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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하계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신청 안내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목원대학교 재학생이 직무체험 및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목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자격 요건
학생
▶ 참여대상 : 2~4학년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 제외대상
-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이중 참여 할 수 없음
-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외국인
기업
▶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포함)
- 공공기관(사전 협의 된 타지역 공공기관은 참여가능, 자치단체는 제외)
-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문화콘텐츠산업
▶ 제외대상
- 소비ㆍ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
◎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운영 관리
참여 학생의 법적 지위
▶ 참여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일 경험 수련생” 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체험기관(기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양성 기간 및 시간
▶ 체험기간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2개월 이상의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
- 3개월 이상 참여 권장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체험시간 : 1일 4~8시간(주 40시간 이내)
-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시간 단위로 정하며, 야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에는 참여 불가
- 협약서에서 정한 체험시간 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시킬 수 없음
▶ 체험장소 : 협약서에 정하는 기업의 사업현장 또는 연수시설로 함
▶ 사전직무교육 : 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대학,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체 및 사이버 교육만 인정
◎ 지원금 지원
학생
▶ 시간당 단가 9,500원
-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지급, 30분미만은 불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자세한 내용은 지침에 따라 지원금 산정)
기업
▶ 기업지원금(전담담당수당) 기업별 월 10만원 지원 가능
- 월 단위로 계산, 주 3일이상, 일 4시간 이상 참여했을시만 지급
◎ 지원금 지급절차
1. 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2. 일자리 시스템에서 지원금신청서 작성
※ 직무체험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신청서, 출석부 확인, 일자리 시스템 을 통한 확인 후 지급 신청)
3. 출ㆍ퇴근 관리 및 출근부 대학에 제출, 지원금 계산
4. 학생들에게 직무연수지원금 일괄 지급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음.
※ 개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에게 “직무연수지원금” 지급해야 함
◎ 교과 진행시 학점인정 절차
▷ 실습종료 후 책임교수 날인하여 결과보고서 학과로 제출
※ 원본은 책임교수에게 제출 / 사본은 학과조교에게 제출
구분 |
실습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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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
3학점 |
2개월(8주),320시간 |
- 방학 중 - 전공(선택), 자유선택학점 최대 9학점 인정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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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
7학점 |
3~4개월 (10주~14주) |
- 학기 중 - 전공(선택), 자유선택학점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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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
4개월(15주) |
▷ 학기제 참여학생 해당학기에 수강신청(1,2학기 수강신청)
▷ 계절제 참여학생 해당학기에 수강신청(계절학기 수강신청)
◎ 지도점검
▶ 지도점검
- 운영기관(대학)은 기업에 대해 격월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의무 실시와 그 외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점검 가능
- 지도ㆍ점검에 불응, 약정 위반한 경우 다음연도 선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기업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진행절차
▶학생
1. 신청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학과 제출)
2. 참여학생 선정
3. 사전직무교육 참여(8시간 이상 수료)
※오프라인 + 온라인 진행시 온라인 수료증 학과로 제출
4. 협약서, 약정서 작성 후 센터 제출
5. 통장사본 센터 제출
6. 일자리시스템을 이용한 참여 신청
7. 일자리시스템을 이용한 학습업무일지 매일 등록
8.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참여기간 중 소통의장 1회 이상 필수 참여
9. 주간보고서, 주간 메모 작성
10. 종합보고서 작성
11.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2. 일자리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 참여확인서 신청
▶기업
1. 신청
※일자리 시스템에서 참여 신청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메일로 제출)
2. 학생과 협약, 운영기관(대학)과 약정
※협약서 3부, 약정서 2부 일반등기로 대학에 송부
3. 참여학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4.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일자리시스템을 통한 대학 제출
5. 학생 담당자 선정 후 개인통장사본 메일로 제출
6. 매달 안내문자에 따라 일자리시스템에서 지원금 신청 및 출석부 메일로 제출
7. 운영기관의 현장모니터링 협조
8. 체험기간 종료시점에 일자리지원포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목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메일
전화 042-829-7154
※일자리시스템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제출 안내
◎ 학생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필수)
- 필수 서류 : 재학증명서
▶ 주간보고서, 주간메모
- 주간보고서 : 1주일간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 주간메모 : 매일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 인턴십 종합보고서
- 제출문 작성 : 인턴십 시작 ~ 종료일 작성
- 요약문 작성 : 자유롭게 사진을 첨부하여 20매 이내로로
※ 결과보고서 제출은 인턴십 종료 후 학과로 제출바랍니다
◎ 기업 제출 서류
▶ 협약서 총 3부 : 기간을 정확히 작성
▶ 약정서 총 2부
-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세요
- 협약이 끝나면 ‘갑’,‘을’,‘병’ 1부씩 보관
▶ 출석부 및 지원금신청서
- 인턴십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연수기관 관리자 확인
▶ 만족도조사
◎ 지도교수 제출 서류
▶ 모니터링점검표 : 추후 공문 안내
▶ 성적평가조서 : 붙임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제출일 : 학점이수 후 제출
[서식 ⑭ 학생용]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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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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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00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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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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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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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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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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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교 (필수기재) |
학교명 |
|
전공학부(과) |
군필여부 |
□군필 □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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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재학 □휴학 □기타( ) |
구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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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법령상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참가중인지 여부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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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 현장실습 참가중인자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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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도에 정부재정 현장학습에 참여이력이 있거나 예정인지 여부 (ex : 장기현장실습(IPP),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
