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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매뉴얼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목적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14개의 적성 및 인성 중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검사 평가항목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과 R형(한국교원대 개발)을 교차하여 실시

평가항목

항 목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

R

문항

점수

문항

점수

문제해결력·탐구력

15

60

15

60

판단력

15

60

15

60

독립성·자주성

15

60

15

60

창의·응용력

15

60

15

60

심리적 한정성

15

60

15

60

언어·의사소통능력

15

60

15

60

지도성

15

60

15

60

공감·포용력

15

60

15

60

지식·정보능력

15

60

15

60

봉사·희생·협력

15

60

15

60

계획성

15

60

15

60

성실성·책임감

15

60

15

60

소명·교직관

15

60

15

60

열정

15

60

15

60

타당도

-

-

28

-

문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기준

교육부 배포 표준안

R

- 총점 561점/840점 이상

가. 언어·의사소통능력

나.성실·책임감영역

다. 소명감·교직관등 3개 영역에서 35점 이 하인 경우 부적격

가. 총점 527점/840점 이상

나. 각 영역(14개)별 총점 기준 점수 이하가 2 개영역 이상인 경우 부적격

다. 타당도 41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시

학과장 및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실시

·내외의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참여 권장

재시험 기회 부여

부적격자의 전문상담 실시 기준

본인 희망시

교육부 배포 표준안

R

학과 상담후 본인 희망시

총점 460점 미만

총점 420점 미만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대상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횟수(제6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 4항)

입학년도

횟 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적격 판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판정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시기

학기

실시 시기

1학기

5월말 실시

2학기

11월말 실시

제출서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

준비물

접수증

학생증 또는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비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비용은 전액 학교 지원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추진 절차

3월초

3월말

4월말/10월말

5월초/11월초

5월말/11월말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계획 품의

검사도구

선정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공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 접수

교직적성및인성

검사 실시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교학과

6월초/12월초

6월초/12월초

6월초/12월초

6월초/12월초

6월초/12월초

OMR 판독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결과 통보

교원양성위원회

교직적성및인성검사 평가결과

품의

교직적성및인성검사 평가결과

통보

해당업체

해당업체

교학과

교학과

각학과

12월중

수 시

심층면담

(부적격자 대상)

학과상담

전문상담

각학과

각학과/

학생상담센터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