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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1학기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현장실습 유형

학점형 현장실습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과목명

국내학기제인턴십

국내학기제인턴십

대상

재학생

(6학기 이상인 자)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2~4학년 재학생

(졸업유보자, 휴학생 가능)

선발

인원

제한 없음

5명

(실습기업과 매칭된 학생 , 선착순 모집)

실습 기간

2020.03.02.~2020.06.12

2020.03.01.~2020.06.30

2020.03.01.~2020.06.30

지원

내용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학생실습비 기업과 협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시급 9,500원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40시간) 실습

시급 9,500원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전지역 내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학점인정

범위

・10-14주 : 7학점

15주: 15학점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10-14주 : 7학점

15주: 15학점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학점 없음

나. 제외대상

학점형 현장실습

대전형 co-op(교과)

대전형 co-op(비교과)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 신청방법

-2020.02.13.(목)까지 그룹웨어로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제출기한엄수

학점형 현장실습 공문 예시

순번

학년

성명

실습업체

실습기간

책임교수

1

대전형 co-op 공문예시

선택과정

책임교수

학번

성명

실습업체

기업담당자 연락처

실습기간

비교과/교과

라. 기 타

문의사항 : 학점형 현장실습 담당 오지연 ☎7153 / 대전형 co-op 담당 신지현 ☎715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학점형 현장실습_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 1부.

2. 학점형 현장실습_제출서류양식 1부.

3. 대전형 co-op_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 1부.

4. 대전형co-op_제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