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인증절차 개정안 요약 2018_01_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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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증절차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인증절차 구분

현행 –  2013 인증절차

개정안 –  2018 인증절차

개정사유

4.1 인증 신청 자격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개설이후 최초인증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 개설한 인증 교과과정 전체를 이수한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2013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경우 
2012년 가을학기부터 신청가능)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인증
후보자격을 취득하고 프로그램이 개설한 인증 교과과정 전체를 이수한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2019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경우 2018년 가을학기부터 신청가능). 다만, 2020년 
이후(2020년을 포함한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최초인증을 신
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인증신청 절차(부록. 000)를 따른다.   

건축사법 경과규정 종
료 이후 규정 보완 – 
최초 졸업자는 무조건 
미인증이 되는 문제점 
개선

4.1.1 인증후보자격 

신청

인증후보자격 신청 시기는 각 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3월과 9월이며, 건축
학교육 프로그램 개설이후 학부 과정의 경우 최소 3년, 대학원 과정의 경
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증후보자격 신청 시기는 각 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3월과 9월이며, 건축
학교육 프로그램 개설이후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최소 3년, 학석사 
연계 또는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최소 학사 학위과정이 완료된 시점, 그
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최소 1년이 각각 경과하여야 한다.

학사와 석사 학위과정 
후보신청 시점 형평성 
고려한 조정 

4.1.3 인증신청 절차

(3) 인증신청 후속 조치
인증신청이  승인된  프로그램이  인증심사비를  기한  내1)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  승인은  취소되며  인증후보자격  유효기간  내 
재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 후속 조치
인증신청이  승인된  프로그램의  인증신청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인증후보자격 유효기간 내 다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불이행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보완서류가 거부된 경우
▪  인증실사 시기 연기
▪  인증심사비를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인증신청  취소  규정 
보완

4.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심사

(3) 조건부승인 그리고 보완요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내용 중 명확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부
분이 많을 경우 실사팀은 “조건부승인 그리고 보완요청”으로 판정하여 
건인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 프로그램은 1개월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완자료가 만족스러울 경우, 실사팀은 건인원에 “승인”
을 통보하고 건인원은 실사팀 그리고 신청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인증실사 
일정을 조정한다. 

(3) 조건부승인 그리고 보완요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내용 중 명확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부
분이 많을 경우 실사팀은 “조건부승인 그리고 보완요청”으로 판정하여 
건인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 프로그램은 1개월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완자료가 만족스러울 경우, 실사팀은 건인원에 “승인”
을 통보하고 건인원은 실사팀 그리고 신청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인증실사 
일정을 조정한다. 보완자료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실사팀은 다시 “조
건부 승인”통보와 함께 보완자료 미흡에 따른 인증실사 결과의 책임은 
프로그램에 있음을 공지하고 인증실사 일정을 조정한다.

APR  보완자료  미흡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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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참관인

또한 인증실사 업무의 투명성 유지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
의 제공 위해 인증신청 프로그램에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할 것을 권고한
다. 

또한 인증실사 업무의 투명성 유지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실사팀에 제공하기 위해 인증신청 프로그램에서 1명의 참관인을, 필요
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권고사항을  필요시로 
변경

4.3.6 프로그램의 

인증실사 제공사항

(3) 학생 성과물

설계스튜디오 교과목 전시의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을 수행한 동일 학년 내의 여러 설계분반
의 경우 프로그램의 판단 하에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전시를 목표로 선택
적으로 샘플링 하도록 한다. 실사팀작업실 내에 수용되어야 하는 학습성과 
전시물의 양 및 실사팀 회의 공간을 염두에 두어 과다한 양의 학생 성과
물전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학생 성과물

설계스튜디오 교과목 전시의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을 수행한 동일 학년 내의 여러 설계 분
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전시를 목표로 적정수의 샘플
링 전시를 할 수 있다. 적정 수의 전시양은 실사팀장과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 중간과정 자료(교과목 개인 포트폴리오) 비치를 권
장한다. 실사팀작업실 내에 수용되어야 하는 학습성과 전시물의 양 및 실
사팀 회의 공간을 염두에 두어 과다한 양의 학생 성과물전시가 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전시자료 양의 적적성
에 대한 지침 보완 

