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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현장 조사 도급계약서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 조사 도급계약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 조사 도급계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 조사 도급
발주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도급인 이라고 한다 가 실시하는
년 국유재
(
)
2018
산 총조사에 따른 국유재산 현장 조사 업무의 도급과 관련하여 이하 수급
(
인 이라고 한다 와 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한다
) ( )
.
제 장 총 칙
제 장 총
제 장 총
제 장 총
1
1
제 조 목 적
제 조 목
제 조 목
제 조 목
1
(
)
1
(
1
1
이 계약은
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인 과 수
2018
급인 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국유재산 현장 조사 업무를 이행하
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업무내용
제 조 업무내
제 조 업무
제 조 업
2
(
)
2
(
2
2
수급인 은
년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담당 조사구역의 국유재산 현장조
1.
2018
사 업무 이하 도급업무 를 수행한다
(
)
.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
조사항목
조사항
조사
조
방법
방
내용
내
행정목적 활용
여부
활용중과 유휴로 구분
후 점유 여부 표시
활용중 전부
활용중 일부 점유
활용중
(
),
(
),
일부유휴
유휴재산 전부
유휴재산 전
(
),
(
),
(
부점유 유휴재산 일부점유
),
(
)
활용유형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
인 재산의 활용 상태
로 분류
청사 관사 교육시설 도로용지 하천용지
,
,
,
,
,
철도용지 댐지역 공항지역 수도용지 공
,
,
,
,
원용지 국유림 항만용지 훈련장 건물
,
,
,
,
,
제방용지 구거용지 해당없음
,
,
현황 지목
공부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 조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
, ,
,
,
,
,
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 ,
,
,
,
,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
,
,
,
,
,
,
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
,
,
,
,
,
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
,
,
,
- 2 -
3.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 조사 대상 국유재산 소재 필지는 별지 와 같다
[
]
.
월간 조사 기준 필지 수 이하 월간조사기준 필지 수 는
필지로 한다
4.
(
)
300
.
다만 수급인 이 계약기간보다 개월 이전에 별지 에 기재된 필지의 조사를
,
1
[
]
완료하는 경우 수급인 과 도급인 은 상호 합의하여 추가적인 담당 조사구역
,
및 필지를 정할 수 있다.
5. 도급인 은 수급인 의 해당 월까지의 개월 이상 누적 진도율이
미만인
2
80%
경우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 조사 대상 국유재산 소재 필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누적 진도율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6.
.
누적 진도율
해당 월까지의 조사 완료 필지 수
월간 조사 기준 필지 수
조
= [
(
사 개월 수)] 100%
제 조 업무 수행
제 조 업무 수
제 조 업무
제 조 업무
3
(
)
3
(
3
3
수급인 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 아래에 본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를 성실히
1.
이행할 의무를 진다.
도급인 은 수급인 이 도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급
2.
인 에게 도급업무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도급인 은 수급인 이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3.
점유 유형
점유 현황을 분류
경작 주택 주차장 가건물 사무실 상가
,
,
,
,
,
,
공장 창고 건물 기타
,
,
,
점유 유휴 비율
점유 유휴면적을
단
10
위 백분율로 표시
단위로 표시
%
건물 현황
건물 가설물 상관없이
,
건물 유무 분류
건물 없음 건물 있음
,
현장 사진
현장조사 확인을 위해 사
진 매 원 근거리 촬영
2 (
)
사진 촬영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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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경우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도급인 은 수급인 이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4.
현장 조사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수급인 이 모바일
,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및 유
지한다.
수급인 은 제 항에 따라 도급인 이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
5.
4
여 현장 조사 결과를 등록한다.
제 조 계약기간
제 조 계약기
제 조 계약
제 조 계
4
(
)
4
(
4
4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년 월 일 부터
년
월
년 월 일 부터
년
2018
5
1
2018
[*]
[*]
2018
5
1
2018
[*]
[*
2018
5
1
2018
[*]
[
2018
5
1
2018
[*]
까지로 한
다.
다만 계약기간은 업무 진도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
.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3.
15
없으면 제 항의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
제 조 도급비
제 조 도급
제 조 도
제 조
5
(
)
5
(
5
5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 도급 업무를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1.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 도급인 은 수급인 에게 본 조의 도
,
급비 이외의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급인 의 도급업무의 수행에 대한 도급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산한
2.
다.
조사완료 필지 당
원
-
1
5,300
수급인 은 담당 조사구역의 개별 필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즉시 도
3.
급인 이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등록 및 송부하
여야 한다 도급인 은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
실적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도급비를 정산하여 수급인 에게 지급한다
2
.
- 4 -
도급인 은 매월 말일 이라 기준일 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실
4.
(
)
적에 대한 도급비를 익월 일 이하 지급일 까지 수급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15 (
)
한다 단 기준일 또는 지급일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
.
도급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수급인 이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 은
5.
.
,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 조 검수
제 조 검
제 조
제 조
6
(
)
6
(
6
6
도급인 은 수급인 의 도급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항공사진 등과 비교를 통
1.
