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안내서.hwp
생명나눔 헌혈운동 안내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1. |
국가 혈액수급 위기단계 및 혈액재고 보유량 추이 |
※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혈액재고량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범 정부적 조치가 취해짐
연중 적혈구제제 보유량 추이 |
||
![]() |
※ 전체 헌혈인구의 50% 이상의 점유하는 학생들의 방학(1~2월, 7~8월) 및 시험기간 (4~5월, 10월)에 혈액부족 심화 ⇒ 범 국민적 헌혈운동 필요
2. |
헌혈의 필요성 |
〇 혈액의 인공적 제조 불가【건강한 사람들의 헌혈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함】
〇 혈액의 장기보존 불가【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매일 800명 이상의 헌혈필요
/ 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〇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하고 직접적인 사랑실천 행위
【헌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동의 윤리적 가치에 기반】
3. |
혈액수급 환경 변화(혈액이 왜 부족한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인구 감소【‘16년기점】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
증감률 |
대전세종충남 |
249,614 |
236,491 |
△13,123 |
△5.3% |
전 국 |
2,872,156 |
2,645,181 |
△226,975 |
△7.9% |
※ 현재의 혈액수급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22년 필요 자급량의 77%만 공급 가능
학생헌혈 및 10~20대 헌혈 편중 심화(중장년 헌혈 참여 절실)
□ 연령별 헌혈실적(전국/적십자혈액원)
년 도 |
합 계 |
16-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2016 |
2,714,819 |
848,698 |
1,082,833 |
379,551 |
278,326 |
103,769 |
18,642 |
(100.0%) |
(31.3%) |
(39.9%) |
(14.0%) |
(10.3%) |
(3.9%) |
(0.8%) |
|
2018 |
2,681,611 |
794,647 |
1,046,323 |
392,698 |
303,575 |
122,566 |
21,802 |
(100.0%) |
(29.6%) |
(39.0%) |
(14.6%) |
(11.3%) |
(4.6%) |
(0.8%) |
※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점유(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점진적 감소추세)
□ 직업별 헌혈 점유율(전국/적십자혈액원)
년 도 |
합 계 |
고 교 생 |
대 학 생 |
군 인 |
회 사 원 |
공 무 원 |
자 영 업 |
기타 |
2017년 |
2,714,819 (100.0%) |
605,678 (22.3%) |
677,171 (24.9%) |
450,868 (16.6%) |
577,291 (21.3%) |
78,903 (2.9%) |
48,078 (1.8%) |
276,830 (10.2%) |
2018년 |
2,681,611 (100%) |
573,816 (21.4%) |
634,628 (23.7%) |
430,820 (16.1%) |
625,222 (23.3%) |
84,063 (3.1%) |
49,477 (1.8%) |
283,585 (10.6%) |
① 학생(고교,대학)이 전체헌혈자의 50%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동․하절기 방학 및 시험기간 혈액부족 현상 연례적 발생 ⇒ 중장년층 헌혈 참여 확대 절실
동․하절기 혈액수급 부족 해소방안 • 공공, 민간 영역의 중장년층 헌혈 참여 절실 - 혈액사용은 중장년 및 노년층에 집중되나, 헌혈의존은 학생 및 군에 의존 - 공조직 종사자 헌혈 참여 확대(인센티브 제공 등) -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헌혈 참여 |
헌혈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혈액 수요는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매년 2~3%정도 감소하던 수혈용 혈액 수요가 ‘15년 말을 기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수혈용 혈액수급 불균형 심화】
헌혈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한 혈액수급 차질(각종 감염병)
4. |
헌혈 시 혜택 |
◇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혜택(8가지 항목)
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 항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Total protein) 검사결과 통보
◇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프로그램 VMS를 통한 관리
◇ 헌혈증서 발급【타인에게 무상 양도 가능】
수혈 후 비용정산시 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본인부담금 감면
◇ 대한적십자사포상
30회(은장), 50회(금장), 100회(명예장), 200회(명예대장),
300회(최고명예대장)
◇ 헌혈자 “공가”제도 운영(공무원 공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공가)의7항,지방공무원복무규정 7조의2(공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준용)
• 기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은 자체 인센티브제도 운영
