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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문

1. 신청자격 : 2018년도 후기 (2019.08)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총 132학점 이상 취득)

2. 제출기한 : 2019. 06. 26 (수) 제출기한 엄수

3. 신청양식 : 첨부파일에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4.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목원대학교 학칙 제 57조의 2 및 학칙시행세칙 제 47조의 4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 5조 참고

나. 학사학위취득유예는 6학기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연장 가능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부과 (단, 조기졸업신청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 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 등록금 면제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졸업사정회의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가. 학과 사무실 : 042-829-7760

나. 학사관리계 : 042-829-710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관련)

다. 수업지원계 : 042-829-7097,7099,7105 (수강신청 관련)

라. 경리과 : 042-829-7202~4 (등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