하여 검수할 수 있다.
검수 결과
2.
현장조사 결과가 잘못된 경우 도급인 은 수급인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 은 도급인 의 검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
,
및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도급인 에 대해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 은 검수 또는 재검수 결과 현장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3.
해당 필지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도급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 이 제 항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
,
2
지 아니하다.
제 조 이행기 및 지체 책임
제 조 이행기 및 지체 책
제 조 이행기 및 지체
제 조 이행기 및 지체
7
(
)
7
(
7
7
수급인 은 도급업무를 제 조의 계약기간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다
1.
4
.
만 수급인 은 매달 월간조사기준 필지 수의
이상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
,
80%
여야 한다.
2. 도급인 은 수급인 이 제 조의 계약기간 내에 도급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4
경우 수급인 에게 지체 책임의 성격으로 계약을 해지 혹은 변경 할 수 있다.
제 조 하도급
제 조 하도
제 조 하
제 조
8
(
)
8
(
8
8
수급인 은 제 자를 고용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 자에게 하
1.
3
, 3
도급을 주어 도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5 -
수급인 은 소속 종업원 또는 하도급업자의 고의 및 과실 등으로 발생한 각
2.
종 사고에 대하여 행위자와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 조 보험가입
제 조 보험가
제 조 보험
제 조 보
9
(
)
9
(
9
9
도급인 은 도급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
의 동의를 얻어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조 권리와 의무
제
조 권리와 의
제
조 권리와
제
조 권리와
10
(
)
10
(
10
10
수급인 은 도급업무 수행 시 법령 및 본 계약을 준수하며 도급업무를 성실
1.
,
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수급인 은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
.
한 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
경우 이를 본인이 부담한다.
도급인 은 수급인 이 본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
2.
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인 은
.
본건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 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 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기밀유지
제
조 기밀유
제
조 기밀
제
조 기
11
(
)
11
(
11
11
수급인 은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도급인 이 제공한 자료나 정보 및 도급업
1.
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정보나 지식 및 노하우 등에 대하여 제 자에
3
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혹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을 위반하여 도급인 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급인 은 그에 대한 모든
2. 1
,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기타 책임
제
조 기타 책
제
조 기타
제
조 기타
12
(
)
12
(
12
12
수급인 은 본인 및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종업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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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2.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3.
도급인 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4.
제
조 상호협력
제
조 상호협
제
조 상호
제
조 상
13
(
)
13
(
13
13
도급인 와 수급인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상호 협
력하며 본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양 당사자가
,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조 손해배상
제
조 손해배
제
조 손해
제
조 손
14
(
)
14
(
14
14
수급인 이 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도급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
수급인 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권고 민원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상
2.
,
,
의 수급인 의 의무사항을 도급인 이 대신 이행하였을 경우 수급인 은 도급
인 의 그 이행에 따른 비용 및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수급인 에게 도급인 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3.
,
은 이를 수급인 에게 지급할 도급비와 상계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은
4.
도급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도급업무 수행 중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5.
3
수급인 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자에
3
. 3
대한 손해를 도급인 이 배상하였을 경우 도급인 은 수급인 에게 배상금액의
,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해지
제
조 계약의 해
제
조 계약의
제
조 계약의
15
(
)
15
(
15
15
도급인 은 계약기간 중 수급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1.
는 수급인 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7 -
수급인 이 본 계약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1)
수급인 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2)
수급인 이 도급인 에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지한 때
3)
수급인 이 본 계약상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4)
판단될 때
수급인 이 도급업무 중 법령 위반 등 귀책사유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사
5)
고를 발생시킨 때
수급인 의 조사 완료 내역에 대한 검수 결과 월간 오류율이
를 초과할
6)
10%
때 다만 제 조 제 항 단서에 의한 재검수결과 조사완료로 인정된 필지는 제외
(
, 6
2
함)
월간 오류율
해당 월의 오류가 발견된 필지
해당 월의 조사 결과 등록 필지
= (
)
100%
수급인 의 월간 진도율이
미만일 때
7)
50%
월간 진도율
해당 월의 조사 완료 필지 수
월간 조사 기준 필지 수
= (
) 100%
수급인 은 계약기간 중 도급인 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개월 전
2.
1
에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조 합의관할
제
조 합의관
제
조 합의
제
조 합
16
(
)
16
(
16
16
이 계약에 관한 관할법원은 도급인 의 본사 주소지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동
(
부지원 으로 한다
)
.
제
조 기타사항
제
조 기타사
제
조 기타
제
조 기
17
(
)
17
(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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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1.
의한다.
본 계약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도급인 과 수급인 양 당
2
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부씩 보관한다
1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년
2018
[*]
[*]
2018
[*]
[*]
2018
[*]
[*
2018
[*]
[
도급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문현동
40(
)
사장 문창용
인
( )
수급인
:
별지
별
[
]
[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 필지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 필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
수급인 의 담당 조사구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