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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계획서

학과(부)

ㅇㅇ교육과

성    명

김목원

(인)

학    번

20XXXXX

연락처

010-XXXX-XXXX

봉사

계획

학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1

목원초등학교

10시간

목원초등학교

10시간

2

국립과학관

20시간

 

3

목원지역아동센터

20시간

4

유의

사항

인증

절차

※  유의  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교직  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졸업학
기에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며  인정/불인정(P/F)으로  부여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년  학기  중  혹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졸업학기  전까지  기준시간  6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봉사기관은  스스로  선정해야  하며,  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공
공기관의  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도  가능하다.  성인대상
교육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주관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④  봉사활동은  본인의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주말,  방학  등
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위  기관  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범대학  교직과를  통해서  인증여부를  승인받고  실시하도록  한다.

※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학생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부가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
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

*  관련법령  :  교육부  고시  제6조  /  2019.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