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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는 학과 내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운영 규칙은 학교 회칙에
부합되도록 한다.
1. 구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감사위원장 1명과, 각 학년당 최소 1
명, 최대 2명씩 도합 4~8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하여 총 5~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 임원과 연고가 없음을 기반으로 학생회와 학생 자치감사
기구가 보다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위원 입후보 및 선출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투표를 통해 매해 새롭게 선출하며, 중복 출마할
수 있다. 입후보 시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는 등록할 수 없다.
2. 감사 외 집행사항
매해 새로운 학생회 편성 시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 및 행사로 지출될 가예산안
을 작성, 납부 받을 학생회비 금액을 산정하여 파일로 만든다. 해당 문서를 감사위원
회 측으로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며 감사위원회와 학생회가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회비 금액을 산정한다.
3. 감사 방식
① 학생회는 학생회비 사무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사용 내역 파일(예금거래내역서,
세입 세출 계산기 록, 증빙자료)을 감사위원회로 전달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이를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학생회비가 목적에 부합하며 올바르
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간이(수
기)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이를 현금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③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사용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감사위원장은 사용내역
문서에 통과 서명을 한다. 해당 문서에는 학생회장, 학생회 임원 총무의 서명과 감사
위원장의 통과 서명이 기입된다.
④ 감사위원회를 통과한 사용 내역은 복사하여 사본을 총대의원회 측에 제출, 재감
사를 받게 되며 원본 내역과 통과 서류는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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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
원본 내역과 통과 서류는 전체 학부생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
소(분실 방지를 위해 조교가 상시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이 주로 이용됨)에 비치한다.
5. 총회
감사위원회의 통과를 받은 자료들은 학생회에서 학기말 1회 혹은 연말 1회, 학생회
비 총회 진행에 사용되며 학생회 임원 및 감사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학생회비 관련
안건, 잔금의 운용방식 등 재학생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에 힘쓴다.
2019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