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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과졸업시험규정

제정: 2005년 9월 1일

최근개정: 2018년 3월 1일

제1조 (졸업시험의 의의와 목적)

졸업시험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전공지식 습득정도를 평가하며 학과에서 정하는 기준 점수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제2조 (졸업시험 실시 내용과 방법)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7학기 이상 이수자 중에서 학과에서 정한졸업시험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게 부여된다.

졸업시험은 중국어 영역과 중국학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국학 영역은 각각 중국정치영역과 중국경제영역으로 나눈다. 각 영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복수전공자는 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규정에 의해 중국학과 개설 전공과목 중에서 39학점(2011학번 이전 36학점)을 이수해야하는데, 중국어 영역 15학점~18학점 이상, 중국학 영역 21학점~24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국어 영역의 졸업시험은 어학인증제에 따라 어학인증시험으로 대체한다.

어학인증시험은 HSK(한어수평고사)를 말하며, HSK 5이상 취득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HSK 5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 중, 고급중국어회화1, 2를 수강한 학생에 한해 자체 중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자인 경우 HSK 4이상 취득을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자일지라도 3+1파견 및 교환학생제도 등으로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유학(체류)한 경우는 HSK 5이상을 제출하여야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 중 HSK 4이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학기에 졸업할 수 없다. 단 1학기 이상 지난 이후에도 어학인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을 통과(1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한 경우 중국어 영역 합격으로 인정한다.

대학평가에서의 취업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취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4대 보험가입 취업자에 한해 별도의 중국어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과한 경우 중국어 영역 졸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졸업시험은 매학기 실시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1학기 4월~6/ 2학기 10월~12월)하며, 응시자는 학과의 공지에 따라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미신청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졸업시험 신청자는 전(全) 학년 수강증명서(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조 (졸업시험 필수과목)

□ 2016년 학번 이전(2015학번 까지) 적용

중국어영역

중국학영역

과목명

ㆍ기초중국어1

ㆍ기초중국어2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ㆍ중국어문법

HSK특강

중국이해의 입문

현대중국의 생활과 문화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 2016년 학번부터 적용

중국어영역

중국학영역

과목명

ㆍ기초중국어1

ㆍ기초중국어2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현대중국사회분석

ㆍ현대중국특강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ㆍ중국시장탐색

ㆍ한중경제와중국진출전략

□ 2018년 학번부터 적용

중국어영역

중국학영역

과목명

ㆍ기초중국어

ㆍ중국어문법

ㆍ초급중국어 회화1

ㆍ중급중국어 회화2

ㆍ현대중국정치의 이해

ㆍ중국외교론

ㆍ현대중국사회분석

ㆍ현대중국특강

ㆍ중국시장론

ㆍ중국대외통상정책

ㆍ중국시장탐색

ㆍ한중경제와중국진출전략

비고

교과과정 개편으로 2018학번 이전학생의 기초중국어1ㆍ기초중국어2는 기초중국어·중국어문법으로 대체 가능

2018년 3월 1일

허흥호 교수 (인)

이종화 교수 (인)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