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시행
지침
2019. 1. 2.
대 전 광 역 시
대 전 광 역
목 차
Ⅰ.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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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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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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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별 역할과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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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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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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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기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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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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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및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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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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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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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격요건 및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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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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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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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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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자 선발․매칭 및 직무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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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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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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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②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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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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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자 선발․매칭 및 직무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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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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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Ⅳ. 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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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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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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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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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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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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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도점검 및 지원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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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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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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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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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시행 지침
Ⅰ 총 칙
목 적
❍ 지역 미취업 청년 및 대학 재학생의 기업 직무체험 및 일
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으
로 조기 취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및 제25조(청
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용어 정의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뉴리더 양
성”)은 미취업청년 및 대학생에게 인턴이나 직장체험을 통해 진
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 대학생(이하 “학
생”)은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을
말함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청년 인턴(이하 “인턴”)은 대
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무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함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체험기관(이하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및 학생을 선발하여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전지역 소재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비영리단
체 등을 말함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
기관”)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전광역시로부터 청년 뉴
리더 양성과정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3년제 및 4년
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 등을 말함
직무연수지원금(이하 “연수지원금”)은 뉴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학생에게 교통비, 식비, 교육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매월 지
급되는 금전을 말함
인턴지원금은 뉴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인턴에게 지원하는 임
금을 말함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행기관(이하 “수
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지정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함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운영지원(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프로그램 운영(기업)
프로그램 운영총괄(대학)
사업비 배분 및 현장실사
및 관리감독
일자리 포털 구축 운영
운영(각 대학,기업)기관
평가관리 등
전담 매니저 운영
미취업 청년 인턴 운영
직무체험 전담자 지정
- 기업 내 담당자 지정
- 학습프로그램 지정
- 학생 면담, 출결관리 등
학습프로그램 수립·운영
- 체험목적 및 분야 등 적시
- 동기부여와 직업의식 고취 등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사용 의무
전담 매니저 운영
담당 지도교수 지정·운영
학생 및 기업 예산지원
<사전직무교육 등>
직장생활관련 프로그램 구성
- 진로탐색, 취업준비
- 직업현실, 직장매너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
- 분기마다 참여자 소통의 장 마련
<사후관리>
학점인정 및 부여
직무체험 만족도 조사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사용 의무
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
여 총괄‧조정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
-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안내
- 운영기관 및 체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관 및 체험기관 지정, 운영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취소‧반환 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총괄 관리
나.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대
학)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운영약정을 체결, 필요한 전반적 업무 수
행
- 학생 모집 및 기업 발굴‧매칭, 사전교육, 실적관리, 전담 매니저
운영 등
- 분기별 1회 이상 참여자 소통의 장 마련
※ 참여자는 참여 기간 중에 필히 1회 이상 소통의 장 참여하여야 함
- 기업의 뉴리더과정 운영상황 확인‧지도 및 진흥원에 대한 실시
결과 및 성과 등 보고, 사업비 청구, 기업 및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
- 학과․교수들의 참여 유도 및 청년친화강소기업․중소기업 탐방 프
로그램 등 관련 사업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및 기업 발굴
-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업무 관리
다.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기업 등)
시행지침, 운영기관과의 약정, 학생과의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학생
들에 대한 사전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 실효성 있는 학습프로그
램 운영 및 관리
-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업무 관리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
한 가이드라인」('16.2.1.)에 따른 참여 학생 보호 및 관리(붙임)
- 직무체험자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추진체계
대전시
∙종합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직무체험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
대전경제
통상진흥원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직무체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후
관리
∙ 미취업 청년 인턴 모집·선발
∙ 직무체험 참여 기업 수요조사 / 대전시 소재 기업(대학과 공동)
∙ 대학 및 기업수요인력 매칭 지원, 사업비교부(기업체) 등
소요예산 파악 등 관련 전반에 관한사항
∙ 운영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
대 학
(운영기관)
∙ 직무체험 참여 학생 모집·선발 / 공개모집을 통한 학과장 추천
∙ 담당지도교수 지정·운영, 학점인정 및 관리
∙ 사전 직무교육, 직무체험협약 체결 / 참여대상
∙ 연수지원금 등 사업비 신청, 직무체험 연수지원금 등 지급 및
정산
∙ 성과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
참여 기업
(체험기관)
∙ 직무체험 학생 및 청년인턴 채용 / 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심사(기관
자율)
∙ 직무체험 협약(학생–기업) 및 청년인턴 근로 체결(기업-청
년)
∙ 직무체험 및 청년인턴 복무관리 / 출근부 확인 및 승인관리
∙ 직무체험 및 청년인턴 근로여부 최종확인
∙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
유관기관
(중소벤처
기업청, 대전지방
노동청, 대전테크노
파크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미래 신성장 기업 등 발굴,
데이터 관리, 인력 배치 시 협조지원
∙기업수요조사 방법 노하우 등 공유
∙기업인력 수요조사 시 기업체 선정 협조 등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 참여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제안서 등 접수
대학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운영제안서 접수‧검토‧결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약정 체결
운영기관(대학 및 기업)
인턴, 직무체험 운영경비 청구 및 지급(계획인원 기준)
대학, 기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미취업청년(학생) 및 기업 등 모집
운영기관(대학 및 경제통상진흥원)
청년(학생)‧체험기관 매칭 및 체험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운영기관(대학 및 경제통상진흥원) -
체험기관(기업)
인턴 및 직무체험협약 체결
* 재학생 직무체험 및 청년 인턴 표준협약서 활용
인턴 및 연수생 - 체험기관(기업)
사전직무교육 실시(참여 학생 대상)
* 직무체험 실시 전 8시간 이상 집체․사이버교육
운영기관(대학)
직무체험, 인턴 실시 및 운영관리
* 직무체험 전담자 지정,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기관(기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체험기관(기업)→ 운영기관,
진흥원(신청)
운영기관 → 연수생(
지급)
진흥원 →인턴(기업)
기업 등에 대한 직무체험(인턴) 운영상황 확인․지도
진흥원, 운영기관 → 체험기관
운영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Ⅱ 운영기관 신청서 접수 및 심사(대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의 신청서 접수
1-1. 사업공고, 안내공문 및 홍보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구체적 내용 공고 및 홍보
(진흥원)
운영기관 모집은 정기, 수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목표인원 고
려)
수탁요건을 갖춘 대학 등에 대해 설명회 또는 간담회 형태로 설
명 및 홍보
1-2.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신청 및 접수 처리
2-1.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
- 운영 제안서(서식①), 기관현황 및 추진실적(서식②), 계획서(서
식③)
2-2. 접수처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신청서식 누락 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접수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 심사위원
회 제출
성과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정산
운영기관, 체험기관 → 진흥원
→ 대전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3-2.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참여기업 또
는 참여자 모집 방안,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등 심사
3-3. 심사기준의 변경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운영기관 심사기준(서식④)
※ 운영기관 심사표(서식⑤)
