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hwp
닫기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시행계획(안) |
2018. 7. |
|
Ⅰ |
추진배경 |
□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에 따른 선취업-후학습자 지원 추진
ㅇ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 할수 있도록 지원
※ 후진학자 애로사항 조사(’15.직업능력개발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부담(37.8%) 등
ㅇ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노력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18. 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
□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ㅇ (360억 원 추가편성)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업·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대상 지원 유형 신설**
사업구분 |
기존 |
변경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지원인원: 연간 3,600명 ·사업비: 28,080백만 원 |
·지원인원: 연간 4,500명 ·사업비: 35,100백만 원 |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 |
·지원인원: 2학기 9,000명 ·사업비: 28,800백만 원 |
※ 사업관리비 200백만 원은 Ⅰ·Ⅱ유형 공통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추진경과】 |
||
∙ ('13년)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 및 계획 수립·시행 ∙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 ∙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3.15.) ∙ ('18년)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확정(5.21.) ※ 희망사다리Ⅰ유형 확대(3,600명→4,500명) 및 Ⅱ유형(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 신설 |
Ⅱ |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E등급 지원 제한
※ 별도 사업 참여대학의 신청 접수 없음
ㅇ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의 70점 이상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ㅇ (지원규모) 총 29,000백만 원*(9,000명 지원 목표)
- 사업비 28,800백만 원, 사업관리비 203백만 원
※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Ⅰ·Ⅱ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의 우선선발 요건을 적용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비청년층 |
||||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상세 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함 |
□ 장학금 지원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원칙
- 단, 해당학기 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
ㅇ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생 관리
ㅇ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이후 동 사업 재신청 전 또는 졸업 전까지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함
ㅇ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재참여 희망 시 보증보험가입 필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업무프로세스】
Ⅲ |
추진일정 |
ㅇ (’18. 8. 6.∼17.)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8. 8. 31.)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8. 9. 14.)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8. 9. 21.) 장학생 요건 재확인(재단→학생)
ㅇ (∼’18. 10. 12.) 재단 최종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