4.4.7 재 심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인원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
우에 가능하다. 신청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건인원 또는 실
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재심 요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건인원 이사회 의장은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프로그램이 제출한 재심 신청
서를 토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한다. 재심이 열리면 신청 프로그
램과 인증위원회는 각각 2명의 대표를 보내 재심에 참석한다.2) 이사회는 
재심이 끝난 3일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 서면으로 재심 결과와 결과에 대
한 사유를 신청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전달한다. 

이사회의 재심 결론은 최종 결론이고 신청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동등
한 결속력이 있다. 재심 업무는 재심 신청이 접수된 이후 100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재심과 관련된 합당한 직접 경비, 즉 예를 들어 회의를 위한 
비용, 여행경비, 식사비, 그리고 숙박비 등은 신청 프로그램이 부담한다.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프로그램은 인증 결과 통보
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인원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내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
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4년(최초인증 3년) 인증, 조건부 3년(최초인증 2
년)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프로그
램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건인원 또는 실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재심 요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건인원 이사회는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을 위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 재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 3인(위원장 1인 및 위원 
2인)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심이 열리면 신청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는 각각 2명의 대표를 보내 
재심에 참석한다.3) 
∎재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는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한다.
∎재심 업무는 재심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재심 절차 보완 –  교
육부  인정기관  지정 
심사에서  보완사항으
로 지적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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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서면으로 재심 결과와 사유를 신청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전
달한다.

이사회의 재심 결론은 최종 결론이고 신청 프로그램과 인증위원회에 동등
한 결속력이 있다. 재심과 관련된 합당한 직접 경비, 즉 예를 들어 회의
를 위한 비용, 교통경비, 식사비, 그리고 숙박비(필요시) 등은 신청 프로
그램이 부담한다.

4.6 집중평가

(1) 인증기간의 연장
인증심사 결과 3년 또는 조건부 2년 인증 결과를 받은 프로그램이 5년 
인증으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2) 학위명 변경
부여하는 학위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인증 프로그램 추가 개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소속대학 내 동등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4) 특별 집중평가
건축사법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 제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평
가가 필요한 경우
(5) 신설

(1) 인증기간 연장/조율
인증심사 결과 4년(최초인증 3년) 또는 조건부 3년(최초인증 2년) 인증 
결과를 받은 프로그램이 6년(최초인증 5년) 인증으로 연장을 원하는 경
우. 또는 소속대학 내 복수의 인증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인증기간을 받
아 이를 일치하려는 경우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중간평가
연례보고서 미제출 또는 연례보고서 심사결과 개선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인증 이후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거나 이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

4.5.3  연례보고서  심
사 및 후속조치 관련 
규정 보완  

4.9.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4.9.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건인원의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 5년에 1회 
실시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원칙
∎건인원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은 건인원을 구성하는 회원단체들 간의 
공동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은 투명성 유지의 원칙하에 모든 진행과정이 

4.9.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건인원 인증기준은 건축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매 6년에 1회 개정을 시행하며, 인
증절차 개정은 필요시 시행한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원칙
∎건인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는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개정하며, 인증기
준 개정은 매 6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증절차의 개정은 필요시 

