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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제45조제9항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특별학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학점은 해당학기로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

기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신청 규정제9조의제2항제4호 및 5호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절차)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학기 14주째(6월, 12월)에 <별표 2>의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심사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인정기준)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기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규정 제3조제항에 따른다.

7. 휴학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별표 1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이수구분

인정과목명

인정학점

인정등급

비고

TOEIC 850점 이상, TEPS 695~698

TOEFL 98점 이상, OPIC IM 3 이상

TEPS Speaking 61점 이상, IELTS 8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전공

·

교양필수

English 1ㆍ2

4

A+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TOEIC 750점 이상, TEPS 594~596

TOEFL 85점 이상, OPIC IM 2 이상

TEPS Speaking 53점 이상, IELTS 7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English 1 또는

English 2

2

A

TOPIK 6

토론과글쓰기 1

또는 2

2

A+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TOPIK 5

2

A

SHK 6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SHK

3

A+

중국국가한반지정

SHK 5

3

A

JPT 600점 이상

JPT

3

A+

JPT 550~600점 미만

3

A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생활속의 한자

3

A+

중국인유학생 제외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3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한국의역사와문화

3

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3

A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특강

3

A+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특강

2

A+

대한상공회의소

어학시험 주관사

TOEIC 한국 TOEIC위원회

TOEFL ETS/한국 TOEIC위원회

TEPS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IELTS 영국문화원, IDP

OPIC ACTFL(미국 외국어교육 의회)

JPT YBM(정기시험에 한함)

<별표 2>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 2020 - 호

유의사항 휴학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과(부)장

제2전공

학과(부)장

(인)

(인)

학 과(부)

전 공

성 명

학 번

학 년

총취득학점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

/4.50

금학기 수강학점

시험 및 자격증명

취득점수

(급수)

주 관

인정영역

전공( ) 제2전공( )

학과(부)장 체크란

해당 ( )란에 하세요

전공( ) 제2전공(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해당 증명서 원본 각 1부.

복수전공자가 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2전공 학과(부)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 및 교양필수 이외의 학점인정은 교양선택 또는 핵심으로 인정합니다.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