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학점제 양식(201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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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제출 안내*

[학생 제출 서류]

1. 인턴십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필수)

- 필수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선택 서류 : 자격증사본, 어학시험 성적표

2. 주간보고서, 주간메모

- 주간보고서 : 1주일간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 주간메모 : 매일 업무 활동 내용을 작성

3. 인턴십 종합보고서

- 제출문 작성 : 인턴십 시작 ~ 종료일 작성

- 요약문 작성 : 자유롭게 사진을 첨부하여 20매 이내로로 작성

결과보고서 제출은 인턴십 종료 후 학과로 제출바랍니다.

[기업 제출 서류]

1. 인턴십 협력 협약서 총 2부 : 기간을 정확히 작성 / 양 기관’ 1부씩 보관

2. 약정서 총 3부

-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세요

- 협약이 끝나면 ’,‘’,‘’ 1부씩 보관

3. 근태상황부

- 인턴십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연수기관 관리자 확인

4. 인턴십 연수기관 평가서

[지도교수 제출 서류]

1.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2. 연수기관 평가서

3. 성적평가조서 : 붙임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제출일 : 학점이수 후 제출

4. 인턴십 유보 신청서

5.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운영절차-

(학생용)

인턴쉽 지원 신청서

지원과정

해외 학기제인턴쉽 해외 계절제인턴쉽 국내 학기제인턴쉽 국내 계절제인턴쉽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복수(부) 전공 학과 :

성 명

한글 :

영문 :

학 번

총 이수학점 : (학점)

총 이수학기 : (학기)

주 소

E-mail

연 락 처

보호자 : 본인 : 휴대전화 :

연수기관

국가명

기관명

업 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

직 책 :

사무실 :

E-mail :

자격증

자격명

시행기관

자격명

시행기관

외국어

성적

시험명

점수

취득일

시험명

점수

취득일

기타 자기소개

신청 및 서약

본인은 상기 인턴쉽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인턴쉽 과정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상기 인턴쉽을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 부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4. 어학시험 성적표

(학생용)

인턴쉽 주간보고서 (제 주차)

연수기관 :

전문가 담당교수

(서명)

연 수 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인)

20 년 월 일(월) - 20 년 월 일(금)

근무부서

(교과목명)

실 습 및 업 무 활 동 내 용

※ 1 주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학생용)

인 턴 쉽 주 간 메 모

연수기관 :

연수생 :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 명 :

( )

( )

( )

( )

( )

(학생용)

인턴쉽 종합보고서

(과정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관명 : 주식회사

학부(과) 학년 학번

연수생 󰄫

목원대학교 학부

(학생용)

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에서 실시된 인턴쉽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 를(을)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과 수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리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생 : (소속) 목원대학교 학부(과)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학생용)

요 약 문

1. 주된 기술의 제목

2. 주된 기술의 요약

3.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의 요약

4. 향후 진로계획

붙임 : 본문 매

(학생용)

<본문>

*** 본문은 인턴쉽 연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20매 내외 작성할 것

첨부# : 인턴쉽 주간보고서

목원대학교 / 주식회사

인턴쉽 협력 협약서

20 년 월 일

목 원 대 학 교

주식회사

목원대학교 / 주식회사

인턴쉽 협력 협약서

목원대학교(이하 목원대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턴쉽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서는 목원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간에 인턴쉽 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원칙)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긴밀히 상호 협력한다.

② “목원대는 인턴쉽 수행대학으로서, 인턴쉽 연수생을 선발하여 “******”에 파견하고 제반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은 인턴쉽 연수기관으로서, 목원대에서 파견한 인턴쉽 연수생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현장지향적인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3 조(인턴쉽 연수 기간 및 장소) 인턴쉽 연수 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개월간 로 진행하며, 인턴쉽 연수 장소는 “*****”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4 조(인턴쉽 연수교육 기준시간) 인턴쉽 연수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인턴쉽 근무수당) ① “*****”은 인턴쉽 연수생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은 인턴쉽 연수생의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턴쉽 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과 인턴쉽 연수생 및 목원대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6 조(인턴쉽 교수 활동비 등) ① “목원대는 인턴쉽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의 전문가 교수에 대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인턴쉽 전문가 교수에 대한 강의료는 목원대와 전문가 교수 및 “*****”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7 조(인턴쉽 연수교육의 평가) ① “*****”은 인턴쉽 연수생에 대하여 목원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턴쉽 연수교육 종료 즉시 목원대에 통보한다.

② “목원대는 인턴쉽 연수생에 대하여 “*****”에서 평가한 자료에 따라 학칙에 준하는 학점을 부여한다.

