 절차 3 가. 참여대상 4 나. 학점 인정 4 다. 계절학기 운영 4 라. 동시수강 교과목 4 마. 장기현장실습 절차 4 3. 학과 및 전공교수의 역할 6 가. 학생 추천 / 기업 발굴 6 나. IPP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6 다. 계절학기의 전공, 교양 등 교과목 개설 6 라. 학생 관리 / 평가 6 4. 기업 발굴 시 고려사항 7 참고 #1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학생 모집 안내문 1부 (학과에서 학생으로 홍보 시 활용, 수정 활용 가능) 별첨 #1 학생용 리플렛 1부 (학과에서 학생대상으로 홍보 시 활용, 송부) 별첨 #2 기업용 리플렛 1부 (학과에서 기업 발굴 시 활용, 추후 송부) |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설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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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취지 |
(개념)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의 개념은 기존 단기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업학기를 통한 4개월 이상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으로, 고용의 질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장기현장실습을 도입하고 이를 IPP로 명명 (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17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50억(매년 10억)으로 운영 우리대학 참여배경은 국고예산을 기반으로, 장기현장실습을 통한 적기 취업, 유망 중소/견 기업으로의 취업을 통한 취업률 향상의 2가지 목적이 있음 또한 재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학기초과자(부분등록 학생 포함)와 졸업유예자 등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취업할 수 있는 역량배양 및 취업연계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마. 우리 대학은 13개 학과(건축학부,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미생물나노소재학과, 지식재산학과, 생의약화장품학과, 의생명·보건학부, 써비스경영학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경영학과)가 참여함. 바. (18년) 3개 단과대학, 13개 학과가 참여 가능 ⇒ (19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까지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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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운영 절차 |
참여대상 : 참여학과의 3, 4학년 재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 공과대학 : 건축학부,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도시·환경·화학공학과(구.신소재화학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 사회과학대학 : 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 테크노과학대학 : 미생물나노소재학과, 지식재산학과, 생의약화장품학부, 의생명·보건학부 ※ IPP 참여 횟수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연속해서 참여 불가 학점 인정 - IPP 4개월 동안 15학점 인정 (전공선택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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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운영 절차 |
계절학기 운영 - IPP 기간 동안 전공 필수 및 선택의 부족한 수업을 계절학기 시 교과목을 개설하여 4학년 내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 ※ 전공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며, 필요 시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도 개설 가능 (단, 사업비의 교과목 개설 예산범위 내에서만 개설 가능) - IPP 학생에 의한 교과목 개설 시 IPP 참여학생만 수강 가능하며, IPP 후 계절학기에 운영 - 전공교과목 개설 권한은 각 학과에 있기 때문에, 전공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필히 확인 필요 - IPP 학생의 수강비는 없으며, 강사비는 사업비에서 지급 동시수강 교과목 - IPP 기간 동안 동시수강 과목은 수강 신청 범위 내 e-Learning 교과목만 가능 장기현장실습 절차 1:1 학생 상담 - ‘IPP 참여 신청서’ 작성 및 학과지도교수와 1:1 상담 - 주요 확인 내용 : 대상 여부(이수교과목, 원하는 직무 등), 기업이 직무 기술과 학생이 원하는 직무 확인, 실습 희망기업 선정(1, 2, 3지망), 이력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청 - 학생 신청서류 준비 ➔ 각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 IPP사업단 제출 * 각 학과에서는 이수학점 여부 확인이 필수 - 사업단 제출 서류 : IPP참여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포털시스템 구축 완료 시, 포털 시스템 내에서 운영 기업에서 이력서 / 면접 심사 - IPP 사업단 ➔ 해당 기업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 합격자 : 사전 교육 후, 해당 기업 파견 - 불합격자 : 1:1 상담을 통한 2지망 기업 신청 사전 교육(1일 6H) : 기업에서의 매너, 안전/성교육, 창의적 사고 등 장기현장실습 및 관리 - 학생이 각 기업에 출근 또는 1달 이내 전공지도교수(담당교수)가 방문 - 월 1회 이상 기업 방문하여 전공 관련 직무 중심 업무수행 여부 확인 / 점검 |
< 주체별 장기현장실습(IPP) 운영 절차 >
구분 |
기업 |
학생 |
IPP 사업단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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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와 협약 |
○ (협약서 작성) |
○ (추천 기업 확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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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공고와 학생 홍보 |
○ (공고 / 학생 발굴) |
○ (공고 / 학생 선발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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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 상담 |
○ (상담 신청서 작성) |
○ |
○ (1:1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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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준비 |
○ (IPP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소서 각 1부 작성 제출) |
○ (학생 신청서 등 3종 서류 접수․검토와 기업 제출) |
○ (관련 서류 검토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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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매칭 |
