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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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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

. 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설비)

   - 적응성 있는 가스상태의 소화약제를 실내에 방출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

   - 주된 소화효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질식소화, 냉각소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억제소화(부촉매소화)
     ·청정소화약제설비 : 억제소화, 질식소화

   - 구성
     ·저장용기, 기동용기, 선택밸브, 기동장치, 방출표시등, 싸이렌, 감지기 

   - 설치방식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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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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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기동방식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기동(방출)하는방식은 크게 

1.가스압력 개방식

2. 전기개방식

3. 기계식으로 나누고 주로 가스압력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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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압력 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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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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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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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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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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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

, 파괴기구 등을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이 곤란한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이 곤란

11층 이상의 

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

1. 특징 및 설치대상

특징 및 설치

 ① 

 ① 단상 및 

단상 및 3상의 

2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② 

 ② 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을 포

11층 이상의 층과 지하

층 이상의 층과 

3층 이상의 층에서는 

층 이상의 층에서는

지하전층에 설치할 것 

지하전층에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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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계통도

비상콘센트설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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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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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터널은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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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사이를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
의 실효전압을

,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2)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