※ 운영기관 선정 심사결과 서식(서식⑥)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4-1. 운영기관 선정 및 통지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전체 신청인원이 ’19년 목표인원을 초과(예산 범위)하는 경우에는 대학별 인
원조정 가능
4-2. 위탁약정 체결 및 변경 등
선정된 대학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간에 보안서약서(서식⑧)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운영약정(서식⑦) 체결
운영기관은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원 약정서, 시행지
침을 준수
(약정변경 승인) 대학이 약정내용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사전에 변경신고서(서식⑨)를 관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①목표인원 증감을 수반하는 예산내역 변경(직무연수지원금↔관리
자지원금), ②목표인원 변경 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된 중요사항
(약정변경 신고) 위 승인사항 외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경제통
상진흥원에 변경신고서(서식⑨)를 제출
- 학생의 체험시간‧일자 변경, 목표인원 증감이 없고 예산내역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①학생의 체험기간 조정, ②체험직종 및 내용, ③사전직무 교육프로그
램 내용변경(교육시간은 준수)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단, 지침범위 내에서 가능)
4-3. 위탁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산재보험
- 체험기관(기업)에서 개별 의무가입
계약보증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 불필요
Ⅲ 자격 요건 및 운영관리(대학생, 청년인턴)
대학생
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
1-1. 참여대상
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 2~4학년 재학생 위주로 하되 졸업유예자, 휴학생
도 가능
단,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이중 참여 할 수 없음
1-2. 제외대상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
장 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
자는 가능
②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
(기업 등)
2-1. 참여대상
지역 내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
함), 공공기관(사전협의 된 타 지역 공공기관은 참여 가능, 자
치단체는 제외),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 교육기관: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시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2-2. 제외기관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
업
, 단란 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
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③ 참여자 모집
3-1. 학생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운영기관인 대학의 모집 시기에 맞춰 담당부
서에 신청
- 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 신청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의무 제출
(서식⑭-1)
- 직무체험 참여시 학습일지
(서식
◯
15
)를 매일 일자리포털시스템에 작성 등
록
3-2. 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대
학에 신청
-
(신청내용)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
16
) 참고
※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실습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
(기업)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 참여자 선발 ․ 매칭 및 직무협약 체결
4-1. 참여자(학생) 선발
운영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되, 학년‧전공‧성적‧생활수준 및 직장경험 유무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대상자를 선발‧추천
기업은 참여 학생을 추천받기 전에 선발을 원하는 전공
, 학년,
체험기간 등을 포함한 선발조건을 운영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운
영기관은 가급적 이를 근거로 학생을 추천
운영기관은 참여희망 학생에게 직업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가급적 청년 및 학생의 희망‧적성 등을 고려하
여 기업 추천
4-2. 참여자(학생)와 기업 간 매칭
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 중 뉴리더과정 참여자를 자
율적으로 선발
- 당해 기업의 업무특성이나 체험직종, 추천 받은 학생의 전공과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4-3.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학생↔기업)
학생과 기업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
(서
식
◯
19
)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
※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민법」 상 무명 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는 구분됨. 단 청년 인턴참여
자는 예외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서에는 연수기간‧장소‧시간‧지원금‧약정‧약정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과 학생이 합의한 경우 청년 뉴리더 양성 내용
을 변경할 수 있음
참여 기업은 채용을 목적으로 청년인턴 및 학생선발
⑤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
5-1. 참여 학생의 법적 지위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16.2.1.)」(붙임㉮)에 따라, 참여 학생은 노동관계법령 상 근
로자가 아닌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직무체험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체험기관(기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다만, 기업은 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이 노동관계법
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
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직무연수지원금을 학생
에게 지급하여야 함
5-2.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기간 및 시간
(체험기간) 청년 뉴리더 양성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함
- 대전형 코업
(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중 재해발생으로 요양기
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학생‧기업 간 협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
만큼 체험기간 연장가능
- 체험 기간은
2개월 이상의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주 이상 참여 권장, 학생 및 기업,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체험시간) 연수시간은 1일 4~8시간(주 40시간 이내)의 범위로
함
- 기업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협약서에 명시하여
야 함
※ 체험시간은 시간 단위로 정하며, 야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에는 체
험 불가
※ 학생과의 협약서에서 정한 체험시간 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시킬 수 없으
며
, 특히 여학생에 대해서는 유해‧위험한 내용의 뉴리더 과정을 시킬 수
없음
(체험장소) 학생과의 협약서에 정하는 기업의 사업현장(생산 시설
또는 업무장소) 또는 연수시설(교육시설)로 함
5-3. 사전직무교육(대학)
(시간) 운영기관은 참여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의 사전
직무교육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시작 전에 실시해
야 함
※ 교육은 5일 이내 분할하여 진행 가능하며, 집체․사이버교육 병행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체
