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가스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
. 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설비)
- 적응성 있는 가스상태의 소화약제를 실내에 방출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
- 주된 소화효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질식소화, 냉각소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억제소화(부촉매소화)
·청정소화약제설비 : 억제소화, 질식소화
- 구성
·저장용기
, 기동용기, 선택밸브, 기동장치, 방출표시등, 싸이렌, 감지기
- 설치방식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다. 호스릴 방식
가스계 소화설비 기동방식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기동(방출)하는방식은 크게
1.가스압력 개방식
2. 전기개방식
3. 기계식으로 나누고 주로 가스압력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가스압력 개방식
2. 전기개방식
P 형 결선도
P 형 결선도
R 형 결선도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 , 파괴기구 등을
파괴기구 등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이 곤란한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이 곤
11층 이상의
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 .
1. 특징 및 설치대상
특징 및 설치대
①
① 단상 및
단상 및 3상의 2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②
② 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을 포
11층 이상의 층과 지하
층 이상의 층과
3층 이상의 층에서는
층 이상의 층에서는
지하전층에 설치할 것
지하전층에 설치할
비상콘센트설비 계통도
비상콘센트설비 계통
설치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
3.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
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터널은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사이를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
의 실효전압을
,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2)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