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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회의 :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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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 대조표

개정

2

企劃管理課

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14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5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지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제15조(휴학절차) 휴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구비서류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2) 휴학사유서 1통(질병 때는 국립 및 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진단서)

제37조(성적의 평가)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6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좌동

제15조(휴학절차) 휴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구비서류

1) 좌동

2) 휴학사유서 1통(질병 때는 국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진단서)

제37조(성적의 평가)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이 세칙 제38조 제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

문구수정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38조(출석)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하며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항의 경우를 제외한 출석미달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좌동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는 연속해서 3주 이상 장기 결석한 소속 학생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하고 출석일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대학(학부), 교학과에 출석인정신청서(별표 Ⅺ,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직계존비속의 사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1주 이내 입원기간

입원확인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칙개정에 따른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기준 개

문구수정

항 신설

항 신설

문구수정

문구수정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48조(조기졸업의 인정)학칙 제4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인정은 세칙 제27조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의 조기 졸업은 불허한다.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조기졸업의 인정)좌동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5주 이내에 소정의 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75)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항 신설

학칙개정에 따른 기준 개

<별표 Ⅺ>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항 관련

출 석 인 정 신 청 서

신청부서

결 재

담 당

학장/부서장

대 학

학과(부)

학년

학 번

성 명

(인)

기간 :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수업시간(요일, 교시)

나. 인정사유 :

관련 문서 첨부

학칙시행세칙 제38조 제4항에 의거,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학장, ( )부서장 귀하

볼펜으로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소속 대학 교학과 및 해당부서로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학 교학과 및 해당부서는 그룹웨어를 통해 학사지원과로 공문제출 바랍니다.

<별표 Ⅻ>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항 관련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학부(과)장

대학장

학 과

학 번

성 명

e-mail

주 소

휴 대 폰

회사(기관)명

대표전화

근무부서

직위(급)

직통전화

주소

수 강 신 청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담당교수명

확인서명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교 인력개발원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에 따른 확인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출석인정원 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와 논의 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졸업 후에라도 허위보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첨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위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 당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개정 공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