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발송용.hwp
닫기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제9항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①특별학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은 해당학기로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
③기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신청 규정」 제9조의제2항제4호 및 5호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절차) ①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학기 14주째(6월, 12월)에 <별표 2>의「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인정기준)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기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규정 제3조제③항에 따른다.
7. 휴학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별표 1〉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
이수구분 |
인정과목명 |
인정학점 |
인정등급 |
비고 |
TOEIC 850점 이상, TEPS 695~698 TOEFL 98점 이상, OPIC IM 3 이상 TEPS Speaking 61점 이상, IELTS 8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전공 · 교양필수 |
English 1ㆍ2 |
4 |
A+ |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
TOEIC 750점 이상, TEPS 594~596 TOEFL 85점 이상, OPIC IM 2 이상 TEPS Speaking 53점 이상, IELTS 7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English 1 또는 English 2 |
2 |
A |
||
TOPIK 6급 |
토론과글쓰기 1 또는 2 |
2 |
A+ |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
|
TOPIK 5급 |
2 |
A |
|||
신SHK 6급 |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
신SHK |
3 |
A+ |
중국국가한반지정 |
신SHK 5급 |
3 |
A |
|||
JPT 600점 이상 |
JPT |
3 |
A+ |
||
JPT 550~600점 미만 |
3 |
A |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생활속의 한자 |
3 |
A+ |
중국인유학생 제외 |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한국의역사와문화 |
3 |
A+ |
국사편찬위원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컴퓨터활용능력특강 |
3 |
A+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MOS특강 |
2 |
A+ |
대한상공회의소 |
※ 어학시험 주관사
TOEIC – 한국 TOEIC위원회
TOEFL – ETS/한국 TOEIC위원회
TEPS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IELTS – 영국문화원, IDP
OPIC – ACTFL(미국 외국어교육 의회)
JPT – YBM(정기시험에 한함)
<별표 2>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 2020 - 호 |
※ 유의사항 ▶ 휴학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 유 |
학과(부)장 |
제2전공 학과(부)장 |
(인) |
(인) |
학 과(부) |
전 공 |
|||||
성 명 |
학 번 |
학 년 |
||||
총취득학점 (직전학기까지) |
평점평균 |
/4.50 |
금학기 수강학점 |
|||
시험 및 자격증명 |
① |
취득점수 (급수) |
주 관 |
|||
② |
||||||
인정영역 |
① 전공( ) 제2전공( ) |
「학과(부)장 체크란」 해당 ( )란에 ⋁ 하세요 |
||||
② 전공( ) 제2전공( )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해당 증명서 원본 각 1부. |
▶ 복수전공자가 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2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 및 교양필수 이외의 학점인정은 교양선택 또는 핵심으로 인정합니다.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