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개정 항목 및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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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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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管理課
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제14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5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지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제15조(휴학절차) 휴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구비서류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2) 휴학사유서 1통(질병 때는 국․공립 및 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진단서) 제37조(성적의 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6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좌동 제15조(휴학절차) 휴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구비서류 1) 좌동 2) 휴학사유서 1통(질병 때는 국․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진단서) 제37조(성적의 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이 세칙 제38조 제④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문구수정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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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출석) ①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하며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생략) |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①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④항의 경우를 제외한 출석미달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좌동 ③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는 연속해서 3주 이상 장기 결석한 소속 학생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하고 출석일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대학(학부), 교학과에 출석인정신청서(별표 Ⅺ,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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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에 따른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기준 개정 문구수정 항 신설 항 신설 문구수정 문구수정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제48조(조기졸업의 인정) ① 학칙 제4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인정은 세칙 제27조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의 조기 졸업은 불허한다. ②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조기졸업의 인정) ① 좌동 ②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5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75)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항 신설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
<별표 Ⅺ> 학칙시행세칙 제38조 ④항 관련 출 석 인 정 신 청 서
※ 볼펜으로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소속 대학 교학과 및 해당부서로 제출하십시오. ※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학 교학과 및 해당부서는 그룹웨어를 통해 학사지원과로 공문제출 바랍니다. |
<별표 Ⅻ> 학칙시행세칙 제38조 ④항 관련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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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포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