인증기준과 인증절차를 
구분하여 별도로 개정
하는 규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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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모든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안건들은 건인원 회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건인원 이사회의 최종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건인원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한다.
∎건인원 인증기준 개정은 건인원을 구성하는 회원단체들 간의 공동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증기준 개정은 투명성 유지 원칙하에 모든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며, 인증기준 개정 절차에 따른다.
∎모든 인증기준 개정 안건들은 건인원 회원단체들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
고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건인원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공개토론회
∎정규 개정된 인증기준 및 절차 공표 후 2년(실행에서 나타나는 현안 
점검), 4년(개선, 보완을 위한 토론) 차에 건인원 회원단체 및 건인원 대
표가 참여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공개토론회를 건인원 주최로 가져
야 하며,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안건들은 건인원
에 의해 정리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토론회는 건인원 회원단체 대표 각 2~3인과 건인원 추천 2
인이 대표로 참석하고 건인원 대표 중 1인이 토론회를 주관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개토론회에서 각 
건인원 회원단체별로 현행 인증기준 및 절차에 대한 평가와 개정 
안건들을 제시해야 하고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갖는다.
∎공개토론회 개최는 건인원 회원단체 및 관련 교육기관장에게 사
전 공지되어 공개 진행되어야 한다.
∎인증기준 및 절차 정규 개정 시기까지 두 번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리된 안건들은 추후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원회 안건으로 다
뤄진다.

(2) 인증기준 개정 공개토론회
∎정기 개정된 인증기준 공표 후 5년 차에 건인원 회원단체 및 건인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증기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져야 하며,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인증기준 개정 안건들
은 건인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토론회는 인증기준 개정위원회가 주관하며, 인증기준 개정 사유가 
있을 시에는 현행 인증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정 안건들을 제시해야 하고 
의견수렴을 갖는다. 

∎공개토론회 개최는 교육 프로그램에게 사전 공지되어 공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토론회에서 정리된 인증기준 개정 안건들은 추후 인증기준 개정위
원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공개토론회 규정 수정 
및 보완

(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작업의 주체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작업을 위해 건인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
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위원회 위원은 건인원 회원단체인 대한건축학회, 대
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추천된 대표 각 2~3인과 건인원 추천 
2인으로 최대 11명으로 구성한다. 최종 명단은 건인원 이사회에 보고한
다.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인원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한
다.

(3) 인증기준 개정작업의 주체

∎인증기준 개정작업을 위해 건인원은 인증기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위원회 위원은 건인원 회원단체 소속 전문가 각 2~3인과 건인원 추
천 2인으로 최대 11명으로 구성한다. 최종 명단은 외부에 공개한다.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인원 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인증기준  개정작업의 
주체 규정 수정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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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준 및 절차 정규개정

∎개정된 인증기준 및 절차 공표시기 18개월 전에 건인원은 회원단체와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을 해야 하고 최소 
16개월 전에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원회 첫 모임을 갖는다.
∎건인원 인증위원회 위원장과 건인원 사무국은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들과 지난 인증사업에서 제기된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 수요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원회
에게 전달한다.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위원회는 위원장 주관으로 위원회 내 개정 항목
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개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인증기준 및 절차 공표시기 6개월 전 시점에 건인원 사무국은 인
증기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청회는 건인원 회
원단체들과 전국의 교육기관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안건들은 건인원에 의해 정리되어 일반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공청회 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반영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
차 개정위원회가 추가로 개최되어 주요 안건들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이 완료되면 최종 개정안은 건인원에 의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최소 4개월 전에 건인원 이사회 안건으로 최종 인준을 득한다.
∎개정된 인증기준 및 절차는 출판 과정을 거쳐 개정 공표시기에 출판 
및 온라인으로 공지된다.

(4) 인증기준 개정 절차

∎인증기준 개정을 위해 건인원 원장은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시기 최소 
10개월 전에 건인원 및 회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첫 모임을 갖는다.
∎건인원 사무국은 인증기준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들과 
지난 인증사업에서 제기된 인증기준 개정 수요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증
기준 개정위원회에게 전달한다.

∎인증기준 개정위원회는 위원장 주관으로 위원회 내 개정 항목별 소그룹
으로 나누어 개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증기준 개정안이 작성되면 건인원 사무국은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청회는 건인원 회원단체들과 전국 교육기관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좌 동

∎인증기준 개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작성한다.
∎개정안이 완료되면 최종 개정안은 건인원 이사회 안건으로 최종 인준을 
득하고 건인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인증기준은 출판 과정을 거쳐 개정 공표시기에 출판 및 온라인으
로 공지된다.

