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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18년도 제8회 대전발명경진대회 -

정보활용 동의서

본인은 제8회 대전발명경진대회에 제출한 아이디어가 입상할 경우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가 작품집, 리플렛 등을 제작하거나 전시회 개최를 목적으로 제공,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입상작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서류보관시기(5년)동안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에서 보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참가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E-mail

법 정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참가자와의 관계

참가자가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분도 작성

대전지식재산센터장 귀중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