및 사이버교육만 인정
(내용) 사전직무교육은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예의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
- 직업의 현실, 직업과 삶, 프레젠테이션 기법, 면접특강, 자기주
장 훈련, 이미지 메이킹, 개인컨설팅, 발표력 실습, 직장 내 인
간관계 등 학생들이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직무교육에 노동관계법령 관련 내용, 일 경
험 수련생 대상 권리구제 방법 등 포함
(유의사항) 대학은 사전직무교육 실시 대장(서식◯
20
) 작성‧비치
(지도점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대학 등이 실시
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직접 참관하여 교육내용 등을 확인
‧지도
할 수 있으며
, 대학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5-4. 우수사례 발굴(대학)
운영기관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우수사례 발굴․제출(반기별 1
건 이상 의무 제출)
- 우수사례 발굴 선정기준 및 절차, 작성서식(별도서식 없음)
5-5. 학습프로그램 수립 등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실시
(기업)
(전담자 지정) 기업은 인사‧교육 등 담당자를 “전담자”로 지정, 업무를 전담토
록 하여야 함
- 전담자는 학습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 체
험을 운영하며, 학생 면담
‧관리 및 출결 관리를 해야 함
(학습프로그램 수립‧운영) 기업은 학생의 체계적 연수를 위해“학습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
업 실시 전에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서식◯
18
)를 일자리포털시
스템을 통한 대학 제출
-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는 연수의 목적
, 일정별 체험분야,
시간‧장소
, 과제 및 업무내용 등 연수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야 함
-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동기부여와 직업의식 고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제와 임무를 부여하고
, 계획서에 따라 연수를 실
시하여야 함
-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는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
생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도해지 등) 기업은 무단결석‧지각 등 학생이 불성실하게 뉴리더
과정을 수행하거나
, 기업의 휴‧폐업 등 체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형 코업
(co-op) 청년 뉴
리더 양성 실시 중인 학생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속 5일 또는 총 10일 이상 무단결석 시 협약해지 가능
- 연수기간 중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연 협약해
지
※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출석 및 협약해지 내용은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협약해지
- 협약해지 등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7일 이내에 해
당
대학에 중도해지 통보서
(서식◯
22
)를 일자리포털 제출해야 함
청년 인턴
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
1-1. 참여대상
청년 : 대전시 거주(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
취업 청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대전시로 등재되어있어야 함.
1-2. 제외대상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인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는 자
가족회사에 취업한 자
다른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
자는 가능
②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
(기업 등)
2-1. 참여대상
대전소재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 교육기관: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시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2-2. 제외기관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
업
,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근로자가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인턴 근무하는 것은 가능
***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시킬 수 없음. 파견용역으로 채용 시 참여 불
가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
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③ 참여자 모집
3-1. 청년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31
), 주민등록초본,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서
(서식◯
32
)
- 인턴 참여시 출근 확인부 작성하여 기업 담당자에게 확인
3-2. 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류 작성, 경제통상진흥원
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시스템 직접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전소재 및 업종확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④ 참여자 선발 ․ 매칭 및 직무협약 체결
4-1. 참여자(청년) 선발
일자리포털을 통해 신청 후 본 센터에 내방(신분증 및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초본 지참)하여 구직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선발(고용보험 및 정부지원 수례 확인)
4-2. 참여자(청년)와 기업 간 매칭
신청기업과 참여자의 면접을 통한 매칭
4-3.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청년↔기업)
근로계약서로 갈음
4-4.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진흥원↔기업)
약정서 작성(서식◯
30
)
⑤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
(지도점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회계서
류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으
며 기업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중도해지 등) 기업은 청년 인턴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사
업에 대해 종결하며
,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함
- 협약해지 등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7일 이내에 해
당
대학에 중도해지 통보서
(서식◯
35
)를 일자리포털로 제출해야 함
Ⅳ 지원금 지원(대학생, 청년인턴)
대학생
① 지원기준 및 관리
(대학) 대전시는 대학에 “학생 1인당 월(4주) 2만원 이내”의 운영기관
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 지원금은 주 단위로 계산
-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분기별 참여자(학생) 워크숍 진행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
- 대전시는 운영기관(대학)에 “학생 1인당 시간당 단가 9,500원”의 지
원금 지원
※ 시간당 단가를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지급, 30분미만은 불 지급
- 전담 매니저 채용 및 운영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기준 및 단가는 행정안전부 인건비 지원기준 또는 협의하여 정
한다.
전담 매니저 채용 시 근로계약서 증빙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전담 매니저는 업무 일지 작성 必 (서식-◯
29
)
- 사전 직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시 강사료, 교재비 등
사전 직무교육비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사용
(기업) 대전시는 기업에 “기업지원금(전담담당수당) 기업별 월
1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다.