□ 예 □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재 실습기간 : 실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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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면허 |
1. |
2. |
외국어 능 력 |
1. |
2 |
전산능력 |
문서작성 □ 인터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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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
상 중 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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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조건 |
체험희망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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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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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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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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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희망 부 문 |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경제단체□ 연구소□ 기타( ) |
체험희망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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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체험가능 시간 : 오전□ ․ 오후□ ( : - : ) ․ 시간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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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가능 기간(최소 2개월, 최대 6개월)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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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희망 시기 : 월 일 이후□, 즉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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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대학교 총장 귀하 |
※ 각 대학별로 기존에 활용중인 신청서 서식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함
[서식 ⑭-1 학생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성 명 : 성별 : 남, 여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및 현장학습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전산망에서 수집 및 동의일로부터 10년 2.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개인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은 동의일로부터 10년 3. 진흥원 및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재학생 코업 뉴리더과정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00대학교 총장 귀하 |
(학생용)
인턴쉽 주간보고서 (제 주차)
연수기관 :
확 인 |
전문가 담당교수 |
(서명) |
연 수 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인)
20 년 월 일(월) - 20 년 월 일(금) |
|
근무부서 (교과목명) |
실 습 및 업 무 활 동 내 용 |
※ 1 주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학생용)
인 턴 쉽 주 간 메 모
연수기관 : 사
연수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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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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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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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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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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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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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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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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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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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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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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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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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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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용)
인턴쉽 종합보고서
(과정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관명 : 주식회사
학부(과) 학년 학번
연수생
목원대학교 학부
(학생용)
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에서 실시된 인턴쉽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 를(을)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과 수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리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생 : (소속)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학생용)
요 약 문
1. 주된 기술의 제목
2. 주된 기술의 요약
3.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의 요약
4. 향후 진로계획
붙임 : 본문 매
(학생용)
<본문>
*** 본문은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최소 3매-20매 내외 작성할 것
첨부# : 인턴쉽 주간보고서
[서식 운영기관‧기업용]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지원 약정서 |
제1조(목적)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 . . . - 20 . . 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종료 시까지 한다.
※ 여러 명의 학생을 배정 받아 체험개시 시점과 체험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최초 체험개시 시점부터 마지막 체험종료 시점까지를 약정기간으로 설정함
제3조(연수장소) ① 체험 장소는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서」에서 정하는 “기업”의 사업현장 (생산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체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제4조(기업의 참여와 협조) “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뉴리더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기업”은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운영기관”이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뉴리더과정 협약서의 적정 여부 및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기업”은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와 「학습일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연수지원금의 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제2조의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직무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대전시 지원금 시간당 9,500원을 기준으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서의 체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자세한 사항 사업시행 지침 13쪽 참고)
②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기업”은 매 체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출석부(서식㉒)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㉑)를 “운영기관”에게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운영기관”은 매 체험 1개월이 종료되고 6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에 지원금을 청구하도록 조치하여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매월 일정한날을 정하여 지출할수 있다.
