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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계획서

* 관련법령 : 교육부 고시 제6조 / 2019.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학과(부)

성 명

(인)

학 번

연락처

봉사

계획

학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1

2

3

4

유의

사항

인증

절차

유의 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교직 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졸업학기에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며 인정/불인정(P/F)으로 부여된다.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년 학기 중 혹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졸업학기 전까지 기준시간 6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봉사기관은 스스로 선정해야 하며, 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도 가능하다. 성인대상교육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주관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봉사활동은 본인의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위 기관 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범대학 교직과를 통해서 인증여부를 승인받고 실시하도록 한다.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학생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