※ 기업지원금은 주 단위로 계산하되, 주 3일 이상, 일 4시간 이상 참여했을
시만 지급
(학생) 학생에 대한 “직무연수지원금”은 대전형 코업(co-op) 청
년 뉴리더 양성 내용 및 최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전시 지
원금 외 추가로 기업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
해 결정
- 직무연수지원금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사
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
과는 성격을 달리함
- 기업은 학생들의 출결상황 관리를 위해 일자리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
여 출석을 확인하여야 함
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 개요
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지급
▪ (대학) 대학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금 지급신청
→ 진흥원에서 대학에 지원금 지급
▪ (기업) 출·퇴근 관리 및 출근부 대학에 제출, 지원금 계산 등
▪ (학생) 대학은 학생들에게 직무연수지원금 일괄지급
(대학) 대학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약정 후 신
청을 통한 교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급 신청 및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서식⑬-1)
- 대학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
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회계 서류, 출석부 등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 대학마다 뉴
리더과정 개시일이 달라 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는 월 중 특정일
(예: 10일, 25일)을 정기지급일로 협의‧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기업) 체험기관은 매 직무체험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지원금신청서
(서식◯
23
) 및 출석부(서식◯
24
) 확인, 일자리포털시스
템을 통한 확인 후 지급 신청
(학생) 대학은 뉴리더과정 개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학생에게 “직무연수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대학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
칙으로 함
- 직무연수지원금은 학생 명의의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가능
※ 현금지급 시에는 해당 학생이 서명‧날인한 수령증(또는 확인서)을 반드시
징구
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규정」
▪ (제40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41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3-1. 지원금 반환
(대학) 대학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관할 진흥원에 반환해야 함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
)
- 대학이 선발한 학생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연수생
선발로 인해 받은 지원금의 전부
- 대학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
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지원금
※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
-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기업) 기업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관
(대학)에 반환해야 함
※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
-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 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3-2. 지원금 반환절차 및 조사
(자진납부) 대학은 반환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결정을 통지(반환
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
- 기한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진행
(의견청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대학인 경우 당해 대학으로부터 의견청취
(반환명령)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대학에 대
해 반환사유
,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납부기한
14일 이내)
※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
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
(형사고발) 기업 및 대학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강제징수 외 형사고발 등도 고려
(실태조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
시점검 가능
- 대학 또는 기업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
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가능
3-3. 지원금 정산
대학은 사업종료일 또는 요구일 로부터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
금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경제통상진흥
원은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환수
- 대학이 작성‧제출한 사업정산보고서(서식⑬-1)를 기초로 하여 객
관적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결과에 대해 정산 실시
※ 학생에게 실 지급한 금액 확인 →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 확인
- 대학은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야 하며, 기업 및 학생은 과지급금 반환
운영기관
(대학)은 진흥원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사업종료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청년 인턴
① 지원기준 및 관리
(기업) 진흥원은 기업에 인턴 1인당 총 300만원(3~5개월 이내)
지원
기업은 청년 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
여 임금을 산정
,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 다른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 불가
-
기업은 매월 청년 인턴의 출결상황 관리를 위해 일자리 포털 시
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을 확인
(서식◯
36
)하여야 함
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 개요
▪ (기업) 기업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금 지급신청
→ 진흥원에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기업) 출·퇴근 관리 및 출근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기업) 청년 인턴 인건비에 보조금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
(기업) 기업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턴 지원금을
임금 지급 후
7일 이내 신청
-
임금대장
, 이체확인증, 인턴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
서 첨부
- 기업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
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규정」
▪ (제40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41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3-1. 지원금 반환
(기업)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관할 진흥원에 반환해야 함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
)
- 기업이 선발한 청년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연수생
선발로 인해 받은 지원금의 전부
- 기업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
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
용 지원금