인증기준  개정  절차 
수정 및 보완

신설

(5) 인증절차 개정 
∎건인원은 인증사업 연례 검토를 통해 인증절차 개정 사유가 있을 시 
현행 인증절차에 대한 평가와 개정 안건들을 제시해야 하고 의견수렴을 
갖는다. 
∎인증절차 개정을 위해 건인원 원장은 매년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대
상 연례 워크숍을 통해 인증절차 개정 사유와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수
렴에서 제기된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인증위원회에 전달한다.
∎개정안이 완료되면 최종 개정안은 건인원 이사회 안건으로 최종 인준을 
득하고 건인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인증절차  개정  절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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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실사비는  인증신청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2)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증실사팀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증실사팀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4.10 인증사업 연례 
검토

4.10 인증사업 연례 검토

건인원은 이사회 주관으로 한 해 인증결정 사안들 및 주요 인증업무에 대
해 일괄 검토함으로써 건인원 회원단체와 각계의 반응을 청취하고 추후 
인증업무에 반영시킬 안건들을 정리하는 연례 검토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매년 건인원의 인증업무를 정리하여 발전
시키는 기회를 정례화 하는 의미를 갖는다.

∎검토회의에서는 해당 연도에 있었던 모든 인증 및 인증관련 업무 안건
들에 대해 검토 한다.
∎검토회의에서 검토 후 결의된 사안은 업무에 즉시 반영되며,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인증위원회를 통해 차기 인
증기준 및 절차 개정 시 입안된다.
∎인증사업 연례 검토 이사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고 승인한 연례검토 보
고서는 건인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4.10 인증사업 연례 검토

건인원은 이사회 주관으로 한 인증결정 사안들 및 주요 인증업무에 대해 
일괄 검토함으로써 후속 인증업무에 반영시킬 안건들을 정리하는 연례 검
토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매년 건인원의 인증업무를 정리하여 발전시키는 
기회를 정례화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증사업 연례검토에는 이사회와 원장 그리고 인증위원회, 인증사업단 
및 실사팀장 후보군이 참여하며, 회의에서는 해당 연도에 있었던 모든 인
증 및 인증관련 업무 안건들에 대해 검토 한다.
∎검토회의에서 결의된 개선 사안은 업무에 즉시 반영되며, 인증기준 개
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인증위원회를 통해 차기 인증기준 개
정 시 입안된다.
∎인증사업 연례 검토는 매년 개최하고 승인한 연례검토 보고서는 건인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인증사업 연례 검토
관련 절차 수정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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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현행  인증절차

인증절차  개정안

인증의 

종류(기간)

∎  5년 인증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부족사항이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프로
그램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  3년 인증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부족
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3년 인증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이 2회 연속해서 3년 인증을 받았을 
경우 차기 심사에서 반드시 5년 인증을 취득해야 하
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3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증심사
지침을 참고한다.

∎  조건부 2년 인증

2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위 3년 인증 판정의 사유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
려는 의지와 역량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조건부 2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실사팀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2년 
인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은 차기 심사에서 최소 3
년 또는 5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
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조건부 2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
증심사지침을 참고한다.

최초인증 프로그램 용

∎  5년 인증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부족사항이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프로
그램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  3년 인증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부족
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3년 인증을 받게 
된다. 

3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증심사
지침을 참고한다.

∎  조건부 2년 인증

2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위 3년 인증 판정의 사유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
려는 의지와 역량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조건부 2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실사팀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2년 
인증을 부여한다. 

조건부 2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
증심사지침을 참고한다.

계속인증 프로그램 용

∎  6년 인증

6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부족사항이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프로
그램은 6년 인증을 받게 된다. 

∎  4년 인증

4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부족
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4년 인증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이 2회 연속해서 조건부 3년 또는 4
년 인증 등 6년 인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차기 
심사에서 반드시 6년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4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증심사
지침을 참고한다.

