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Ⅹll).hwp
<별표 Ⅻ> 학칙시행세칙 제38조 ④항 관련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신청부서
학부(과)장
대학장
인적
정보
학 과
학 번
성 명
e-mail
주 소
휴 대 폰
취업
회사(기관)명
대표전화
근무부서
직위(급)
직통전화
주소
수 강 신 청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담당교수명
확인서명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교 인력개발원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에 따른 확인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출석인정원 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와 논의 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졸업 후에라도 허위보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 첨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위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력개발원
담 당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