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학생 중화민국교육부중국어 어학연수 지원 장학금
1. 목적 :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대학생에게 대만에서 중국어 어학연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
2. 신청자격 :
1)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일 당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2) 중화민국 국적 혹은 화교 신분이 아닌 자.
3) 대만의 각 대학교의 교환학생 신분이 아닌 자.
4) 이전에 본 장학금 혹은 대만장학금을 수혜 이력이 없는 자.
5) 현재 대만에서 이미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자
6) 대만에서 학위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는 자.
7) 동시에 대만정부 혹은 대만 소재 대학교의 장학금을 수상하지 않는 자.
3. 어학연수 장학금 정원 : 11명
4. 장학 내용 :
매월 학생 한 명당
NT$25,000원.
※ 학비
, 기숙사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 대만
학교 대부분 교내 기숙사 제공하지 않다
.
5. 장학금 지급 기한 :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단, 금년 9월 1일까지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1) 대만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금 신청서
2) 한국 대학교 재학증명서
3) 한국 대학교 성적증명서
4) 여권 사본
5) 이전에 응시한 TOCFL 성적표
( 본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 )
※ 단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비로 TOCFL 화어문(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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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절차 :
1) 2018년 3월 16일 이전에 한국의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 추천하고
,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이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2) 2018년 3월 23일 이전까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이 11명의 후보자 및 2
명의 예비 후보자를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 이하 “주한교육조”로
칭함
)에 추천하고, 주한교육조는 2
차 사류심사
를 진행한다
.
※ 호혜평등원칙에 의거하여
, 본 장학금의 장학생이 선발된 한국 대학측은
대만 교육부가 추천하는 우수 대만학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한국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3) 본 장학금 수혜 후보자는 각자 대만 소재 대학교 의 부설 중국어 어학당에
입학 신청을 진행하여
,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에 제출하여 장학금 취득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한다
. 이어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는 해당 학생에게 정식으로
수혜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단,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본 장학금 수혜자는 매년 7월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교육조가 주최하는
“장학생 대상 대만유학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8.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취소
1) 매월 중국어 어학연수 필수 수업과정에 12시간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에서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 대만 어학연수 기간동한 첫번째 학기부터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그 다음학기에
1개월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연속으로 두 학기 이상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3) 증명 가능한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학기의
학업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4)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 되거나 기타 범법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
5) 기타 해당 어학당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
6) 장학금 수혜 기간이 9개월을 넘은 수상자 중에서 본 기간동안 TOCFL 進
階級 이상의 성적표를 해당 어학당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 본 TOCFL 응시 비용은 본인이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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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학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상한 자는 본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령한
장학금의 전부를 반환조치 한다
.
9. 기타 주의사항 :
1)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이 규정한 등록일 전에 대만에
도착하여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한다
.
2)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
화어문장학금작업요점(華語文 學金作業要點
獎
) 및 해당 중국어
어학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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