∎  조건부 3년 인증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위 4년 인증 판정의 사유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
려는 의지와 역량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조건부 3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실사팀이 3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조
건부 3년 인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은 차기 심사에
서 최소 4년 또는 6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조건부 3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
증심사지침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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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기간의  인증여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에서  결정한다. 
5)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기간의  인증여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에서  결정한다. 
6)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기간의  인증여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에서  결정한다. 

∎  인증유예4) (인증의 일시적 정지)

신청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부족에 의해 적정한 인
증실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인증실사를 수행한다. 이때 실사
팀이 재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
고 인증유예를 부여한다. 인증유예는 최대 1년을 넘
을 수 없다.

∎  인증 거부/철회

최초 인증실사에서 실사팀이 인증실사 기간에 인증조
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하고 시정할 수 없는 사항
들을 발견했을 때 인증 거부를 받게 된다(계속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 철회). 또한 조건부 2년 인증 
또는 3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이 각 인증 기간
에 명시된 인증철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된 인
증이 철회된다.
최초 인증의 경우, 인증 거부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인증유예5) (인증의 일시적 정지)

좌 동

∎  인증 거부/철회

좌 동

∎  인증유예6) (인증의 일시적 정지)

좌 동

∎  인증 거부/철회

계속인증 심사에서 실사팀이 인증실사 기간에 인증조
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하고 시정할 수 없는 사항
들을 발견했을 때 인증 거부를 받게 된다. 또한 조
건부 3년 인증 또는 4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
이 각 인증 기간에 명시된 인증철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된 인증이 철회된다.
인증 거부 또는 철회 결과를 받은 프로그램은 그 시
점으로부터 최소 2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부칙
- 최초인증 신청 프로그램은 현행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 5년 인증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은 인증심사 최종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건인원에 인증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자문관련 비용은 건인원이 부담한다.

부칙
- 계속인증 신청 프로그램은 개정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 6년 인증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은 인증심사 최종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건인원에 인증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자문관련 비용은 건인원이 부담한다.

- 최초인증에서 3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계속인증 심

사에서 조건부 3년 또는 4년 인증 등 6년 인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차기 심사에서 반드시 6년 인증을 취득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 최초인증에서 조건부 2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계속

인증 심사에서 최소 4년 또는 6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
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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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 이후 신설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 절차 특별 규정

개정 건축사법의 경과규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및 제6조의4 제2항)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이후(2020년을 포함한다) 건인원의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1. 인증후보자격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개설이후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3년, 학석사 연계 또는 통합 
학위과정은 학사 학위과정(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은 4년,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시점에서 인증후보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증신청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은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예,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4학년 2학기, 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은 대학원 2학기,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4학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과정은 대학원 2학기 시점)

3. 인증실사
인증실사는 각 유형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하는 마지막 학기에 수행되어
야 한다. (예,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5학년 2학기, 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
은 대학원 4학기,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5학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과정
은 대학원 4학기) 

4.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인증신청비용 및 실사팀 구성 그리고 실사일정 등은 추후 공지예정

예시;

유형

개설

인증후보

인증신청

인증실사

인증최종

최초졸업

5년

2020년 2023년 봄

2023년 가을 2024년 가을 2025년 1월 2025년 2월

4+2년

2020년 2024년 봄

2024년 가을 2025년 가을 2026년 1월 2026년 2월

대학원

2020년 2020년 봄

2020년 가을 2021년 가을 2022년 1월 2022년 2월

신설사유

∎  개정 건축사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이라 하더라

도 2023년 까지 5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학
부 건축전공자는 2학기, 학부 건축 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실무수
련 이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건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 졸업자가 발생된 시점 

이후, 즉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된 시점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졸업
자는 불가피하게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는 구조적 문제점 포함 

∎  2023년까지 개정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최초 졸업자를 포함한 미인증 졸업자

도 실무수련 이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과규정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개설 이
후 최초 졸업자는 실무수련 이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방
지하여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경과규정)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