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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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매뉴얼 |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목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14개의 적성 및 인성 중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검사 평가항목
•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과 R형(한국교원대 개발)을 교차하여 실시
• 평가항목
항 목 |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 |
R형 |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
문제해결력·탐구력 |
15 |
60 |
15 |
60 |
판단력 |
15 |
60 |
15 |
60 |
독립성·자주성 |
15 |
60 |
15 |
60 |
창의·응용력 |
15 |
60 |
15 |
60 |
심리적 한정성 |
15 |
60 |
15 |
60 |
언어·의사소통능력 |
15 |
60 |
15 |
60 |
지도성 |
15 |
60 |
15 |
60 |
공감·포용력 |
15 |
60 |
15 |
60 |
지식·정보능력 |
15 |
60 |
15 |
60 |
봉사·희생·협력 |
15 |
60 |
15 |
60 |
계획성 |
15 |
60 |
15 |
60 |
성실성·책임감 |
15 |
60 |
15 |
60 |
소명·교직관 |
15 |
60 |
15 |
60 |
열정 |
15 |
60 |
15 |
60 |
타당도 |
- |
- |
28 |
- |
문항 |
|
|
|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기준
교육부 배포 표준안 |
R형 |
- 총점 561점/840점 이상 가. 언어·의사소통능력 나.성실·책임감영역 다. 소명감·교직관등 3개 영역에서 35점 이 하인 경우 부적격 |
가. 총점 527점/840점 이상 나. 각 영역(14개)별 총점 기준 점수 이하가 2 개영역 이상인 경우 부적격 다. 타당도 41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시
• 학과장 및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실시
• 교·내외의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참여 권장
• 재시험 기회 부여
• 부적격자의 전문상담 실시 기준
본인 희망시 |
교육부 배포 표준안 |
R형 |
학과 상담후 본인 희망시 |
총점 460점 미만 |
총점 420점 미만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대상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
•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횟수(제6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 4항)
입학년도 |
횟 수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시기
학기 |
실시 시기 |
1학기 |
5월말 실시 |
2학기 |
11월말 실시 |
□ 제출서류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
□ 준비물
• 접수증
•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컴퓨터용 사인펜
□ 비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비용은 전액 학교 지원임.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추진 절차
3월초 |
⇒ |
3월말 |
4월말/10월말 |
⇒ |
5월초/11월초 |
⇒ |
5월말/11월말 |
⇒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계획 품의 |
검사도구 선정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공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 접수 |
교직적성및인성 검사 실시 |
|||||
교학과 |
교학과 |
교학과 |
교학과 |
교학과 |
6월초/12월초 |
⇒ |
6월초/12월초 |
⇒ |
6월초/12월초 |
⇒ |
6월초/12월초 |
⇒ |
6월초/12월초 |
|
OMR 판독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결과 통보 |
교원양성위원회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평가결과 품의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평가결과 통보 |
|||||
해당업체 |
해당업체 |
교학과 |
교학과 |
각학과 |
12월중 |
⇒ |
수 시 |
심층면담 (부적격자 대상) |
학과상담 전문상담 |
|
각학과 |
각학과/ 학생상담센터 |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