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과 졸업시험 규정(7차 개정).hwp
닫기중국학과『졸업시험』규정
제정: 2005년 9월 1일
최근개정: 2018년 3월 1일
제1조 (졸업시험의 의의와 목적)
졸업시험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전공지식 습득정도를 평가하며 학과에서 정하는 기준 점수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제2조 (졸업시험 실시 내용과 방법)
①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7학기 이상 이수자 중에서 학과에서 정한「졸업시험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게 부여된다.
② 졸업시험은 중국어 영역과 중국학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국학 영역은 각각 중국정치영역과 중국경제영역으로 나눈다. 각 영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복수전공자는 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규정에 의해 중국학과 개설 전공과목 중에서 39학점(2011학번 이전 36학점)을 이수해야하는데, 중국어 영역 15학점~18학점 이상, 중국학 영역 21학점~24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중국어 영역의 졸업시험은 어학인증제에 따라 어학인증시험으로 대체한다.
⑤ 어학인증시험은 HSK(한어수평고사)를 말하며, ‘신 HSK 5급’ 이상 취득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⑥ ‘신 HSK 5급’ 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 중, 고급중국어회화1, 2를 수강한 학생에 한해 자체 중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⑦ 복수전공자인 경우 ‘신 HSK 4급’ 이상 취득을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자일지라도 3+1파견 및 교환학생제도 등으로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유학(체류)한 경우는 ‘신 HSK 5급’ 이상을 제출하여야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⑧ 복수전공자 중 ‘신 HSK 4급’ 이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학기에 졸업할 수 없다. 단 1학기 이상 지난 이후에도 어학인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을 통과(1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한 경우 중국어 영역 합격으로 인정한다.
⑨ 대학평가에서의 취업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취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4대 보험가입 취업자에 한해 별도의 중국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과한 경우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⑩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⑪ 졸업시험은 매학기 실시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1학기 4월~6월 / 2학기 10월~12월)하며, 응시자는 학과의 공지에 따라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미신청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⑫ 졸업시험 신청자는 전(全) 학년 수강증명서(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⑬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조 (졸업시험 필수과목)
□ 2016년 학번 이전(2015학번 까지) 적용
중국어영역 |
중국학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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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ㆍ기초중국어1 ㆍ기초중국어2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ㆍ중국어문법 ㆍHSK특강 |
ㆍ중국이해의 입문 ㆍ현대중국의 생활과 문화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
□ 2016년 학번부터 적용
중국어영역 |
중국학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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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ㆍ기초중국어1 ㆍ기초중국어2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현대중국사회분석 ㆍ현대중국특강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ㆍ중국시장탐색 ㆍ한중경제와중국진출전략 |
□ 2018년 학번부터 적용
중국어영역 |
중국학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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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ㆍ기초중국어 ㆍ중국어문법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현대중국사회분석 ㆍ현대중국특강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ㆍ중국시장탐색 ㆍ한중경제와중국진출전략 |
비고 |
교과과정 개편으로 2018학번 이전학생의 기초중국어1ㆍ기초중국어2는 기초중국어·중국어문법으로 대체 가능 |
2018년 3월 1일
허흥호 교수 (인)
이종화 교수 (인)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