◇ 소정의 기념품 제공(택 1)
5. |
헌혈추진 절차 (처음 헌혈 참여 기관 참조) |
순서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비 고 |
1 |
혈액원 헌혈문의 |
• 혈액원 헌혈안내문 제공 및 상담 |
|
2 |
헌혈희망자 파악 |
• 붙임 헌혈안내문 참조 헌혈가능인원 파악 |
|
3 |
헌혈일정 조율 |
• 헌혈 희망일로부터 1달 전 헌혈일정 협의 |
동절기는 헌혈일정 조율기간 단축 가능 |
4 |
헌혈일, 차량대수, 헌혈 가능시간 확정 |
• 헌혈가능인원 30명 미만 시(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일정), 40명 이상 시(하루 종일 배차) |
사전희망인원 모집시 남성은 70%, 여성은 30% 헌혈 가능 |
5 |
구성원 대상 헌혈홍보 |
• 헌혈안내문을 통한 헌혈 홍보 (포스터, 사내 내부망 등) • 구성원 참여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봉사점수, 기관 자체 기념품 등) • 단체사전점검표 혈액원 통보(감염병 여부 - 혈액원 제공서식 사용) • 희망인원이 많을 시 부서별 시간계획 수립(시간당 헌혈가능인원 10~12명) |
금주, 숙면, 신분증 지참 등 |
6 |
헌혈 실시 |
• 구성원 대상 헌혈 참여 안내 (방송, 헌혈캠페인 등) • 헌혈 후 유의사항 안내 • 헌혈종료 후 혈액원 담당직원과 차기 헌혈 일정 잠정 협의 |
- 방송멘트 예시 -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OO기관이 헌혈 하는 날 입니다. 혈액사정이 어려워 병상에서 제때에 수술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셔서 고통 받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앞 주차장에서 00:00시부터 00:00시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지금 바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 |
헌혈 진행 절차 |
▣ 헌혈과정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전자문진작성 → |
혈압측정 및 헌혈상담 → |
헌혈 ↴ |
|||||
|
|
헌혈종료 |
|
|
||||
검사결과통보 (헌혈후 2~3주이내) |
||||||||
증서+기념품 수령 |
← 휴식 |
▣ 신분증 지참안내
-헌혈자는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은 ‘그 밖의 신분증명서’로 적용 가능
붙임1) |
헌혈 안내문 |
▣ 헌혈가능 하신 분
1. 나이 : 만16~69세
2. 체중 : 남성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 소지자【신분증 반드시 지참】
4. 아래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
◇ 치료 목적으로 아래 약물을 복용하신 분
-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분(일부 약물은 영구 헌혈 금지) -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되지 않은 분
- 남성탈모증 혹은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되지 않은 분
- 기타 헌혈금지약물 복용 후 일정기간 경과되지 않은 분
◇ 열이 있거나 전일 평소보다 수면이 부족하신 분
◇ 헌혈 전 공복 상태이신 분(헌혈 전 반드시 식사)
◇ 헌혈 전일 과음 혹은 헌혈 당일 음주하신 분
◇ 3일 이내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 혹은 사혈을 받으신 분
◇ 1개월 이내에 내시경 혹은 외국 방문을 하신 분
◇ 예방접종을 받고 아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
-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후 24시간 경과되지 않은 분
-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2주 경과되지 않은 분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 예방접종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분
◇ 2년 이내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였거나, 1년 이내에 1박 이상 여행하신 분은 전혈 불가(단, 동절기인 11월~3월 중 1박 이상 여행은 전혈 가능)
*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경기도-파주, 연천, 인천-강화군, 강원도-철원】
※ 헌혈가능 여부는 헌혈당일 담당 간호사의 추가적인 문진을 통해 판정됩니다.
▣ 헌혈자 혜택
◇ 혈액검사 -.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공급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헌혈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며,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검사 : 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항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Total protein), 핵산증폭검사 -. 추가검사 : 말라리아항체, AST(간기능검사),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 봉사활동 인정 : 헌혈1회 4시간 인정(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 ◇ 헌혈증서 발급 및 소정의 기념품 제공 ◇ 공무원 : 상시학습인정, 공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 ◇ 대한적십자사포상 : 30회(은장), 50회(금장), 100회(명예장), 200회(명예대장) 300회(최고명예대장) |
붙임2) |
헌혈 후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