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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시행규정

제6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과의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1순위 : 전체 평점평균

• 2순위 : 전공 성적

이수 선발 시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