○ (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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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칭 |
○ (심사결과 통보) |
○ (2, 3지망 기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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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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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장실습 |
○ (멘토 지정 운영) |
○ (직무계획서, 월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
○ (기업 방문 지도) |
○ (기간 내 2회 이상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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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학생 평가 |
○ (학생 평가) |
○ (기업평가) |
○ (평가 지원) |
○ (학생, 기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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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학생 기업평가 등을 기반하여 지속가능 기업 여부 판단) |
○ (학생 기업평가 등을 기반하여 지속가능 기업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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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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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 / 기업 발굴 - [학생 선발] 홍보 및 면담을 통해 3, 4학년 재학생 등 학생 추천
※ IPP 참여기업은 현장실습만 하는 기업, 채용연계 기업으로 확인 후 지원 ※ 정규 학기 초과가 예상되는 학생 중에서 부분 등록을 통한 장기현장실습 전환 유도 - [기업 발굴] 전공교수가 관련하고 기업 추천, 동문기업 등 추천 ➔ IPP 사업단 (협약 등 제반사항 수행) IPP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지원 - 학과는 IPP 교과목 유형에 따라 수강신청하도록 참여학생 교육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
- 전공지도교수-학생 상담 시 필히 확인하고 상담 결과에 기술 - 학과에서 전공, 교양 개설 가능여부 검토 - IPP 사업단에서는 학과로 교과목 개설 요청 공문 발송(IPP 사업단 ➔ 학과) (단, IPP 관련 교과목임을 명시, IPP 참여(예정)학생으로 수강 제한) - 타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 신청 접수 기간과 동일 신청 - 전공 개설 / 운영 (단, 폐강예외 적용, 강사료 별도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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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전공교수의 역할 |
라. 학생 관리 및 평가 - 장기현장실습 기간 동안 2회 이상 기업 방문 또는 학생 면담 (필수) - 전공지도교수(담당)교수가 접수한 학생 월간보고서 검토 및 피드백 - 종합보고서 기반으로 P/F 입력 (학과) |
4 |
기업 발굴 시 고려사항 |
기업 일반 특성 : 취업연계 가능하거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 -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업 및 IPP 제도를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발굴 - 기업의 규모 : 일정 규모 이상의 우수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굴 (예시: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월 급여 : 최저 임금 기업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단순 업무를 부여하여 저임금으로 정규 근로자를 대체하려는 기업은 지양 - 근무 시간 : 정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 시간 이외의 야근을 지양 근무 지역 : 국내의 전국 소재 기업(해외기업 소재 기업은 불가능)이며,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기숙사 제공 또는 적합한 숙소를 안내할 수 있는 기업 (이유: 4개월 지방 근무만을 위한 단기 전월세 계약 체결이 어렵고, 보증금 문제가 부담될 수 있음) 기업의 지도 : 관리 멘토가 지정되어, 학생들이 실습생으로서 숙지해야 할 업무 계획, 근무규칙 및 안전사항 등의 관리가 가능한 기업 전략적 기업 : 특별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로 다수의 인재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동문 기업 : 목원대 졸업생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기업 |
참 고 |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참여 모집 안내문 |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참여 학생 모집 안내 목원대학교 IPP형일학습병행제 사업단과 000학과에서는 학기제 장기현장실습(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6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서, 기존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산학협력 교육모델입니다. ○ 신청기간 : 1차: 2018년도 1학기 현장학습희망자: 2017. 12. 14 ~ 2018. 01. 30일 까지 2차: 2018년도 2학기 이후 희망자: 2018.03월 ~ 6월 접수 ○ 참여대상 : 3학년, 4학년 (학기 초과학생) 등 재학생 (졸업보류자 중에서 수료자, 비등록학생은 제외) ○ 참여 학생의 5대 장점 1, IPP 기간 동안 15학점 인정 (전공선택 15학점) * 교양 e-Learning 교과목 등 동시 수강과목 이수 가능, 00 과목 수강 가능 2. 매월 157만원 이상 훈련수당 지급 (4개월 동안 : 628만원 이상) 3. 현장경험을 통한 명확한 진로 선택 4. 현장 중심의 실습을 통한 전공 역량 강화로 취업이 용이 5. 학업학기와 근무학기의 다양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취업 준비 ○ IPP 신청방법 1. IPP 공지사항 및 참여기업 확인 (http://ipp.mokwon.ac.kr)(구축중) 2. IPP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학과 참여교수와 면담(필수) * IPP 사업단 위치 : 캠퍼스타운 106호(공사중 : 현재 신축기숙사 VS303호) 3. IPP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소서 1부 작성 후, 전공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서명(필수) * 양식 :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방문 신청 접수 홈페이지 게시판(http://ipp.mokwon.ac.kr)에서 참고 ○ 문의처 1. 각 학과 사무실 2.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 (042) 829-8138 (김민석, 김다솔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