2. “운영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신청서상 출석일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학생”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운영기관”은 “기업”이 체험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체험을 중단하거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직무연수지원금 지급방법) “운영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무연수지원금 지급하되,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외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 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2. “기업”의 귀책사유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정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기업”이 학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를 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4. “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체험
5. “기업”이 체험기간 종료 이전에 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일 이후의 기간
6. “기업”이 체험기간 중 휴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체험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
7.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원 금액
② “기업”이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학생이 「청년 뉴리더인재양성」 시행지침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 ① “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하려한) 경우, 뉴리더과정 협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체험을 실시하거나,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기관”은 위 사실을 관할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약정을 해지하고 반환명령 또는 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체험의 중단 등) “기업”은 체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상황 확인․지도 등) ① “운영기관”은 “기업”의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및 약정, 시행지침 등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지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고,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진흥원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인)
(기업명)
대표 (인)
[서식 기업‧운영기관‧학생용]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표준협약서(예시) |
1. (목적) 이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이하 “기업”)와 재학생 성명 (이하 “학생”) 상호간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경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 경험 수련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2. (기업과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 학생의 상호 협력) 기업은 폭넓은 현장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재학생 뉴리더과정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생은 체험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체험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수련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체험기간) 체험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함.
4. (체험일 및 체험시간) 체험일은 주 일(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이며 체험시간은 : ∼ : (휴게시간: : ∼ : )으로 한다.
* 체험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시간에는 체험 불가(학생이 동의하더라도 불가)하는 등 체험협약서에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체험을 시킬 수 없음. 특히, 유해․위험한 내용의 체험을 시킬 수 없음
5. (체험장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정함
6. (체험내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정함
* 체험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직무연수지원금 지원) 운영기관은 학생에게 시간당 9,5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방법: □은행계좌(계좌번호: ) * 산정기간: 당월 일부터 당(익)월) 일까지
*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날짜로 기입
8. (산업안전보호) 기업은 학생이 체험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보험가입) 운영기관은 체험기관(기업)에 학생의 체험기간 동안 체험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기업이 산재보험 가입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성희롱예방) 기업은 체험과정에서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11. (복리후생 지원) 기업은 학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 (확인서 발급) 기업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체험과정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서식)를 발급한다.
13. (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기업”, “학생”, “운영기관”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기업)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학 생)주 소
성 명 (인)
(운영기관)대학명
총 장 (인)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실태 모니터링 점검표
■ 총괄
기 업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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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정규사원 대비 수련생 활용비율 (체험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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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명 |
체험인원 |
■ 운영 현황
전체선발인원 |
체험중 |
중도해지자 |
수료자 |
수료율 |
명 |
명 |
명 |
명 |
%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1. 기업(기업)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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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기업(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학생 산재보험 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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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적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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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학생으로 전환여부 ○지침상 제외대상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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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 체험인원 초과여부 |
|
○선발인원(배정인원) |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4.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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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 체험실시계획의 이행 *학생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 부서 배치 여부 *학습프로그램 내용의 이행 및 학습일지 작성여부 |
|
5. 학생 출결관리 |
|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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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지침 또는 체험협약서 이행사항 |
|
○체험장소, 체험시간 * 체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함 * 체험시간외 연수, 야간, 휴일연수를 할 수 없음 ○체험내용의 변경 여부 * 변경시 연수생의 동의 여부 ○학생 평가표 작성 및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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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도해지자 관리(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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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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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류보존상태(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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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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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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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시스템 현행화(사용여부) |
점 검 사 항 |
건의사항 |
|
■ 건의사항
■ 점검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점 검 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참여자 기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교수용)
인 턴 쉽 성 적 평 가 조 서
1. 인턴쉽 연수생
소 속 |
대학 학과(학부) 학년 |
||
학 번 |
성 명 |
(인) |
2. 인턴쉽 연수 내역
연 수 과 정 |
□ 계절제 □ 학기제 □ 학년제 |
학점수 |
( 학점) |
연 수 기 관 |
주식회사 |
||
연 수 기 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
3. 인턴쉽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
교 과 목 명 |
학 점 |
평 점 |
비 고 |
인턴쉽 (전 공) |
||||
계 |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 (성명) 인
붙임 : 1. 인턴쉽연수기관평가서 1부.
2. 인턴쉽종합보고서(주간보고서첨부) 1부.
3. 인턴쉽근태상황부 1부.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