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감지기의 배선
감지기의
Page
47~48
송배전 방식
감지기 배선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배선을 도중에서
분기하지않는 방식
, 일면 보내기 배선방식 이라고도 한다.
교차회로 방식
-하나의 방호구역내 2이상의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동작할때 소화설비가 작동한다
.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1.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2.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등
발신기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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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란 화재발생시 사람이 누름단추를 조작하여 수신기에 수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P형, T형, M형 발신기가 있으며, 주로 P형1급이 사용된다.
** P형 2급은 전화 및 발신기응답표시등이 없음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간선의 가닥수는
7선이
기본이며
, 회로(경계구역)가
증가할때 마다 가닥수가 늘어난다
.
2. 회로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벨,
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과는
별개로 사용되며
, 7회로(경계구
역
)을 초과할때마다 회로공통선은
1개씩 추가로 사용한다.
3. 전화,표시등,응답선의 수는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
4. 벨,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
5. 경보방식이 전층
경보방식일때는 경종의 간선수는
1
개이다
.
6. 감지기외부회로는 그림a에서 2
번 지구
(회로)와 4번공통에 연결.
****7 경계구역 초과시마다 회로 공통선을 추가로 설치****
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P
25m
P
P
25m
P
발신기 배치 예시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
4.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수신기
수신
1. 수신기란 감지기
, 발신기, 로컬기기등과 전선에 의해 직접 또는 중계기(R형)
를 사이에 두고 감지기
,발신기,로컬기기 등이 작동 했을 때 그 장소를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경보 및 기타 필요한 출력을 주는 장치
.
2. 종류로는
P형, R형, M형, GR형, GP형이 있다.
P형 1급 수신기
R형수신기
Page56-67
참조
P형 수신기와
형 수신기와 R형수신기의 비교
형수신기의
5.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신호전송방식
1: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의 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기구
램프
액정표시장치
자기진단기능
없음
있음
선 로 수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기 기 비 용
적게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공사
선 로 수 가 많 이 소 요 되 므 로
복잡하다
.
선 로 수 가 적 게 소 요 되 므 로
간단하다
.
유 지 관 리
선 로 수 가 많 고 수 신 기 에 자 기
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
선로수가 적고 자기진단기능 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
표시하므로 쉽다
수신반 자격
기능이 단순하므로 가격이 싸다
.
효율적인 감지 제어를 위해 여러
․
기 능 이 추 가 되 어 있 어 가 격 이
비싸다
.
화재표시방식
창구식
, 지도식
창구식
, 지도식, CRT식, 디지털
식
수신기 기능별종류
1) 일반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의 화재신호가 발신되면서부터 수신기에서의 수신완료까지는
5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완료와 함께 화재표시등
, 지구표시등, 주경종, 지구경종이
동작되는 일반적인 수신기라 볼 수 있다
.
2) 축적형 수신기
최초의 화재신호가 입력되면 수신기는 일반 수신기와 달리 바로 모든 작동이 시작되지
않고 예비 신호로서 지구표시장치와 주경종이 작동되며 그 이후 축적이 계속되며
축적종료 시점에서도 화재신호가 계속 입력 될 때 나머지 지구경종 및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 축적 종료시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예비신호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수신기이다
. 축적 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3) 다신호식 수신기
최초의 회재동작 시에는 예비신호만 작동이 되며 예비신호가 작동된 경계구역에서의
다른 감지기로부터 두 번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
4) 아날로그식 수신기
아날로그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예비신호 및
화재표시등과 지구경종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 와 동시에 열
, 연기를 단계별로
표시하며 공칭감지온도와 공칭감지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는
수신 기이다
.
5) 복합형 수신기
일반 수신기의 주기능인 경보설비 기능뿐만 아니라 감지기나 발신기의 입력
신호와 연동하여 소화설비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
P형 수신기의 점검방법-----------------------------PAGE63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
(이하 "주수신기"라
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4
5
1
조작부
2
3
4
5
화재
경계구역 일람도 예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
할 것
5.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
것으로 할 것
.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음햔장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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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조작부
1
2
3
4
5
화재
6
7
8
9
10
조작부
1
2
3
4
5
화재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주경종
주경종
수신기에 주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벽부형은
수신기 상부에
, 자립형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
한하여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B 1 F
B 2 F
1 F
2 F
3 F
화재
4 F
5 F
6 F
7 F
G. L.
B 1 F
B 2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G. L.
화재
B 1 F
B 2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화재
G.L.
2층에서 발화 1층에서 발화 지하1층에서발화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B
25m
B
25m
B
B
B
25m
B
25m
B
25m
B
50m
50m
B
[지구음향장치의 수평거리 예]
[터널의 경우 적용 예]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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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1회로가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층 : 300㎡
2층 : 300㎡
3층 : 300㎡
4층 : 200㎡
300㎡
건물 “가”
건물 “나”
건축물이 두개인 경우 각각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해야한다
. 즉 회로가 2개임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층 : 300㎡
2층 : 200㎡
3층 : 150㎡
4층 : 100㎡
1
2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6개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2개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50m 이하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50m 이하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60m
5
6
7
8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60m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은
60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4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700m
700m
700m
70
0m
1
2
3
4
(지하구 적용예)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
․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s
s
s
s
s
s
s
s
1
2
3
4
5
6
15m 이하
15m 이하
15m 이하
15m 이하
지하2층 이상
45m 이하
45m 이하
6.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
․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차고
경계구역
제외부분
( 5m )
경계구역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범위는 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되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외부의 기후변화나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지기의 기종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7.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