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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③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 배우자 및 기타 가족

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함께 기재 가능)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④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⑤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⑥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해당기관

⑦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건강보험료

62,603

106,595

137,897

169,198

200,500

231,802

263,104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