※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
-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
부
- 타 정부사업과 이중지원 수혜시 지원금의 전부 반환
3-2. 지원금 반환절차 및 조사
(자진납부) 기업은 반환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결정을 통지(반환
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
- 기한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진행
(의견청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대학인 경우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반환명령)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대학에
대해 반환사유
,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납부기한
14일 이내)
※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
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
(형사고발) 기업 및 대학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강제징수 외 형사고발 등도 고려
(실태조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
시점검 가능
- 대학 또는 기업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
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가능
Ⅴ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 보고
1-1. 보고서 제출(학생)
학생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소감문 형식/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등록)를 작성
하여 대학에 제출
1-2.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실적 관리․보고(대
학)
대학은 사업 추진 관련 모든 내용을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해 등
록하여야 함
(실적관리) 대학은 학생 인적사항, 기업 정보, 학생 선발‧수료‧중도
탈락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실적보고) 대학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⑬)를 작성하여 사업 실시상황을 송부해야
함
1-3.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사업운영 추진실적보
고서(대학)
(사업운영 보고서 초안 제출) 대학은 뉴리더과정 사업운영 평가
를 위해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의 실적을 담은 사업운영 추진실적보
고서 초안(서식⑬)을 작성하여 다음 해 1. 20까지 일자리포털시스
템을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제출
(사업운영 보고서 최종 제출)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사업운영 추진실적
최종보고서(서식⑬), 관련 증빙서류 등) 및 정산보고서(서식⑬-1)
- 최종보고서가 초안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운영 추진실
적보고서 초안을 최종 보고서로 갈음(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제출
불필요)
지도점검 및 지원기관 운영
2-1. 지도점검
(운영기관) 관할 진흥원은 관내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서식⑫),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
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
- 그 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가능
-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지도
‧점검에 불응하거나, 시행지침‧약정 등
을 위반한 경우
, 시정요구‧주의‧경고‧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운영
기관 선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 조치기준 참조)
(체험기관) 운영기관(대학)은 기업에 대해 격월 1회 이상 현장 모
니터링 의무 실시와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 가능,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
- 운영기관(대학)은 기업에 대해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시행지침‧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주의‧경고‧약정해지 및 다음연
도 선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붙임㉰ 조치기준 참조)
- 운영기관(대학)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기업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대학)은 기업의 학습프로그램 적정 운영여부, 학생들에
대한 출결 등 근태관리 상황, 사실상의 근로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 뉴리더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함
-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침 등 위반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시
정해야 함
※ 기업의 시정요구 불응 등에 대해서는 붙임㉰에 따라 조치
(인턴체험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에 대해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의무실시와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 가능,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
2-2. 지원기관 선정․운영
(대전형 코업( co-op)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지원기관) 진흥원은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및 일 경험 관련 전문성‧경험을 갖춘 전
문기관을 뉴리더과정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선정․운영
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은 뉴리더과정 우수사례 발굴‧전파, 사업 참여자에 대
한 교육,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분석 등의 역할을 수
행
- 운영기관 및 기업은 지원기관의 교육‧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사후관리
3-1.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에 따른 후속조치
운영기관은 사전직무교육 이수와 관련한 학생의 발급 요구가 있
을 경우 사전직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학생에게 교부
기업은 뉴리더과정 기간 중 협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중도해지 통보서(서식◯
22
)를 운영기관에 발급
운영기관은 뉴리더과정 기간의 종료되었을 때는 이수한 학생의 발급
요구가 있을 경우 체험 기간 등을 기입한 뉴리더과정 확인서
(서식◯
26
)
를 학생에게 교부
3-2.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만족도 조사
대학생 및 청년 인턴은 뉴리더 사업 종료 시 만족도 조사에 응하
도록 지도
- 대학생 직무체험 : 만족도 조사(서식◯
27
), 기업 만족도 조사(서식
◯
28
)
- 청년 인턴 : 만족도 조사(서식◯
38
)
- 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조사 가능
사업평가
4-1. 성과관리 및 평가
(학생 평가) 기업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종료
후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표(서식◯
21
)와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식◯
21
-1)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조사 가능)
(기업 평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종료 후, 학생
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서식◯
28
)를 실시한 후, 이를 운영기
관에 제출해야 함
(운영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4-2.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절대평
가)
‘미흡’ 기관 중 취득점수(100점 만점)가 60점 미만인 기관은
다음년도 운영기관 선정 시 배제 검토
Ⅵ 행정사항
❍ 2019년 사업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대전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