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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학생수련원 공고 제2018 - 4호

2018년도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 고용계획 공고

2018년도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수련지도사)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1. 고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근무지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수련지도사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명

학생 수련활동 지도 및 관련 업무

상시근무

2. 고용기간 및 근로조건

가. 고용기간 : 고용일 ~ 정년까지(만60세)

(※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고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다. 근무시간 : 주5일제(새벽, 저녁 근무 가능자)

라. 주요업무 : 우리 수련원이 규정하는 수련교육 업무

바. 보수기준 :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적용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인 자입니다.

라. 공고일 현재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

2018. 3. 9.(금)

2차 (면접심사)

2018. 3. 13.(화)

2018. 3. 14.(수)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5.(월) ~ 3. 7.(), 접수시간은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접 수 처 :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 (담당자 이귀옥)

- 주소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8-42 1층 총무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표절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개인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포토샵 처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합격자는 동일 원판 사진 추가 필요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적격한 응시자 중 6배수 이하 응시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사(자),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처우개선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홈페이지(http://www.cnstc.or.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고용부서(총무부 ☎ 041-850-9233, 이귀옥), 사업부서(교수부 ☎ 041-850-9211 , 정종필)의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귀하

본인은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10% 5%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ㆍ면허명

시 행 기 관

응시직종

응 시 표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18년 월 일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본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①⑩… 공고문상 응시직종을 기재

다. (성명) ➁⑪… 정자로 기재, 은 한글과 병서할 것

라. (생년월일) ➂⑫…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마. (연락처) ➃…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바. (주소) ➄…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 (사진) ⑥⑬…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⑦…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

. (경력) ⑧...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카. (자격 및 면허) ⑨... 고용시행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면허)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 . .

성명 : (인)

2018. . .

성명 : (인)

고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고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