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hwp
닫기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더불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의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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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뉴리더형 인턴쉽도 동일한 수강코드로 신청 ○ 2개월 실습 시 국내계절제 인턴쉽으로 이수하며 동일한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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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
○ 1학기 이상 이수한 2~4학년 학생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뉴 리더형은 휴학생도 가능)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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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가능학점 |
○ 재학 중 최대 24학점 이내(전공 최대 15학점 포함)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9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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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접수(2018. 06.25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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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현장실습 참여신청 및 실습 후 2학기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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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 ○ 학과장 및 현장실습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P(pass) 또는 F(fail)부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분 |
내용 |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참여대상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기업(대기업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실습기간 |
- 여름학기 기간 : 2018.07.01. ~ 08.30 |
사전 직무교육 |
- 2018.06.27.(수) |
제출과제 |
1. 참여학생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주간보고서 - 인턴쉽 주간메모 - 인턴쉽 종합보고서 2. 참여기업 - 인턴쉽 근태상황부 -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 인턴쉽 협력 협약서 -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3. 책임교수 -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인턴쉽 성적평가조서 |
학생 장학금 |
대학) 9500원/시간당 (4주 기준 152만원) - 뉴 리더 인재양성과정 선발학생 지원 |
기업) 20만원 이상(자율) |
3. 현장실습 운영 절차
No. |
업무 |
주체 |
일정 |
비고 |
1 |
참여기업 모집 |
학과 |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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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학과 |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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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생 – 기업 매칭 |
참여학생 |
~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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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과목 개설 |
단과대학 |
~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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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
현장실습 지원센터 |
2018.08.13. ~ 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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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책임교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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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강신청 |
개설학과 |
2018.08.13. ~ 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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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학생 |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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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출석/기업평가 |
현장실습 기관 |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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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성적평가 |
책임교수 |
2018.12.15.~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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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학점등재 |
학사지원계 |
2018.12.21.~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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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의신청 |
참여학생 |
2018.12.21.~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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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학금 지급 |
현장실습 지원센터 |
2018.07.01. ~ 08.30 |
뉴리더 사업 선발 학생 지급 |
4. 참여 신청 방법
○ 신청서식(학생용, 기업용)을 작성하여 단과대에서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강내희 조교
○ E-mail :
○ 042-829-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