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
제 정
최근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에서 외국대학에 유학하고
자 하는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교류협정
을 맺고 학생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교류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을 칭한다
제 조 파견 및 교환목적 해외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을 유학시키는 목적은
교류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 기회의 폭을 넓히
는 데 있다
제 조 관장
외국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제협력처 국제교류과에
서 관장한다
개정
본교에서 파견 및 교환학생의 관리를 위해 외국대학에 유학생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자격 역할 보수 등 유학생지도에 대한 일반사항은 따로 정
한다
개정
제 조 응모자격
자매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할 수 있는 학생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본 규정 제 조에 의한 파견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본교 재학생으로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이수한 자 단
학년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본교에서 이수한 평점평균이
이상인 자 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해당대학의 요구에 의한 어학시험에 합격한 학생
삭 제
제 조 신청절차 교류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협력처처 국제교류
과에 제출한다
개정
제 조 제출서류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 및 교환학생 신청서 소정양식
부
소속 학부 과 장 및 학장 추천서 소정양식
부
영문 성적증명서 부
영문 재학증명서 부
서약서 소정양식
부
개정
제 조 선발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본교 국제협력처 국제교류과에서 주관하고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은 총장이 한다
개정
제 조의 선발절차 및 기준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면접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해당국가 외국어 시험성적
점 회화시험 점 필기시험 점 단
국 교환학생은 면접과 학과성적 평점평균 으로만 선발한다
개정
면접 점
개정
학교 평균평점 성적
점 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을 적용한다
개정 단 다음 각 호의 선발 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신력 있는 해당국가 외국어 평가시험의 고득점자 또는 본교 국제교
육원의 해당 외국어 심화과정 단계 이상 수료자에게 가산점 부여
나 해당 국가 외국학 또는 외국어전공 학생들은 전체 선발인원의 을 초
과할 수 없다
다 삭 제
개정
라 회화 및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성적이
이하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
할수 있다 단 해당국가 외국학 또는 외국어전공 학생의 경우 과목별 과
락점수를
이하로 한다
개정
마 삭 제
바 삭 제
제 조 유학기간
파견 및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학기 또는 학기로 하며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 조 장학혜택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본교와 해당 교류
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장학혜택이 부여된다 단 장기 학기 이상 파견 및 교
환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납입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장학금
의 중복수혜를 불허한다
외국어 학 전공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문화
학과 중국학과 로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한 학년 전체가 외국대학에 파
견되는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에 한하여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
락을 받은 후 파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는 본
교 장학규정에 따라 별도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개정
개정
개정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금을 국제교류위원회
에서 심의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재학기간 및 등록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
기간으로 본다
파견 및 교환학생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본교에 소정의 납입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매학기 조기 등록 월과 월말까지 을
필해야 한다
제 조 교과과정 이수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교와 자매대학간의 협의하여 개설한 교과과정
소속 전공분야 혹은 유사전공분야 교과과정
제 조 학점인정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기준
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전공과목 및 전공 유사과목은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 및 교무
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어학 및 전공이외의 과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매 학기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점 이내로 하며 해당교류대학의
총 이수학점은
학점 이내로 한다 그리고 해당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성적 기준에 의해 환산하여 성적기록부에 표기한다 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및 본교 환산 성적은 교내 장학금 수혜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성적기록부에
대학교 정확한 대학
명칭 이수학점 이라고 표기하고 원 과목명칭을 병기한다 단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류대학에서 동 과목을 심화학
습으로 연속 수강한 것으로 본다
개정
한 학기 이상의 파견 및 교환학생들이 유학 기간 중 소정의 기간 동안
체류국가의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외문화탐방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교류대학에서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본
교의 채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조 준수사항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파견 및 교환 학생은 파견 및 교환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
한다 단 귀국연장 시 해당학생은 귀국연기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해외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
자매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
교환 및 파견학생은 외국대학 및 본교에서 지정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조 외국어 학 전공자 파견제도 시행조건 외국어 학 전공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외 자매대학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본교의 해당학과에서는 대상학년
및 학기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단 중국학과 이외의 외국어 학 전
공자 과 는 학점까지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교 수학인원이 명 이
하인 경우 개설하지 아니한다
개정
외국어 학 전공자 자매대학 파견제도는 해당학년 재학생의
이상이
참여할 때만 허가한다 단 독일언어문화학과와 프랑스문화학과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개정
학생 개인사정으로 유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동일 전공의 상급학년 전공
자유선택 복수전공 부전공관련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
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년도 제 학기 현재 중국 흑룡강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은 본 규정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기 이 개정규정은
학년도 학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 자비유학생은 대외교류과에서 따로 내규를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
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환산 표기하며
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학년도 학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성
명
한 글
교환대학
한 자
학 과
복수 부
전공학과
병기
영 문
학 번
주민등록번호
학 년
평점
평균
자택주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병역관계
필
미필
입학년도
남은학기
중국유학경험
유 무
기 간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
어학
시험
취득년도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근무처
핸드폰
직 업
직장명
직위
접수
번호
중국 교환학생 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일본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며 교환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
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목 원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첨부 영문재학증명서 부 영문성적증명서 부 추천서 서약서 어학시험 성적
표 해당자에 한함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
표기
성
명
한 글
교환대학
한 자
학 과
복수 부
전공학과
병기
영 문
학 번
주민등록번호
학 년
평점
평균
자택주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병역관계
필
미필
입학년도
남은학기
일본유학경험
유 무
기 간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
어학
시험
취득년도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근무처
핸드폰
직 업
직장명
직위
접수
번호
일본 교환학생 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일본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며 교환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
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목 원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첨부 영문재학증명서 부 영문성적증명서 부 추천서 서약서 어학시험 성적
표 해당자에 한함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
표기
접수
번호
성
명
한 글
대 학
한 자
학 과
영 문
학 번
주민등록번호
학 년
평점
평균
주 소
병역관계
필
미필
학적
관계
신입
편입
입학
년도
어학시험
취득
년도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여부
전화
번호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직 업
직장명
직위
미국 파견학생 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미국 파견학생 장학생 으로 지원하며
파견학생으로서 본교의 명예
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목 원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첨 부
영문재학증명서 부
영문성적증명서 부
추천서
서약서
어학시험 성적
표 해당자에 한함
국제교육원 어학강좌 수강 증명서
표기
추 천 서
학 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을 ( ) 교환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학 부(과) 장 : (인)
기 획 처 장 귀 하
서 약 서
성 명:
소속학과: 대학 학과 학년
생년월일:
주 소:
위 본인은 목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교의 해외 교류대학
(이하 자매대학라 한다)에서 유학하는 기간동안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할을 성
실히 수행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정해진 유학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며, 파견 유학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반드시
귀국하여 본교에 등록한다.
2.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이 체결한 교류협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유학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자매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유학기간 중 해외 체류국가에서 개인적인 부주의나 신상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경제적 문제는 파견학생인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지며, 본
교에는 여하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다.
5. 해외에서 본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자매대학에 의해 수
학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교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본교의 조기 귀국 조
치를 따른다.
200 년 월 일
위원인: (인)
보호자: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