제 8 조(산업재해보험 등)인턴쉽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이 가입하고, 보험료“*****”의 청구에 의하여 목원대가 부담한다.

② “*****”은 인턴쉽 연수생이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인턴쉽 협력 협약의 해지)인턴쉽 연수교육 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 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5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중단된 월의 인턴쉽 근무수당과 강의료 등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산학연 협력 등) ① “목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하는 기술경영상 자문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 “목원대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목원대가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③ “*****”은 학문연구를 위하여 “*****”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목원대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제 11 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총 장 (인) 대 표 (인)

목 원 대 학 교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도안동 8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대표(이하 이라 한다)와 인턴쉽 연수생(이하 이라 한다)과 목원대학교 총장(이하 이라 한다) 상호간의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쉽 연수 기간 및 장소) 인턴쉽 연수 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개월 학기제로 하며, 장소는 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은 사전에 과 협의한다.

제3조(인턴쉽 협력산업체 대표의 의무)은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무적이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쉽 연수생의 의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인턴쉽 연수 기간 중 이 정하는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인턴쉽 연수 교육을 위한 기계, 기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인턴쉽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인턴쉽 연수 기간 중 동료 연수생이나 산업체 직원들과의 인화에 힘쓰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턴쉽 수행대학 대표의 의무)은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과 최대한 협조하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교수의 파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턴쉽 연수교육 기준시간) 인턴쉽 연수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턴쉽 근무수당) 인턴쉽 근무수당은 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으로 월 원으로 하되, 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약정시 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인턴쉽 연수교육의 평가)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인턴쉽 연수교육 및 근태상황을 포함하는 연수기관평가서를 인턴쉽 연수교육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9조(산업재해보험 등)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동안 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의 청구에 의하여 이 부담한다.

② “이 인턴쉽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10조(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의 해지)은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동안에 본 약정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정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 해지일 10일전까지 약정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월 지급액×근무일수/25일>로 한다.

제11조(산학연 협력 등) ①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 기술경영상 자문 요구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 “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은 적극 협력한다.

③ “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은 적극 협력한다.

제12조(기타)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 “”, “이 기명 날인한 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학 번 :

목원대학교 총장

(직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기업용)

인 턴 쉽 근 태 상 황 부

목원대학교 학부(과) 학번 : 성명 :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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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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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결근:×, 지각:△, 조퇴:▲, 근무태만:태)

20 년 월 일

확인자(연수기관 관리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용/교수용)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교과목명

예)국내계절제 인턴십/국내학기제 인턴십

해당란에

평가등급

평가항목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불량

F

매우불량

비 고

실습

성적

(60%)

업무 능력/태도

기술 수준

추진력

근태

성적

(20%)

출근률

예의 범절

기타

(20%)

협동성, 인화성

책임감, 지도력

요약 및 특기사항

(담당교수가 직접 작성)

20 년 월 일

평가자(담당교수 혹은 실습생 관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1. 현장방문 장소(구체적으로) :

2. 현장방문 일자 : 20 년 월 일( ) ~ 월 일( ), ( 일간)

3. 산업체 전문가 지도교수

소속 ( (주)) 성명 󰄫

4. 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연수생, 연수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조치 및

보 고

연수생

면담기록

20 년 월 일

현장방문 지도교수

소속 : 목원대학교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 턴 쉽 성 적 평 가 조 서

1. 인턴쉽 연수생

소 속

대학 학과(학부) 학년

학 번

성 명

(인)

2. 인턴쉽 연수 내역

연 수 과 정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학점수

( 학점)

연 수 기 관

주식회사

연 수 기 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3. 인턴쉽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평 점

비 고

인턴쉽

(전 공)

상기 연수생의 인턴쉽 연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 (성명) 인

붙임 : 1. 인턴쉽연수기관평가서 1부.

2. 인턴쉽종합보고서(주간보고서첨부) 1부.

3. 인턴쉽근태상황부 1부.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유보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유보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연수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인턴쉽 유보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유보된 인턴쉽 과정은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기간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현재 연수중인 인턴쉽 과정을 유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위 인턴쉽 유보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교수용)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연수기관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쉽 연수과정

연수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잔여기간: 주

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쉽 연수과정

연수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보충 연수기간

년 월 일(신청일) ~ 년 월 일 ( 주간)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연수할 수 있어야 함.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인턴쉽 연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위 인턴쉽 연수기관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쉽 책임교수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

인턴쉽 수료 증명서

소 속 : 목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 명 :

인턴쉽 연수과정 내역

순위

연수기관명

과정별

연 수 기 간

비 고

1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2

3

4

5

총 계

( )개 과정, ( )주간

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인턴쉽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